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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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근대문화 속으로 시간 여행전북 군산시에서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관내 등록문화재 버스 투어는 조선은행 군산지점을 시작으로 구 일본 제 18은행 군산지점, 해망굴, 신흥동 일본식 가옥, 이영춘 가옥, 구)발산리 일본인 농장창고 등을 직접 관람하고 전문 문화재해설사의 해설을 들을 수 있다. 투어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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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주택,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슬세권 OK! 부담 없는 가격 OK!그런데 나도 전세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을까?청년들의 보금자리를 위해 마련된 청년 전세임대주택 조건이 궁금하다면?Who?대학생, 취업 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과 만 19세~39세 중 무주택자What?보증금의 약 98%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입주자 부담은 100~200만 원)How?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입주자 모집 → 입주자 선정 → 희망주택 물색 → 전세 계약 체결(집주인-공공주택사업자)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입주(공공주택사업자-입주자)◆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현재 2순위 입주자를 추가 모집 중입니다.<1,130호>서울특별시, 경기도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 김포, 광명, 부천, 시흥, 파주 강원도 전 지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 지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시 전 지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 지역 제주도 전 지역<870호>경기도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충청북도 전 지역 전라북도 전 지역 경상남도 전지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 지역◆ 대학생, 취업 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자라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1순위>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정 가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퇴소청소년<2순위>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3순위>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1년 자산기준 : 총자산 2.92억 원 이하, 자동차 3.5천만 원 이하 ** ’21년 월평균 소득 : 1인 가구 299만 원, 2인 가구 456만 원, 3인 가구 624만 원◆ 전세임대주택은 전용 85m2 이하 주택 대상 기본 6년 동안 지원합니다.<지원기간>기본 6년 최대 20년 (2년마다 재계약) → 입주 후 혼인 시 2년씩 7회 추가 연장 가능(총 20년) <대상주택>전용 85m2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인 : 60m2 • 2인 : 70m2 • 3인 : 85m2 이하◆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 한도는 거주 인원, 지역별로 차등 지원됩니다.<1인, 60m2 이하>-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 수도권 1.20억 원 광역시 0.95억 원기타지역 0.85억 원 -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200만 원월세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2인, 70m2 이하>-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 수도권 1.50억 원 광역시 1.20억 원기타지역 1.00억 원 -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200만 원월세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3인, 85m2 이하>-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 수도권 2.00억 원 광역시 1.50억 원 기타지역 1.20억 원-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200만 원월세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1.55만 호로 확대 공급합니다!2011년부터 청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한 이후 연 공급물량으로는 최대 규모 <2021년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4.1만호 → 4.6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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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0일 수출 46.4% 증가…일평균 기준은 36.7%↑관세청은 8월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이 127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6.4%(40억 4000만 달러) 증가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보다 0.5일 많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6.7% 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44.6%), 석유제품(33.0%), 무선통신기기(75.7%), 자동차 부품(99.2%)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39.0%)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 국가별 증가율은 중국(42.7%), 미국(55.8%), 베트남(23.5%), 유럽연합(39.9%), 대만(83.0%), 일본(46.5%) 등이다. 8월 1일∼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이달들어 10일까지 수입액은 17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1%(67억 4000만 달러) 늘었다. 주요 품목별로는 원유(100.8%), 반도체(17.9%), 가스(279.7%), 석유제품(279.2%), 기계류(35.3%) 등의 수입이 증가했다. 수입 상대국별로는 중국(57.3%), 미국(78.1%), 유럽연합(73.1%), 일본(35.5%), 호주(146.5%), 사우디아라비아(82.0%) 등으로부터 수입이 늘었다. 한편, 올 들어 연간 누적 수출액은 3714억 달러, 수입은 356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27.2%(793억 8000만 달러)가 늘었고 수입도 27.5%(769억 1000만 달러)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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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야생동물치료센터,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가족 탄생부산시(시장 박형준) 낙동강관리본부(본부장 정영란)는 지난 7월 초 부산야생동물치료센터에서 보호 중인 황조롱이 영구장애 개체 사이에서 새끼 황조롱이 한 마리가 부화했다고 밝혔다. 황조롱이는 1982년 11월 16일 천연기념물 제323-8호로 처음 지정되었으며, 국제 멸종위기종인 귀한 새이다. 4월 하순에서 7월 초순에 걸쳐 4~6개의 알을 낳으며, 약 30일 동안의 포란 기간을 거쳐 새끼를 탄생시킨다. 치료센터는 구조되어온 야생동물 중 부상이 심각해 치료할 수 없는 개체를 종 보전 및 대리모 역할 등을 위해 계류장에 보호하고 있다. 이런 영구장애 개체 중 황조롱이 부부가 6월 초 인공둥지 내 첫 알을 낳기 시작해 총 4개의 알을 낳았고, 번갈아 알을 품기 시작한 지 한 달 후인 7월 초에 알 한 개가 부화하였다. 치료센터는 알이 부화한 후 병아리 먹이 공급을 통해 암컷 황조롱이가 육아에 힘쓸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무럭무럭 자란 새끼는 털갈이를 시작하는 등 스스로 날 수 있을 준비를 하기 시작해 독립할 준비를 끝마쳤다. 정영란 낙동강관리본부장은 “맷과에 속하는 황조롱이는 비교적 도심 환경에 잘 적응해 아파트 베란다 등에 둥지를 틀며 살지만, 계류장 같은 인공적인 환경에서 부화에 성공한 것은 2008년 센터 개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태어난 새끼가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비행·사냥 훈련 등을 완벽히 마친 후,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연 복귀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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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최대 1%p 인하.국무회의에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7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서,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8.17일 공포‧시행 예정)되며,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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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3단계까지 전면등교…4단계서도 최대 2/3 등교 허용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전국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를 시작하고,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학교급별 2/3까지 등교를 허용해 2학기를 대면 수업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 8월 동안 전면 등교 준비를 위한 집중방역주간을 운영하고 이후 2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 2주 차부터 해당 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닫겠다는 원칙으로 질병청, 교육청, 학교 현장 관계자와의 수차례 협의 내용을 반영해 이번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면등교를 포함한 등교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방학 이후의 방역조치 추진 상황과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 시점 등을 고려해 2학기 시작 후 단계적인 등교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개학시점에는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지역은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 등교를 비롯해 초 3~6학년은 3/4 등교, 중학교 2/3 등교, 고등학교 1·2학년은 1/2 등교에서 전면등교까지 가능하다. 또한 고3의 경우 1차 접종이 마무리됐고 2차 접종도 오는 20일경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경 전에는 2/3 밀집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매일 등교한다면 고 1·2는 격주 등교를 할 수밖에 없었으나, 변경 후에는 3단계에서도 고등학교 전체 학생 등교가 가능하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을 진행하는데, 초등학교는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1, 2학년의 등교를 실시한다. 중·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율로 1개 학년을 설정해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유치원·특수학교(급)에 대한 등교수업도 가능하다. 특히 개학 이후 3주간의 집중방역주간을 거쳐 9월 6일부터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해지며, 4단계에서도 등교 수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학생을 포함해 등교확대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지며, 4단계에서는 이미 등교 수업을 진행 중인 대상을 포함해 학교별 2/3 밀집도 내외로 등교(소규모·농산어촌학교 전면등교 가능)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2학기 학사 운영은 학교별 2학기 개학일정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따른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학교 방역지원과 백신접종에 힘써 학교 구성원의 백신접종을 안정적으로 마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9일 현재 교직원의 1차 백신접종률은 90% 이상이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특수학교, 돌봄 담당 교직원의 백신접종은 2차까지 완료 단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8월 하순에서 늦어도 9월 초순까지 남은 교직원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방과 후 강사의 백신접종을 모두 마치기로 했고, 고3 이외 수험생과 대학입시 관계자는 9월 중순까지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한다. 아울러 무증상 감염자 선제 발견 등을 위한 PCR 검사는 감염 상황을 반영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2학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학교에 요청하는 각종 교육부 사업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공문과 출장, 행사 등을 대폭 축소해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을 과감히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청 감사 일정은 모두 10월 이후로 연기해서 교육청이 학교 지원에 더 집중하도록 하고,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청과 교사도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행정 면책을 추진한다. 더불어 방역인력은 최대 6만 명까지 지원하고, 방역지침은 학교 급식 안전에 초점을 두고 더 보완해서 자가검진은 델타 변이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해 나간다. 한편 유·초·중·고에 이어 대학의 2학기 학사운영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단계적 확대 방안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면 수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학은 올해 2학기 학사일정부터 소규모 강좌와 실업 ·실습 ·실기 강좌를 대면으로 운영하고, 3분기 전 국민 70%의 백신접종 완료를 기점으로 대면 수업 등의 대면 활동이 더 확대하도록 대학별로 세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 대학 내의 방역인력 지원과 전문대 졸업 예정 학생을 위한 취업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 대학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게 하고, 강의실 환경 개선 비용 등 대학이 재정 부담을 호소한 부분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서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대학에 백신 공결제를 도입해서 대학생 등의 적극적인 백신접종을 유도해 오는 9월 한 달간은 대학의 집중방역기간으로 지자체·대학을 통한 방역점검을 내실 있게 진행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델타 변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2학기 전면 등교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코로나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학교의 문을 더 여는 적극적인 길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선생님과 학생들을 격려해 주고, 학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의 등교길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감염증 변이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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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을 위한 어선원재해보험이 달라집니다!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8월 10일(화)부터 2021년 9월 23일(목)까지 44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정책보험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보험이다. 이번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6월 15일 개정‧공포된 「어선원재해보험법」의 후속조치로서 장해어선원의 의료재활 치료비용 지원범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재해어선원 및 유가족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급여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어선원 중에서 합병증 등으로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찰‧검사비, 약제비, 처치비(수술 제외),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용 지원범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지정된 보험급여 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액 중 부상‧질병급여는 월 300만 원, 장해‧유족급여액의 2/3에 대해서만 압류금지를 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입금된 보험급여액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어선원의 장해 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따르고 있으나 장해등급 세부 판정기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보상 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원 장해 등급 세부 판정기준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선원과 그 가족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선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공공 사회보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1년 9월 23일(목)까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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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이 앞으로는 더 빨라진다? 미리보는 스마트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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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 국장급 전보 ▶ 금융산업국장 이형주 (現 금융혁신기획단장) ▶ 금융혁신기획단장 안창국 (現 금융안정지원단장) ▶ 금융안정지원단장 김홍식 (現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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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대상 확대…월 30만원 지원이달부터 자립수당 지급 대상이 종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 청년으로 확대된다. 또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올해 7800여 명에서 600여 명이 추가로 자립수당을 지원받게 되며,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약 1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이달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를 말한다. 자립수당은 이같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이미 지급이 종료된 경우 소급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사람만 대상이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이다.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 지급 대상 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담긴 다른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안내, 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자립정보ON(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