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정부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를 구성, 총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을 검토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중에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가구구성 기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 국민비서 사전 알림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대상자 조회, 신청 및 접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이 운영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 오는 9월 13(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 ‣‘제로페이’(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등) ‣‘경기지역화폐’(경기) ‣‘지역상품권 chak’(충북·충남·전남·경북 일부 시·군 등) ‣‘그리고-코나아이’(강원 일부 시·군 등) ‣‘고향사랑페이’(전북 일부 시·군 등) ‣‘동백전’(부산시), ‘인천e음’(인천시), ‘여민전’(세종시), ‘온통대전’(대전시), ‘울산페이’(울산시), ‘탐나는전’(제주도)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온라인은 모두 가능하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 국민지원금 사용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 이의신청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의신청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11월 12일(금)까지로, 지원금 신청기간(~10.29일)보다 2주 더 운영할 예정이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 남은 일주일의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확인·점검하는 한편, 신청·지급이 시작된 이후에도 콜센터, 찾아가는 신청, 온라인 이의신청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콜센터(☎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110), 자치단체 콜센터 등,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 신청·접수한다. 범정부 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전하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 건강관리 로봇 개발 기업 등 7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인공지능 건강관리 로봇을 개발한 기업, 스마트 감염관리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병원 등이 7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7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원더풀플랫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세림티에스지 등 3개 사례를 선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매달 선정·발표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후보를 추천하고 심사위원회가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원더풀플랫폼이 개발한 인공지능 건강관리 로봇 ‘다솜이’는 홀로 사는 어르신이 가족과 잘 소통하고 사회와 단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자다. 자식과 보호자는 전용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영상통화와 음성메시지로 안부도 주고받는다. 특히 ‘말벗’ 기능은 어르신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외출할 때는 “차, 조심하세요!”라며 인사를 건네고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도 골라준다. 다솜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돌봄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르신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성맞춤 기기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전국 28개 지자체·보건소가 어르신 2600여 명에게 ‘다솜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건강·심리·활동 상태 시각화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보건소 담당자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한국판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2020년 지능형(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 사업’의 스마트 감염관리 분야에 선정돼 ‘감염병 대응’에 맞는 적합한 지능형(스마트)병원 선도모델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코로나19 환자 분류 연산방식(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이전까지는 의료진이 일일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상태와 추가 검사, 입원 치료의 필요성 등을 따져 조치했으나 이제는 고도로 학습된 인공지능(AI)이 확진자의 병원 기록·감염경로·나이·체온·기저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중증도와 사망 위험을 예측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산소치료·집중치료)과 치료 시설(생활치료센터·거점 전담병원)을 제안한다.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인공지능(AI)이 입소자의 여러 생체징후와 기초 역학 자료, 다양한 검사 소견을 결합해 증상 변화를 원격으로 관찰하고 ‘반지형으로 손가락에 끼우는(웨어러블) 의료기기’로 입소자의 혈압이나 심박동수 등 생체징후를 실시간 감지한다. 일산병원은 이와 함께 공공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과 동선 위치 추적 기반의 원내 감염 확산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근무 환경, 업무 형태 등을 심층 분석해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의료진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기술 중심 회사인 세림티에스지는 백신 접종 정보는 물론 각종 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국민비서 ‘구삐’와 민원을 상담해 주는 ‘구삐 챗봇’을 제작했다. 구삐를 이용하면 건강검진일·국가 장학금 등 다양한 행정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이날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이달의 한국판뉴딜’로 선정된 세 기관에 기념패를 전달했다. 7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감사패 수여식은 지난달 말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약 한 달가량 늦게 열렸다. 임혜숙 장관은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국판뉴딜의 의미 있는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을 열어가는 동력으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저소득 청년 저축에 최대 3배 매칭…월세 특별지원 신설정부는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저소득 청년의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까지 매칭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 15만 2000명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월세 특별 지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대책은 여건변화와 청년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3대 추진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일자리·주거·복지문화·교육·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됐다. ◆ 일자리 : 청년의 취업기회 확대 및 역량개발 지원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을 채용하면 14만명의 인건비를 1인당 96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신설된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중기 취업청년 소득세 5년간 90% 감면, 중기 재직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일몰예정 사업들은 일괄 연장된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초기·창업후·재도전 단계별로 아이디어 발굴, 멘토링, 자금·금융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독려한다. 아울러 기업의 인력풀을 활용해 취업상담·채용코칭·멘토링을 제공하는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 주거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청년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성을 확대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 2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월세대출 소득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20만원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의 계약금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재청약 요건을 완화한다. 또 거주기간을 6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기준도 연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는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거복지센터와 대학교 등을 연계해 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주거상담·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특별대책 ◆ 복지·문화 :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마음건강·문화지원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은 소득수준별로 나눠 마련됐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매칭한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대상의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를 지원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펀드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월 20만원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3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모든 기초·차상위 가구 청년들에게는 연 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사업을 강화해 전역 시 1000만원의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 :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및 미래역량 지원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한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수급·차상위 가구의 장학금 지원단가가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5·6구간은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구간은 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8구간은 67만5천원에서 350만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는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 학생 5만 7000명의 재학중 대출금 이자면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취업위기를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패키지 지원에도 나선다. 역량제고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 취업연계 장려금(500만원) 지원,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 등이 추진된다. ◆ 참여·권리 : 정책결정 주도권 제고 및 전달체계 개편 정부는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일괄 지정하고 반기별로 청년 공론화장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정책결정 주도권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청년권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각종 관리자격 등 최저연령 하향, 공무원 응시수수료 반환기간 연장 등 청년권익 관련 타법령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청년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기반도 강화한다. 실시간 통합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 개편, 거점 청년센터 조성 등 청년정책 전달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제1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청년정책 전담연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해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과제 등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발견한 보완사항은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반영 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공론화장 운영, 청년과의 소통 등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어촌․어항 재생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나선다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어촌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어촌공동체 기반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사업은 어촌뉴딜300 대상지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모델을 개발하여 해당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어촌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어촌 마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지난해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2곳(화성 백미항, 서산 중왕항)을 모델로 ‘어촌어항재생사업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모델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백미항 어촌계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추진하는 등 어촌계의 사업적 기업 전환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이다. 올해는 작년에 추진한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중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가능성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업 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조직 및 외부협력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난 7월에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경북 경주․포항, 경남 남해, 전남 여수지역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및 운영,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개발, 다양한 시범사업 운영 등을 통해 어촌공동체 기반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이 추진된다. 먼저, 경북 경주 나정항 및 포항 삼정리항‧신창2리항의 경우, 해녀의 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특화상품 및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모델 개발을 통해 고령화 및 저소득으로 인해 전통 나잠어업이 사라질 가능성을 줄이고, 해녀문화를 유지‧보존해 나감과 동시에 공동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남 남해 상주항의 경우,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건립되는 거점시설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통해 사회적경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상주해수욕장번영회, 상주중학교 학부모들이 주축이 된 동고동락협동조합 등 지역 내 주민 단체들의 참여로 내실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여수 금오도에 소재한 직포항의 경우, 금오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연간 약 2.4만명)의 요구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에 정착한 40~50대 귀어인들이 지역 특산물을 중심으로 공동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이번 ‘어촌공동체 기반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사업이 어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연안 환경 변화에 따른 소득 감소, 사회서비스 부족 등으로 어촌 소멸에 대응하는데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김태경 과장은 “본 사업이 어촌뉴딜300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향후 어촌지역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주민의 이익 공유가 가능한 어촌공동체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의 토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익산 식품클러스터에 기업들이 모여든다익산 식품클러스터(익산시청제공) [OMG뉴스 = 익산 나신영 기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며 지역의 대표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입주 기업 규제를 완화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된 만큼 조기에 100% 분양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시는 이달 기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둥지를 튼 기업은 전체 106곳, 분양공고 대비 분양률은 71.4%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표 기업으로 풀무원 김치 수출공장, 전북 김 수출 1위인 SCDD, 본죽의 이유식·유아식 브랜드 순수본 등 국내 굴지의 식품업체들이 식품클러스터에 입주했으며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대표 기업 프롬바이오, 밀키트 업계 강자인 프레시지, 프레시고도 공장을 가동 중이다. 최근에는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천일식품(주)와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K스마트코리아(주)가 8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명실상부한 식품 기업하기 좋은 산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분양 계약까지 완료한 106곳의 기업 가운데 53개 업체가 공장을 준공하고 정상 가동하고 있으며 17곳은 착공에 돌입한 상태이다. 나머지 기업도 순차적으로 착공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기업들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로 모여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한층 개선된 투자 여건을 꼽을 수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마련했던‘글로벌식품존’을 국내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지난 17일 분양계약을 체결한 천일식품(주)와 K스마트코리아(주)는 글로벌식품존 규제 완화 후 첫 입주 기업이 될 예정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업체들을 위한 8개 기업지원 시설들이 집적화되면서 유통부터 마케팅, 판로 확보까지 맞춤형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식품의 섭취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액상이나 젤리 등의 형태로 만드는‘기능성식품 제형센터’와 농식품 원료의 유통 단계를 축소해 기업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농식품 원료 중계·공급센터 등이 추가로 들어서면 기업들의 역량 강화 뿐 아니라 원스톱 지원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기반으로 시는 국내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앵커기업을 발굴하고 유치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 유입 효과까지 거둘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식품클러스터에 기업들이 잇따라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국내 대표 식품 산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앞으로도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해 100% 분양률 달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첫날 52만명에 1조3000억원 지급‘희망회복자금’ 지급 첫날 소상공인 52만여명에게 약 1조 30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된 17일 51만 8000명에게 1조 2708억원이 지급됐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메인화면. 업종별로 보면 집합금지 업종 6만명이 3631억원, 영업제한 업종 24만 2000명이 7495억원, 경영위기 업종 21만 6000명이 1582억원을 받았다.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4000명의 38.8% 수준이다. 중기부는 전날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 7000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이날도 오전 8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 7000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날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며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이번 주(17~20일)에는 지원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6~12시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상담은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으로 가능하다. 종전 재난지원금에 비해 지급유형과 지급금액이 세분화돼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등과 같은 희망회복자금 사업의 기본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24
-
「주민세 개인분」 8월 말까지 간편하게 납부하세요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전국의 세대주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개인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다. 2020년도에는 전국 약 1,760만 세대주가 약 1,550억원의 주민세를 납부했다. 한편, 부천시, 경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제지원으로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주민세 개인분 감면은 전국적으로 약 38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며, 약 70만 건이고 감면액은 약 68억원으로 예상된다. 납세자들은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하여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고 손쉽게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에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가 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추가로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모바일 고지서와 같은 납세편의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4조 2000억원 규모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한다1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 2000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지난 12일 공고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이에 따라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또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우선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이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400만~20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300만~14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제한 유형은 같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된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250만~90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200만~400만원을 지원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만~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희망회복자금은 지자체 및 국세청의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해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처음 2일(17~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오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다음달 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은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된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희망회복자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지급해 왔으며 291만개 사업체에 4조 8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접수된 이의신청의 심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다음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24
-
청년 전세임대주택,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슬세권 OK! 부담 없는 가격 OK!그런데 나도 전세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을까?청년들의 보금자리를 위해 마련된 청년 전세임대주택 조건이 궁금하다면?Who?대학생, 취업 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과 만 19세~39세 중 무주택자What?보증금의 약 98%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입주자 부담은 100~200만 원)How?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입주자 모집 → 입주자 선정 → 희망주택 물색 → 전세 계약 체결(집주인-공공주택사업자)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입주(공공주택사업자-입주자)◆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현재 2순위 입주자를 추가 모집 중입니다.<1,130호>서울특별시, 경기도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 김포, 광명, 부천, 시흥, 파주 강원도 전 지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 지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시 전 지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 지역 제주도 전 지역<870호>경기도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충청북도 전 지역 전라북도 전 지역 경상남도 전지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 지역◆ 대학생, 취업 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자라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1순위>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정 가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퇴소청소년<2순위>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3순위>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1년 자산기준 : 총자산 2.92억 원 이하, 자동차 3.5천만 원 이하 ** ’21년 월평균 소득 : 1인 가구 299만 원, 2인 가구 456만 원, 3인 가구 624만 원◆ 전세임대주택은 전용 85m2 이하 주택 대상 기본 6년 동안 지원합니다.<지원기간>기본 6년 최대 20년 (2년마다 재계약) → 입주 후 혼인 시 2년씩 7회 추가 연장 가능(총 20년) <대상주택>전용 85m2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인 : 60m2 • 2인 : 70m2 • 3인 : 85m2 이하◆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 한도는 거주 인원, 지역별로 차등 지원됩니다.<1인, 60m2 이하>-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 수도권 1.20억 원 광역시 0.95억 원기타지역 0.85억 원 -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200만 원월세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2인, 70m2 이하>-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 수도권 1.50억 원 광역시 1.20억 원기타지역 1.00억 원 -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200만 원월세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3인, 85m2 이하>-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 수도권 2.00억 원 광역시 1.50억 원 기타지역 1.20억 원-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200만 원월세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1.55만 호로 확대 공급합니다!2011년부터 청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한 이후 연 공급물량으로는 최대 규모 <2021년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4.1만호 → 4.6만호
-
8월 1∼10일 수출 46.4% 증가…일평균 기준은 36.7%↑관세청은 8월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이 127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6.4%(40억 4000만 달러) 증가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보다 0.5일 많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6.7% 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44.6%), 석유제품(33.0%), 무선통신기기(75.7%), 자동차 부품(99.2%)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39.0%)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 국가별 증가율은 중국(42.7%), 미국(55.8%), 베트남(23.5%), 유럽연합(39.9%), 대만(83.0%), 일본(46.5%) 등이다. 8월 1일∼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이달들어 10일까지 수입액은 17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1%(67억 4000만 달러) 늘었다. 주요 품목별로는 원유(100.8%), 반도체(17.9%), 가스(279.7%), 석유제품(279.2%), 기계류(35.3%) 등의 수입이 증가했다. 수입 상대국별로는 중국(57.3%), 미국(78.1%), 유럽연합(73.1%), 일본(35.5%), 호주(146.5%), 사우디아라비아(82.0%) 등으로부터 수입이 늘었다. 한편, 올 들어 연간 누적 수출액은 3714억 달러, 수입은 356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27.2%(793억 8000만 달러)가 늘었고 수입도 27.5%(769억 1000만 달러)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