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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분기 확실한 경기반등 위해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OMG뉴스 = 본부 문성주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위축됐던 국내 산업동향이 6월 전산업 4.2% 증가하면서 5개월 만에 반등했다. 생산(제조업생산 7.4%↑)·소비(소매판매 2.4%↑)·투자(설비투자 5.4%↑)면에서 ‘트리플 반등’을 이끌어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0년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의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4.2%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늘어 0.7% 증가했다. 6월 전산업 생산 증가폭 4.2%는 2006년 10월(4.5%) 이후 최대 수준이다. 소매판매 역시 승용차, 의복, 화장품 등의 판매가 늘며 전월대비 2.4%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5.4% 증가했고, 건설기성은 건축공사 실적이 늘어서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6월 산업활동동향 브리핑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전월대비 0.2p와 0.4p 상승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2~3월 크게 위축됐던 서비스업 및 소매판매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통제되고 각종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데 힘입어 4월부터 반등했고 6월에도 2.2% 상승하면서 그 흐름을 이어갔다. 5월부터 해외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우리의 제조업 수출이 개선되면서 6월 제조업생산은 7.4%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동행순환 변동치와 선행순환 변동치도 5개월 만에 동반상승 전환했다. 4~5월 부진했던 광공업생산은 1차 금속에서 감소(-1.1%)했으나 자동차(22.9%), 반도체(3.8%) 등이 늘어 전월대비 7.2%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0.5%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기저효과,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출부진 완화 등으로 2009년 2월(7.3%) 이후 최대 수준의 증가폭을 보였다. 제조업재고는 전월대비 1.4% 감소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2.0%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대비 4.9%p상승한 68.3%다. 서비스업생산은 정보통신(-4.4%)에서 감소했으나 교육(5.4%)·금융(2.8%)·도소매(2.2%) 등이 개선되며 전월대비 2.2% 증가,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금융·보험(15.7%) 등에서 증가했으나 운수·창고(-15.7%), 예술·스포츠·여가(-35.2%) 등이 줄어 0.1%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2.4% 증가했다.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년동월대비로는 의복 등 준내구재(-5.8%) 판매는 줄었으나 비내구재(0.0%) 판매는 보합, 승용차 등 내구재(29.2%) 판매가 늘어 6.3% 증가하며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했다. 소매업태별 판매로는 전년동월대비 면세점, 전문소매점, 백화점 등은 줄었으나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무점포소매 등은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정밀기기, 기계류,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5.4%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13.9% 증가했다. 국내기계수주는 전기업 등 공공 및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등 민간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19.0% 증가했다. 건설기성은 토목은 감소했지만 건축공사 실적이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2.7% 감소했다. 건설수주는 주택, 공장·창고 등 건축 및 발전·통신 등 토목에서 모두 늘어서 전월비 10.2%, 전년동월대비로는 60.2% 증가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 건설기성 등이 감소했으나 소매판매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이 증가해 전월대비 0.2p 상승했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출입물가비율, 재고순환지표 등이 감소했으나 코스피, 건설수주액 등이 증가해 전월대비 0.4p 상승했다.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5개월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같은 6월 산업활동동향은 생산·지출 측면의 모든 지표가 개선되고 경기지수가 상승하는 등 3분기 경기반등 가능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추경·한국판 뉴딜·임시공휴일 등 정책효과가 더해질 경우 향후 경기반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전히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미중갈등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은 상존하고 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3분기 확실한 경기반등을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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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정세균 국무총리 만나 ‘환경현안’ 건의【OMG뉴스=익산 김지묵기자】 정헌율 익산시장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찾아 지역 환경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환경친화도시 조성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30일 이뤄진 정 총리 면담에는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이 동행해 장점마을 살리기 사업과 폐석산 불법매립 폐기물 이적사업, 왕궁현업축사 전량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의 시급성과 정부 차원의 지원 당위성을 피력했다. 장점마을은 지난 2001년 마을에서 500m 가량 떨어진 곳에 비료공장이 들어선 뒤 주민들이 암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2019년 11월 기준으로 주민 33명이 암에 걸려 17명이 사망했고, 16명이 투병 중이다. 환경부 실태조사에서 인근 비료공장이 주민 건강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재발방지와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적극적인 후속 지원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 시장은 이같은 일련의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장점마을 지원 대책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수흥 의원도 지난 7일 암이 집단 발병한 장점마을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연초박을 비료공장에 공급한 KT&G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등의 국회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정 시장은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과 이로 인한 침출수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역매립장 조성을 제안하고 축산악취와 새만금 수질오염의 주범이었던 왕궁현업축사도 전량 매입하여 생태복원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했다. 정헌율 시장과 김수흥 의원은“익산에는 정부가 환경오염 피해와 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한 최초 사례인 장점마을 환경재난과 폐석산 불법폐기물, 왕궁현업축사와 같은 환경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이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책임은 물론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져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관련 정책 추진에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헌율 시장은 별도로 서울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개설사업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낭산~연무IC)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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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창업지원 강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하반기 교육생 모집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부터 점포경영체험 실습,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 하반기 교육생을 27일(월)부터 8월 27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사관학교는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 유망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창업 교육을 통해 준비된 상태에서의 성공률 높은 창업을 지원한다.교육과정은 창업교육 1개월, 점포경영체험 4개월, 사업화 자금 지원 2천만원 이내, 5개월 과정이다.작년까지 9개 지역에서 운영해 온 사관학교를 ‘20년에는 울산, 전남, 충북 등 3개 지역에도 추가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22년까지 전국 17개 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올해 상반기 전국 9개 지역에서 190여명 규모의 교육생을 모집해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는 신규로 사관학교가 설치되는 3개 지역을 포함 전국 12개 지역에서 26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현재 교육은 9월초까지 이어지는 점포경영 체험 실습이 진행 중이다.특히, 하반기부터는 교육 방식, 프로그램 등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디지털에 기반한 창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는 방침이다.먼저, 코로나19로 대면식 집체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 따라 상반기에 온라인으로 시범 진행해 본 창업교육을 하반기부터는 온라인을 원칙으로 실시간·쌍방향 방식으로 제공한다.상반기 교육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범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 이상이 온라인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온라인 비즈니스와 스마트 기술 활용 창업 등 소상공인 창업의 비대면·디지털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도 대폭 보강하여 운영한다.특히, 그간 각 지역에 설치된 오프라인 체험 점포를 기반으로 운영해 온 점포경영체험 실습의 경우 하반기부터는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과 병행해 온라인 점포운영 실습을 필수 교육 과정으로 신설한다.기존에는 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실습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예외적으로 온라인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만 온라인 점포운영실습을 지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둘러싼 생태계가 비대면·디지털화로 급속히 전환되는 현 상황을 감안해 소상공인이 창업을 준비하는 첫 단계에서 부터 디지털에 기반한 교육과 실습, 판로 지원 등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관학교의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상세한 사관학교 교육생 신청자격과 접수방법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누리집(newbiz.sbiz.or.kr, ☏ 135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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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조건부 1주택자, 주담대 한도 그대로…소급적용도 안해”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6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월 17일)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월10일)에 따른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는 없다고 재차 밝혔다. 또한 소급적용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입니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제기된 소급적용 위헌, 실수요자 피해, 집주인 권리침해 등의 이슈에는 일부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보도설명자료 전문. □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일)’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일)’을 발표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 “실거주를 위한 1주택자는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단기 투자, 갭투자, 다주택 보유자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충분한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잡힌 권리 관계를 만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다만,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제기된 소급적용 위헌, 실수요자 피해, 집주인 권리침해 등의 이슈에는 일부 오해가 있습니다. ① 첫째,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축소되지 않으며, 소급적용도 아닙니다. ㅇ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여부, 규제지역 유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비율을 차등화하여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 LTV 규제비율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9억원 이하)/20%(9억원 초과)[조정대상지역] 50%(9억원 이하)/30%(9억원 초과)[비규제지역] 70% ㅇ 규제지역 LTV 규제비율은 규제지역 지정·변경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소급적용 되지 않음) ㅇ 아울러,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에 주택분양을 받은 세대의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이라 하더라도 기대이익, 주거안정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종전의 규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나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LTV 규제에 따라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집단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LTV 규제 적용 -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규제지역의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는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오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둘째,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은 다주택자에 한정됩니다. ㅇ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지난 12.16 대책으로 발표된 0.2~0.3%p 수준이며,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며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합니다. (전체 국민 중 종부세 부담자 비중은 1% 수준) ㅇ 시가 15억원 상당의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증가액(시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은 年 6만원(최대 공제 시) ~ 50만원(공제 미적용) 수준이며,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대부분은 종부세 증가액이 이보다 더 낮습니다. * 종부세 납세하는 1주택자 중 시가15억원(공시가 12억) 이하 1주택자는 59.1% 수준 ㅇ 공시가격 9억원 인근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집값 상승분 외에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였거나 연령이 많아 담세력이 부족한 고령자인 경우 종부세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제 한도를 80%로 추가 상향할 계획입니다. ③ 셋째, 임대등록제도 개편으로 적법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ㅇ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향후 폐지되는 유형(4년 단기,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및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 희망 시 자발적 등록말소를 추진하되, - 그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세제혜택을 추징하지 않고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임대차 3법 도입 등에 따른 일반 임대인 간 혜택 형평성 고려 및 등록주택 거주 임차인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전체 등록임대 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존 사업자는 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즉시 적용되는 신규 사업자와 달리 보증 가입 의무 준수를 위한 준비 및 관련 기관들 과의 보증상품 마련 등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 법 개정 후 1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임차인 변경 시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적용할 계획 입니다. ④ 넷째, 임대차 3법은 집주인의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ㅇ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의무와 함께,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야할 헌법상 책무가 있습니다. 주거의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재 1998.2.27. 97헌바20) -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42%(수도권 50%, `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임차인이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 임차거주 기간은 2년으로 짧고, 임대료 급등 걱정에 항시 노출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임대차 3법이 도입된다면,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임차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고(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도 예측할 수 있게 되어(전월세상한제) 기존 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 임대차신고제는 실거래 정보 취합·공시로 임차인의 협상력 제고 및 계약전 임차주택에 대한 정보 확보를 통한 보증금 보호 등 임차인 권리강화 - 특히,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전월세 가격 급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현재 존속중인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할 공익상 필요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ㅇ 한편, 임대차 3법이 도입된다고 하여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임대차 3법 개정안 중에도 이와같이 “집주인 실거주”를 계약갱신청구에 대한 거절가능 사유로 포함하고 있는 안들이 이미 있습니다. - 향후 국회논의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 간의 균형잡힌 제도로 입법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 정부는 앞으로 6·17 대책 및 7·10 대책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 투기수요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ㅇ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여 안정적인 주거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TF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수요자가 주택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1, 3324, 4129, 3325),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3363),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3, 4314),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2, 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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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택시, GPS 기반 앱미터기로 요금 산정한다앞으로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카카오 택시에 본격 적용하게 돼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모두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24일부터 GPS 기반 앱미터기를 택시에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역 앞에서 줄지어 대기 중인 택시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어 GPS기반의 앱미터기를 택시에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작년 9월 제6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를 카카오T에 가입한 택시 및 승객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논의를 통해 지난 6월 ‘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는 임시검정 기준안에 따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의 검증을 완료했다. 앞으로 택시 앱미터기가 활성화되면 택시 요금 변경 시 기계식 미터기의 수동 조정에 따르는 비용(서울시 기준 약 40억원)과 택시기사가 지정장소에 직접 방문해 대기하는 시간이 크게 절약된다. 또 정확한 요금 산정과 요금·경로 실시간 확인, 시외할증·톨게이트 비용 자동입력 등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승객의 만족도가 제고된다. 또한 앱미터기를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국토교통부, 서울시, 성남시 관계자들은 이날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를 방문, ‘택시 앱미터기’ 시장출시를 축하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장석영 제2차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처음으로 일반 택시에 앱미터기를 적용하는 만큼 이 서비스가 확산돼 미터기 관리기관, 택시 운전기사, 승객 모두의 편익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044-202-6142,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044-20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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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논문·R&D 보고서 활용해 기계학습 데이터 구축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 이후 경제 상황에 대비해 2000개 비대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대규모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구축사업을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이 축적해 온 논문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재택근무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달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차 모집, 올해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층 또는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직무교육을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 역량과 기계학습 데이터 구축 기술을 습득한 인력으로 육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대규모 과학기술 공공데이터를 구축하게 되면 KISTI의 ScienceON(과학기술 지식인프라 연계 융합서비스)에서 인공지능(AI) 서비스운영을 통해 수요자에게 제공한다. 국내논문과 국가R&D보고서 원문을 대상으로 과학기술분야 기계학습 데이터 5종을 구축하며 최대 425만여 건의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가 사업물량이다. 데이터 구축은 코로나19 상황이므로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 비대면으로 진행하되 데이터 품질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크라우드소싱 기반 검증 방식을 적용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교육 받은 인력들은 앞으로도 과학기술분야 기계학습 데이터 레이블링 전문 인력으로 양성, 지속적인 기계학습 데이터 구축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산업 수요에 부응할 예정이다. 텍스트, 영상, 음성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레이블러 수요 증가에 따라 데이터 수집·가공 관련 기업에서의 활발한 활용이 예상된다. 과학기술분야 기계학습 데이터가 구축·개방 되면 과학기술분야 지식자원의 지능적 연계 및 융합연구 지원과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의사결정 및 비즈니스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을 통해 구축된 과학기술분야 기계학습 데이터는 과학기술분야 언어이해 모델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며 과학기술분야 자연어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마련된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 기계학습을 위한 데이터 구축은 학술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간인 D.N.A(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를 위한 데이터댐 건설에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구축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KISTI 일자리혁신사업지원팀(042-869-1674) 또는 이달 25일부터 KISTI 온라인 지원 홈페이지(https://kisti.recruiter.c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 044-202-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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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활력 높이고 서민·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한다정부가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고, 신산업투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금액을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게 설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에 더하여 경제회복 및 포스트코로나 선제대응을 세제측면에서 더 강력히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며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기본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 방안의 기본 축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 크게 3가지다. ◆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이 상이한 현행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총 10개의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했고, 세제지원 대상자산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종전에 비해 투자를 더한 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별히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기업의 미래 대비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이에 더해 기업이 단기적으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소멸되지 않고 향후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한편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세제지원도 강화하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2020년에 한해 30만원 인상하고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으로 연장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금융투자세제를 개편한다. 우선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2021년부터 선제적으로 0.02%p 인하하고 매년 5000억원의 증권거래세 부담을 줄이며, 2023년에 추가로 0.08%p 인하해 1조 9000억 원의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금액을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게 설정하며 원천징수 시기도 월별에서 반기별로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도입되더라도 증권거래세와 함께 현재보다 8000억 원 이상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며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대부분 주식투자자는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한 비과세(최대 400만원) 및 저율 분리과세(9%)되는 ISA를 통한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중 해외생산량 감축요건을 폐지하는 등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전략적 R&D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에 대해서도 R&D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벤처캐피털 등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정부는 세제측면에서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또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57만명의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연간 4800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별도 요건 없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30%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를 2년 더 연장한다.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 세제지원의 각종 요건도 완화해 국민의 금융자산 증식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고속버스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항구적으로 면제하고, 연안화물선이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유류세도 감면한다.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세제지원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제지원 등 4대 일자리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한편 고령 근로자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현재보다 1인당 400만원 정도 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증대세제를 개선한다. 아울러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해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고,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정부는 법인 설립·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를 신설했다. 이로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또한 법정·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소득세법),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상증세법) 명칭을 ‘공익법인’ 등으로 통일하고, 사실상 차이가 없는 일반·성실 공익법인 구분을 폐지한다. 특히 관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는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후 납세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는 항목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도록 해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오늘 확정된 세법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세법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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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튠 도대체 ‘그린뉴딜’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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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곳 육성…3년간 최대 30억 지원정부는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사’를 오는 2022년까지 목표로 선정하고, 올해 40개사를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를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그린 벤처 육성을 위한 중기부-환경부 업무협약식에서 두 부처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 부처는 이번 공고를 통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40개사를 우선 선정할 계획으로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참여 희망기업의 접수를 받은 후 평가를 거쳐 9월 중 최종 선정한다. 접수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 go.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s://ecoplus. keiti.re.kr)이다. 선정기업에는 향후 3년간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두 부처는 올해 제3차 추경으로 총 407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서로 다른 과제를 동시 지원하고 연구개발(R&D)기획·수행 → 실증 → 사업화를 포함한 패키지형 지원으로 그린기술 고부가가치화 및 차별화를 통해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R&D 지원중심의 ‘그린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기술 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환경부는 사업화 지원 중심의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정대기·자원순환(포스트 플라스틱 포함)·생물·스마트 물·수열에너지 등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두 부처의 이번 프로그램은 그린 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다. 미국 환경컨설팅·연구기관인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에 따르면 세계 녹색산업 시장은 약 1조 2000억 달러 규모로 반도체 시장의 약 3배다. 전 세계적인 실물 경기 침체에도 녹색산업은 매년 4% 내외로 성장 중이며 미국의 에이컴, 프랑스의 베올리아, 독일의 지멘스 등은 녹색 분야에서 수조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녹색산업을 이끌 선도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두 부처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프로젝트 등 ‘그린뉴딜’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공동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두 부처의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3차 추경으로 총 407억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면서 “그린벤처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평가단을 평가에 참여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 유망 중소기업이 녹색산업 전체를 견인하는 그린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녹색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간 협업을 통해 사업효과를 최대화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08,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042-481-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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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특성화고 18곳 신규 선정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산학협약을 맺고 맞춤교육과정을 운영할 중소기업특성화고 18개교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특성화고는 전국 462개 특성화고 중 197곳이 중소기업특성화고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계열별로 보면 공업 5곳, 비공업 13곳이며 지역별로는 경기가 4곳으로 가장 많고 부산 3곳, 인천·충북·전북 2곳 등이다.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중기부가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 지원사업이다. 중소기업이 고졸 인력을 채용해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에서 맞춤교육·현장문제 해결형 학습(팀프로젝트)·현장실습·교원연수·동아리활동·중소기업 이해연수 운영 등을 지원한다. 특히 지정학교는 중소기업과 3자 또는 2자 간 채용협약을 맺고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취업·산학맞춤반’ 프로그램을 필수로 운영한다. 지난해 맞춤반 참여학생의 취업률은 68.8%로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특성화고로 지정된 학교는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연 1억~1억 5000만원 내외로 지원받고 자문기관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 등도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학교-학생-기업 간 3자협약을 맺은 취업맞춤반 참여기업에는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현역 인원배정 시 우대하고 있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특성화고 운영 확대를 통해 점차 스마트화되고 있는 중소기업 제조·서비스 분야의 현장인력 부족 애로를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 신기술 분야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특성화고 전체 지정학교 현황 및 연락처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산학협약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학교와 직접 협의한 후 수시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042-481-4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