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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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 온라인 안내영상2020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 온라인 안내영상 ※ 코로나 확산에 따라 2차 신청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4.1(수) 09:00 ~ 4.30(수) 18:00(변경 후) 5.11(월) 09:00 ~ 6.11(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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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지원혜택,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정부24(http://www.gov.kr)’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국민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혜택 정보를 보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이나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한 곳에서 지역별 맞춤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24’ 코로나19 맞춤형 서비스 화면. 정부24의 맞춤형 서비스는 가구특성, 소득수준, 직종 등 여러 검색조건을 선택하면 현금, 서비스이용권, 요금 감면 및 융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정보와 혜택을 받기 위한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매출액과 신용도, 피해업종 여부 등 검색조건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곳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없이 각종 서비스의 지원대상 조건을 분석해 범주화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찾아 볼 수 있다. 박덕수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이번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국민이 받아야 할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02-210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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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전국 6곳 2670가구5월 7일부터 총 2,670호에 대한 모집을 시작합니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 5천 호이며,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총 6곳 2670호!- 수도권 : 3곳 1,894호 - 지방권 : 3곳 776호· 파주운정 1000호, 김포마송 500호, 봉화해저 90호, 구리수택 394호, 대전상서 296호, 부산모라 390호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대학생·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최대 20년실수요자를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됩니다!가구 인원수 상관없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적용!- 맞벌이 신혼부부는 월평균소득의 120% 기준 적용!-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이 이제 필요 없어요!- 창업자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주택 입주 가능!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면? PC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접수가능!- 접수기간 : 5.7(목) ~ 5.18(월)※ 코로나 19 추이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접수처· 웹사이트 : https://apply.lh.or.kr · 모바일앱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마이홈포털,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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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최장 1년 유예…29일부터 신청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는 최대 1년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신청 당시 소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경우 취소되거나 금융회사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을 오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금융권에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카카오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전산작업을 감안해 다음달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방안은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등 2가지 특례로 구성돼 있어 채무자가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 이용 채무자는 보증기관이나 신복위가 아닌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곳이면 해당 금융회사에, 2곳 이상이면 신복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개별 금융회사의 경우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만 가능하다. 통상 처리기간이 5영업일 정도가 소요돼 처리 기간을 고려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게 좋다.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가 발생했을 때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체에 따른 미납금을 갚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와 달리 신복위에는 원금 상환 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 이후 연체 일수 계산이 중지되므로 연체 발생·장기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줄어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월 소득이 채무상환액보다 적으면 신청 가능하다.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햇살론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에 한해서 특례를 적용받는다. 채무자들이 이같은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 등 추가부담 없이 대출 원금 상환을 6∼12개월 미룰 수 있다. 단, 이 기간에도 이자는 매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유예기간 종료 후 남은 만기 동안 원금을 못 갚으면 상환 일정 재조정(만기 연장 포함)을 협의할 수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는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코로나19 피해자가 신청 가능하다.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의 상환유예가 필요하다면 가계대출 및 사업자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신복위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원금상환 6∼12개월 유예 및 이자 정상납입 등 상환유예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유사하다. 다만 금융회사에서는 해당 대출에 한해 유예되는 반면, 신복위에 신청하면 채무자의 모든 신용대출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유예되는 차이가 있다. 이번 상환 유예 특례는 일시적 상환곤란을 겪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청 전 유의할 점도 적지 않다. 채무자들은 스스로 갚을 능력이 된다거나 유예 기간 종료 후에 원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환 유예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상환 유예를 받으면 개인 신용도 또는 금융 이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소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추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금융협회 은행연합회 본부(02-3705-5704),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2),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인수처(051-794-3851),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기획부(02-2128-8086), 국민행복기금 사무국(02-2128-8171), 서울보증보험 전략영업본부(02-3671-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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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보를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국민연금 온에어’개설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27일(월)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www.npsonair.kr)’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각각의 SNS 채널에서만 볼 수 있었던 국민연금 온라인 콘텐츠(카드뉴스, 동영상, 인포그래픽, 칼럼 등)를 신설한 콘텐츠 플랫폼(국민연금 온에어)를 통해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온에어’는 △국민연금소식 △국민연금 BASIC △국민연금제도 △기금 △전문가 시선 △영상 갤러리 등 6개의 메뉴로 구성됐다. 「국민연금 소식」에선 보도자료와 이벤트 등 최신 소식을 확인 할 수 있고,「국민연금 BASIC」에선 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미래가입자가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제도」메뉴는 국민연금의 장점과 노후준비 방법들이,「기금」메뉴 에선 기금현황과 스튜어드십 코드와 같은 중요 정보를 알려준다. 각종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전문가 시선」 메뉴도 마련됐다.「영상 갤러리」에선 미래가입자의 토론 영상 등 타깃 눈높이에 맞춘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앞으로 공단은 ‘국민연금 온에어‘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관심사나 연령에 따른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다.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연금 온에어’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페이지 주소를 입력해 방문할 수 있으며, 별도의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홍보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도 있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어렵고 딱딱한 국민연금제도를 누구나 한 곳에서 편리하게 다양한 콘텐츠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변화와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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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코로나19 따른 경기침체 일시적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코로나19 사태에도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신용평가사 S&P는 21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S&P는 한국 경제는 코로나 19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위축될 전망이나, 이러한 일시적인 충격을 흡수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기부양책으로 올해 한국의 재정적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한국의 장기 성장세는 여전히 견조하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는 GDP 성장률이 -1.5%로 급격히 하락하고 내년에는 5% 수준으로 강하게 반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북한 관련 안보 리스크와 우발채무 위험 감소 시 등급 상향 조정이 가능하며, 반대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조로 한국의 경제·재정·대외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S&P의 이번 국가신용등급과 전망 유지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및 한국 경제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 경제 현황과 주요 현안 관련 신평사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대외신인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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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달 맞아 화장문화 권장 및 대국민서비스 확대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5월 23일∼6월 20일) 기간 동안 조상의 분묘를 개장하여 수습한 유골의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화장시설 예약기간 및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4월 23일(목)부터 대국민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달은 날짜상의 계절과 실제의 계절이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달을 말함. 예로부터 하늘과 땅의 신(神)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쉬는 때로 “손이 없는 달”이라 해서 궂은 일을 해도 탈이 없는 달(썩은 달)이므로 이 기간 동안 조상의 묘지를 개장하거나 보수하는 경우가 많다. 개장(改葬)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예약 증가에 대비하여 예약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연장하여 가족들이 여유를 갖고 분묘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윤달 첫날인 5월 23일(토)에 화장시설을 이용하려면 4월 23일(목) 0시부터 “e하늘(www.ehaneul.go.kr)"을 통해서 화장 예약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의 경우에는 장사지원센터(1577-4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달기간 동안 전국의 59개(소록도 1개소 제외) 화장시설은 개장유골 화장이 급증할 경우, 평소에는 운영하지 않는 예비 화장로까지 가동하고 운영시간도 최대한 연장하여 화장 횟수를 일 평균 1~6회에서 2~8회로 확대 운영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장기간이 오래된 부부 합장 유골에 대해서는 유족이 희망할 경우, 1개 화장로에서 동시 화장을 허용하여 유족이 불필요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단 화장시설, 예약정보, 화장일자 등이 다르거나, 화장시설의 사정으로 동시화장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된다. 참고로 개장 유골을 화장하는 당일에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개장신고 증명서”는 화장예약을 하기 전에 분묘가 위치한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여 발급받을 것을 권장하며, 이 증명서는 인터넷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허위 예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예약 내용과 실제가 다를 경우 화장 이용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인의 성명이나 묘지주소 등이 예약 내용과 다르면 화장이 거부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매장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분묘나 묘지설치 제한 지역의 분묘도 개장 신고만 하면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 없이 화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조상의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후 자연장하게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도 기여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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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차관 “일자리 유지·창출에 가용한 정책역량 총동원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다음주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에 고용유지·실업·일자리창출·생활안정대책 등 특단의 일자리 보호·안정 방안을 담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경제활동이 심각히 위축돼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업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연초까지 이어오던 고용시장 개선 흐름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용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안전망 밖에 놓인 분들을 한층 더 배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위해 지자체가 지역상황에 적합한 고용안정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의 접수와 집행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관광·항공·해운·외식 등 주요 업종은 특별융자·상환유예 신청에 대한 심사 속도를 높이고 신청금액이 목표치에 근접한 업종은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최근 유가급락은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높여 우리나라 관련업계에도 예기치 못한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유가 등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산업계와 지속 협력·소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5), 물가정책과(044-215-2773),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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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곤란 건설근로자에 최대 200만원 무이자 대부정부가 16일부터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긴급 대부사업은 민간 금융시장의 대부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무이자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목적자금을 대부받은 노동자 중 기존 대부금액이 본인 적립금의 50%를 초과한 노동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은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4개월 동안 가능한데, 신청을 원하는 건설노동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면 별도 구비서류 준비 없이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는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에, 센터는 구로·원주·의정부·창원·안동·전주·제주·청주에 있다.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1666-1122)로 연락하면 된다. 전국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현황. 김영중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설경기와 건설일자리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중 1000억 원을 활용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시행하는데, 건설노동자 약 8만 7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5),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팀(02-519-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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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한다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점포 재개장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을 9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가방 가게가 코로나19로 인해 임시휴업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확진자 방문 점포나 사업주가 확진을 받은 점포, 휴업 점포 등 전국 19만개 소상공인 점포다. 휴업점포는 개점 휴업을 포함하며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이들 점포에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 및 관리비 등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와 경산 등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 약 17만곳부터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신속한 신청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별도 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구비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확진자 방문 여부는 지자체가 자체 확인한다. 확진자 방문 점포와 휴업 점포는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지출증빙자료(구매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준비해야 하며 휴업 점포의 경우 카드 매출 등 매출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중기부는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와 경산에는 온라인 접수와 각 128개 주민센터를 활용, 600여명의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50여개 전담창구 구성 등을 통해 신속·원활하게 자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지역별 신청 시기, 산업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가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적 경영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처음 시행사업으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시·도와의 협력해 신속·원활하게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042-481-4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