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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자물가 1.5% 상승...13개월만에 1% 넘어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유가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을 반영해 13개월만에 1%대로 올라섰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79(2015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했다. 이같은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18년 11월 2.0%를 기록한 이후 14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8년 12월(1.3%) 이후 13개월 만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8월 0.0% 보합을 기록한 뒤 9월(-0.4%)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 상승율을 기록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지난해 12월 0.7% 상승률을 기록한 뒤 1월에도 상승폭이 커지는 모양새다. 품목 성질별로는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이 전년 동월대비 각각 2.5%, 2.3% 상승했다. 이 중 석유류가 12.4% 상승해 전체 물가를 0.49%p 끌어올렸다. 석유류는 2018년 7월(12.5%)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전기·수도·가스는 1.5%, 서비스 물가는 0.8% 각각 상승했다. 구입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구성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2.1% 상승했다. 식품은 지난해보다 1.8% 올랐고, 식품 이외 품목은 2.4% 올랐다. 어류·조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4.1% 상승했다. 2018년 12월(6.6%)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다. 문의 :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 물가동향과(042-481-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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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거점도시 5곳 선정…국제관광도시에 부산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 등 총 5곳이 방한 도시관광의 선도모델 육성을 위한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대상지로 국제관광도시에 부산광역시 1곳, 지역관광거점도시에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 등 4곳 등 총 5곳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본격 사업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6회 관광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지난 28일 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 등 총 5곳이 방한 도시관광의 선도모델 육성을 위한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1750만 명을 유치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방한 관광시장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새로운 관광거점을 육성해야 한다. 이에 문체부는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세계적 수준의 지역 관광도시를 5년간 새롭게 육성하고 방한 관광시장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문체부는 이번 선정 평가를 위해 관광·건축디자인·도시계획·교통·스마트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관광거점도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위원회는 사전 평가 기준에 따라 공모에 신청한 도시의 세계적인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 교통·재정·인적 자원 등 관광기반의 우수성, 관광산업발전 기여도, 문화도시 등과의 관련 사업 협력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특히 도시의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을 중심으로 우수 지역을 선정했다. 우선 부산광역시는 기본적인 관광 기반시설이 가장 우수하고, 한국의 새로운 관문도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국제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해양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잘 살리고 다양한 축제, 역사문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핵심 사업이 돋보이고, 정책이해도가 높아 향후 남부권의 국제 관문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 강릉시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기반이 우수하고, 올림픽·전통문화·자연환경 등 보유 자원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올림픽 도시 이미지를 활용한 사업을 잘 제시했고 지방공항 연계, 강원지역을 연계하는 안내체계를 구축해 동해안권 관광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전주시는 한옥마을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통문화 브랜드가 가장 확고한 도시로서 내국인 관광이 활성화된 한옥마을의 관광성을 도시 전체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 내 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 관광상품을 계획하는 등 지역관광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높게 평가받아 선정됐다. 전남 목포시는 근대역사문화, 음식문화 콘텐츠, 섬 등 지역 특화 자원의 잠재력과 그 활용 방안을 높게 평가받았다. 원도심 재생과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을 연계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있는 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돋보였다. 또한 목포시 인접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이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의 취지에 부합했다. 경북 안동시는 유교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 비전이 지역 특색을 잘 반영했다. 경북권 인근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핵심사업으로 기획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한 점 등에서 향후 내륙관광거점으로 발전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아 선정됐다. 문체부는 올해 국비 총 159억 원을 투입하고, 도시별 수립하는 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지원되는 구체적인 예산규모와 세부 사업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 첫 해인 올해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반영해 관광 브랜드, 콘텐츠, 교통 접근성, 안내, 서비스 등 도시 관광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관광환경과 안내체계를 정비하는 등 필수적인 사업들을 추진한다. 다음달 중에는 선정된 5개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공동연수를 실시한다. 최근 관광 흐름과 관광정책 방향, 새로 추진하는 제도와 사업을 안내하고, 지역과 중앙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공동연수와 논의를 통해 성공적인 관광거점도시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는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도시가 세계적인 관광 목적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 홍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관광거점도시가 방한 관광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044-203-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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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9.1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47,797호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1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47,797호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월(53,561호) 대비 10.8%(5,764호), 전년 동월(58,838호) 대비 18.8%(11,041호) 각각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미분양 주택은 ‘19.6월(63,705호) 이후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은 12월말 기준으로 전월(19,587호)대비 7.8%(1,522호) 감소한 총 18,065호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은 6,202호로 전월(8,315호) 대비 25.4%(2,113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41,595호로 전월(45,246호) 대비 8.1%(3,651호) 감소하였다. 특히, 지방 미분양은 ‘19.8월(52,054호)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52,519호) 대비 20.8%(10,924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4,429호)대비 13.5%(596호) 감소한 3,833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49,132호) 대비 10.5%(5,168호) 감소한 43,964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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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2월~4월 전국 아파트 83,527세대 입주 예정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20.2월~4월(3개월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8.1만세대) 대비 2.8% 증가한 83,527세대로 집계 되었으며, 서울은 14,673세대가 입주하여 5년평균(0.7만세대) 대비 107.7% 증가, 전년동기(1.2만세대) 대비 19.7%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0.2월 강동고덕(4,057세대), 안산상록(3,728세대) 등 24,194세대, ’20.3월 양천신월(3,045세대), 하남감일(1,930세대) 등 13,315세대, ‘20.4월 과천중앙(1,571세대), 부천괴안(921세대) 등 8,475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20.2월 완주삼봉(1,092세대), 부산사직(914세대) 등 10,875세대, ’20.3월 광주우산(1,660세대), 부산진구(1,520세대) 등 12,357세대, ‘20.4월 천안두정(2,586세대), 부산일광(1,354세대) 등 14,311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0,774세대, 60~85㎡ 46,955세대, 85㎡초과 5,798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3.1%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67,186세대, 공공 16,341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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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탈지 분말)’이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아 앞으로 우리 먹거리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에 대해 식품원료의 특성, 영양성, 독성 평가를 비롯해 최적의 제조조건 확립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심사 등을 거쳐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식용할 수 있는 곤충은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을 포함해 2014년에 인정한 갈색거저리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2015년 장수풍뎅이 유충과 쌍별귀뚜라미 등 총 8종이 되었다.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은 식용곤충인 갈색거저리 유충과 동일한 딱정벌레목 거저리과로 갈색거저리 유충보다 크기가 약 1.5배 커서 ‘슈퍼 밀웜(super mealworm)’으로도 불리는 곤충이다. 특히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식품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 과자·선식 등의 다양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곤충을 ‘작은 가축(little cattle)’이라고 평가했듯이 미래 식량자원으로서도 효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발표에 대해 식약처는 “과학적인 안전성 평가로 식품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이 식품원료로 추가되어 곤충사육농가의 소득 증대와 곤충식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소재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국내 곤충자원 활용과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063-238-2931),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063-238-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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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올해도 희망 채워주는 ‘청년자산지원사업’과 함께청년들의 희망을 채워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올해부터 신규 가입자를 늘리고 4월에는 ‘청년저축계좌’가 출시 예정이다. 특히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더해지는데, 3년 만기를 다 채우면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2020년에도 청년들에게 ‘든든한 희망’을 건네주는 청년자산지원사업, 올해 달라지는 내용과 새롭게 신설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가 2016년부터 시작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 또는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기업 기여금과 정부 지원금이 합해져 만기 시 실납입액의 5배 상당을 받는 지원사업이다. 즉,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인 만15~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되며,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2년형 가입에 한해 허용한다. 또 지원 기업 중 지식서비스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은 직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는 기존 가입자 21만명과 함께 지난해보다 3만 2000명 더 늘린 13만 2000명의 신규가입자를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총 34만 2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공제에 새로 가입하려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http://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일부 제도를 개편·시행한다. 먼저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뿌리기업이란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을 일컫는데, 뿌리산업의 높은 이직률(6.9%, 2017년)과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해 우대 지원한 것이다. 또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가입 신청기간을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아울러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늘렸다. 특히 지난해까지 월 5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었던 근로자의 자격을 올해부터는 350만원으로 낮추면서 제한된 예산하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에게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 중견기업도 기존에는 모든 중견기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개선하면서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당초의 사업 취지를 반영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처음 시행한 ‘직장 내 괴롭힘’을 재가입 가능 사유에 추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직하지 못했던 그 동안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을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는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 청년저축계좌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계좌는 해당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 만기를 다 채우면 144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15∼39세)이다. 여기서 일반 노동시장이란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이며,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때문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근로와 더불어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과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해당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서 3년동안 근로활동도 지속하고, 교육이수와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면 비로소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저축계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가입은 불가능한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근로자가 5년 동안 최소 월 12만원에 사업주는 월 20만원 적립하고 정부가 적립기간 첫 3년간 1080만원을 공동 적립하는 방식으로, 5년 만기 재직 후에는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인 3000만원 이상(+연복리)을 마련할 수 있다. 또 만 15∼39세 생계급여수급 청년이 대상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 저축액 없이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7월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으로 내년 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서울시의 ‘희망두배청년통장’과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등 지자체별로 다양한 청년자산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업도 있으니 자격요건과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 더 많은 혜택으로 선택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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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형 일자리, 전기차 생산을 위한 첫 삽군산형 일자리 완성을 위한 첫 시동으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군산시는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 ㈜코스텍, ㈜이삭특장차(이하 합동 기공식 참여기업), 5개사가 16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 합동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대표, ㈜대창모터스 오충기 대표, ㈜엠피에스코리아 양기일 대표, ㈜코스텍 이성기 대표, ㈜이삭특장차 배철환 대표가 시삽을 하며 전기차 생산에 첫 시동을 알렸다. 또 황덕순 일자리수석,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현숙 새만금청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조정권 중진공 이사장 직무대행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군산 지역을 전기차 생산기지의 메카로 탈바꿈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격려했다. 이번 기공식은 지난해 10월 24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이후 지역의 경제 주체들과 소통을 지속하며 군산 지역을 전기차 생산 전진기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공장건설 착수를 준비한 결과로 마련됐다. 이 날 기공식에 참여한 기업들은 지역사회의 간절한 염원이 반드시 이뤄질 것을 기원하며, 노사민정 관계자들과 굳건한 상생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투자규모는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39만m2에 약662억원이며, 금년 10월까지 공장건축, 시설투자를 완료할 계획이다. 합동 기공식 참여기업은 이번 기공식을 통해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가속도를 올리고,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금년내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대표는 “오늘 합동 기공식을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지자체, 노사민정이 함께 수차례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전북 군산형 일자리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타결한 결과”라며 “올해 반드시 군산 새만금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여 지역에 가뭄 속 단비 같은 희망을 선물 하고,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힘을 모아 기회의 땅 군산에서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군산시는 이에 발맞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이행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상생협의회 조직화 및 선진임금제도 도입, 수평적 계열화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완성차 업체 자체 플랫폼 구축 및 부품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 등 후속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기공식은 전기차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첫 출발로 모두의 힘을 모아 만든 재도약의 기회이자 가치있는 출발”이라면서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투자하는 기업들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더욱 본격화하여 군산이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친환경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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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를 머금은 치유도시 정읍’ 2백만 관광객 맞이‘총력’정읍시가 지역을 살리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역점 추진한 ‘2019~20 정읍 방문의 해’의 효과성을 높이고 2백만 명 관광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6월 ‘감동 호르몬 분출, 체험 여행 1번지 정읍’이라는 슬로건 아래 관광객 200만 명을 목표로‘2019~20 정읍 방문의 해’를 선포했다. K-POP 콘서트와 내장산 초록단풍 힐링 콘서트, 대한민국 VR·AR 박람회 등 다채로운 행사와 축제로 방문객 맞이에 힘써 왔다. 더불어, IPTV와 유튜브, 라디오 방송 등 홍보와 전국노선 버스 광고 등을 통해 전국적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관련해 시는 ‘2019~20 정읍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15일 광주 송정역과 유스퀘어 터미널에서 관광객 맞이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정읍 인근의 도시민과 관광객에게 ‘향기를 머금은 치유도시 정읍’을 알리고 ‘내장산 단풍 겨울빛 축제’등 진행 중인 축제에 관광객을 유도코자 마련됐다. 이곳에서 이들은 제작한 방문의 해 리플릿과 관광 홍보물을 배부하며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었다. 시는 향후에도 전주, 광주 등 인근 대도시에서 캠페인 등의 대면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추진한‘방문의 해’는 정읍시의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으로 200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며“올해는 조성된 인프라를 토대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맞춤형 마케팅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서울 청계광장 상징조형물 설치 ▲관광객 맞이 친절 서비스 캠페인 ▲공공기관 방문 홍보 ▲대만 크루즈선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 등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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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조세 부문올해부터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최대 30일간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세 과세 방식이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바뀌고, 노후차 폐차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준다. 이외에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대상 서비스 업종이 245개 업종으로 늘어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재정· 조세분야 정책을 살펴본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3회, 2회 이상 체납하면 국세가 납부될때까지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국한됐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현행 148개에서 97개를 추가해 245개로 확대한다. 다만 서비스업 중 ①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 ②고소득·고자산 업종 ③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은 제도 변경 이후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한시 확대=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1년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중견, 중소기업에 각각 2%, 5%, 10%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대기업의 공제율 상향은 2021년에 1%로 내린다.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지난해 일몰 예정이었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비과세종합 저축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 투자자에게 연간 50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내릴 게획이다.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3년 미만 투자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 10%도 물린다. 과세특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받은 배당소득부터 적용하며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한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이축권이다. 지금까지 이축권 양도에 따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필요경비 60%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이축권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단, 이축권을 별도 구분 평가해 신고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신축·증축일(증축일의 경우 85㎡를 초과하는 경우)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신축·증축의 취득원가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 중과 대상 제외=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비사업용토지 양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20%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이 10년에서 7년으로 조정된다. 또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 변경 범위가 확대되고, 자산 및 고용 유지 의무도 완화한다.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기업상속 혜택 배제=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배제되는 행위의 시기는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까지다.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속세율에 추가로 붙는 최대주주 할증률을 하향조정한다. 다만 지분율이 50% 초과하더라도 일반기업 할증률은 최대 20%로 고정한다. 즉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할때 매겨지는 할증률이 현행 30%에서 20%로 10%P 내려가게 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무주택자 자녀가 1주택자 부모와 10년 이상 같이 살다가 상속을 받았을 때 공제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된다. 공제율도 상속 주택가격의 80%에서 100%로 오른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상속세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최장 20년까지 분납하는 연부연납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과 매출 3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피상속인 요건도 10년간 대표이사 재직이나 최대주주 지분 보유하던 것에서 기간을 5년으로 줄였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31개 업종이었던 과세 특례 범위를 과당 경쟁 우려 등이 없는 모든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 특례 대상도 1년 이내 창업에 3년 이내 자금사용이었던 것을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자금사용으로 확대한다.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주식 등에 대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간에 명의 신탁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추가된다. ▲주류 과세체계 개편=주세를 과세하는 방식이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된다. 맥주는 출고가의 72%에서 ℓ당 830.3원으로 탁주는 출고가의 5%에서 ℓ당 41.7원으로 바뀐다. 생맥주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된다.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10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 소비세의 70%가 감면(100만원 한도)된다.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및 수정신고 허용=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허용된다. 현재는 기한 후 신고한 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고자에게도 자기 시정의 기회가 부여된다.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과학기술과 결합된 위탁, 공동 R&D에 한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콘텐츠 창작, 건축공학·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가 2022년까지 연장된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어느 한 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한 쪽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공제가 가능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현행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 적용하던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의 부과 대상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까지 확대한다.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만기 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벤처기업 우수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를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비과세 한도를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정비=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직계존속 부양가구를 홑벌이가구에 포함한다. 또한 신청자 편의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는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유상증자에 공동으로 참여시 지분취득가액의 5% 세액을 공제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인상 2%에서 5%로 인상된다. ▲접대비 한도 상향=중소기업 접대비를 손금산입(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본 한도를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적용 기한은 2022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한 경우에도 전액 손금인정되는 금액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에서 3년 거치 5년 분할 납부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요건을 완화하고 분납특례를 확대한다. 2년이상 운영한 공장을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나 같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5년거치, 5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2년이상 운영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으로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분납특례를 확대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민간주택을 8년 또는 10년 이상 보증금·임대료에 제한을 걸고 빌려준 경우 적용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2년 말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정한다.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공익사업으로 부동산이 수용돼 토지로 보상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15%에서 40%로 확대된다.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인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을 기부받는 공익법인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중증장애인이 신탁 원금의 일부를 기초생활비 용도로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증여재산 위탁자 범위도 본인에서 조부모와 독지가 등으로 확대한다. ▲정비사업 관련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규모 개인음식점사업자(공급가액 2억원 이하)에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특례공제율(8/108→9/109)이 2021년까지 2년 연장된다.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음식업자는 공제율을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축소한다. ▲세금계산서 가산세규정 정비=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2%에서 1%로 축소된다.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휘발유에 대한 자연감소 공제율을 환경규제 강화, 기술발전 등을 반영해 매월 제조장 반출수량의 0.5%에서 0.2%로 축소한다. 오는 4월 반출물량부터 적용한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구매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를 받은 후 편취한 경우 구매대행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 포탈죄로 처벌한다.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와 가산금을 일원화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다.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물품 적발 등의 공익목적을 위해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수출입 관련 법령(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고처분 면제 가능=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시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및 범칙금 부담능력 등의 고려해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단, 면제 기준은 범칙금 30만원(추징금·몰수품 가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정하며, 통고처분의 면제 여부는 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다. ▲관세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부여=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세관공무원과의 업무 유착 등의 비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세관공무원과의 연고관계 선전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연장된다. 4월 1일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허용=수입물품에 적용되는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수입자가 적용세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신고납부 및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해 신고납부 또는 납세 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인지했을 때 과다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이 수입자의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된다.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어로 소득과 양식 소득을 구분해 어로 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 양식소득 3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 이상으로 변경=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오는 8월 27일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수수료 수취시 준수사항 및 이용자 보호·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한 의무 사항 등을 법적으로 규정한다.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2020년 하반기 중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된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 개선=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보험금 지급 분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하고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만들 예정이다. 또 보험상품의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보험상품명을 정비하는 한편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제공하는 ‘맞춤형 약관’을 교부할 계획이다.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소비자의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대부업자의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24%) 위반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가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선임을 지원한다. ▲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퇴직연금(개인형 IRP)·개인연금(연금저축)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연금상품 및 연금사업자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는 통합연금포털에서 각 연금상품의 수익률 등을 비교하고 영업점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원하는 금융회사의 원하는 연금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은행 예대율 산정 방식 변경=은행 자금이 가계대출보다 혁신·중소기업 대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이 변경된다. 은행의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00%에서 115%로 상향 조정하고 법인 대출의 가중치는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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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춘향愛인’, 전국 5대 농산물 브랜드 선정남원시 농산물공동브랜드 ‘춘향愛인’이 지난해(2019년) 농산물 통합마케팅 매출실적 877억원을 달성하고 전국 5대 농산물 브랜드에 선정되어 우수상을 시상하는 성과를 얻었다. 성과에 힘입어 2020년에는 연매출 900억원 달성과 전국 3대 농산물 브랜드 입상을 목표로 통합마케팅 활성화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춘향愛인은 난립하는 지역의 개별 농산물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해 지난 2013년 청정 춘향골 남원에서 사랑을 담아 정성껏 생산한 농산물이라는 뜻을 갖고 탄생한 브랜드다. 딸기와 파프리카, 감자, 메론등 8개 품목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토마토, 배, 오이 등 7개 육성품목이 더해진 15개 품목을 남원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유통된다. 통합마케팅에 참여하는 농민과 취급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남원농산물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져 더 많은 농민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춘향愛인은 출범 첫해 607억원의 매출을 올려 도내 9개 조직 중 가장 우수한 성적표를 얻었으며 2014년 725억, 2015년 759억, 2016년 766억, 2017년 830억, 2018년 86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춘향愛인의 꾸준한 성공 요인은 청정남원의 자연환경과 철저한 품질관리, 지속적인 홍보효과가 빛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가장 어려운 판매와 유통을 조합에서 맡아줌으로서 농사에 더욱 전념해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1인 소비자 시대에 발맞춰 농산물 소포장과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는 등 한발 앞선 판매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풀이된다. 남원시는 통합마케팅 활성화, 산지유통시설 확충, 국내외 농특산물 판로 확대, 소규모 생산농가, 농산물 가공업체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TV, 극장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춘향愛인 브랜드를 홍보하고, 농산물 선별비, 물류비 등 농민 소득에 체감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연매출 1,000억원 달성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