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여름휴가 고속도로 7월말~8월초 가장 붐빈다올 여름 휴가철에는 7월 27일∼8월 9일 사이 전체 휴가객의 절반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또 고속도로는 수도권에서 출발할 경우 7월 31일∼8월 1일, 수도권으로 돌아올 때는 8월 3∼4일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달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18일간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혼잡 예상 구간은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갓길 차로를 운영하는 한편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말 7000가구를 대상으로 모바일·전화 설문을 실시한 결과 올해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 기간 하루 평균 491만명, 총 8833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대책기간 하루평균 이동인원 대비 1.7%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4.1%로 가장 많고 버스 10.0%, 철도 4.5%, 항공 0.9%, 해운 0.5% 등 순으로 파악됐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하루 평균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471만대로 작년보다 1.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평상시 주말 439만대 보다는 많고 금요일 500만대 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휴가 출발 예정일자는 7월 27일∼8월 2일이 27.3%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8월 3∼9일 22.7%, 8월 17일 이후가 17.3%를 차지했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일자별 예정인원 비율. 휴가 예정지역으로는 동해안권이 31.8%로 가장 많았고 남해안권 21.3%, 제주권 10.9%, 서해안권 9.0%, 강원 내륙권 7.7% 순이었다. 고속도로 이용 비율은 영동선 19.7%, 경부선 18.7%, 서해안선 10.4%, 남해선’ 8.7% 순으로 나타났다. 휴가 일정은 ‘2박 3일’이 38.5%로 가장 많았고 ‘3박 4일’ 24.8%, ‘1박 2일’ 13.2%의 순으로 조사됐다. 휴가 여행지 유형으로는 54.6%가 ‘바다 또는 계곡(바캉스형)’을 선택했고 이어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나 삼림욕’을 선택한 경우는 19.3%였다. 가구당 평균 예상 휴가비용은 국내여행 기준 76만 4000원으로 작년 71만 8000원 보다 4만 6000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속도로별 이용 비율. 국토부는 여름휴가철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이는 등 교통소통에 중점을 두면서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특별교통대책기간 1일 평균 고속버스 1236회, 철도 5회, 항공기 12편, 선박 101회 늘리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한다. 또 교통량 분산을 위해 국가교통정보센터(http://www.its.go.kr), 한국도로공사(http://www.roadplus.co.kr)와 국가교통정보센터 모바일 앱, ☎1333(고속도로·국도), ☎1588-2504(고속도로)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고속도로 79개 교통혼잡 예상 구간(758㎞)과 일반국도 15개 구간(226.2㎞)은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혼잡관리를 위해 40개 구간 241.4㎞에 대해 갓길 차로제를 실시하고 교통관리 전담요원도 131명에서 458명으로 증원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에 화장실 797칸을 추가로 확충하고 졸음쉼터 204곳에 그늘막을 설치한다. 자동차 제작사, 타이어 제조사 등 관련 업체는 무상점검 등도 실시한다. 경부선 기흥휴게소 등 23곳에서는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전용차로 위반, 과속·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 고속도로·터널 교통사고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119구급대(350개소), 헬기(36대), 구난차량(2260대) 등이 참여하는 비상연락체계도 구축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교통질서를 꼭 준수하고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 교통상황 안내전화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044-201-3793
-
채용때 부모직업·신체조건 등 물으면 엄청난 과태료 부과한다앞으로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묻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금전, 물품, 향응 등 제공 →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 구직자 본인, 부모·형제자매 개인정보 쓰도록 요구→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 가능한 것-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부착- 현재 거주지, 출신학교 ◆ 불가능한 것- 구직자 신체조건(키·체중 등)-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더 궁금한 내용은?고용노동부 누리집 자주 찾는 자료실에서 찾아보세요.
-
‘디딤돌대출’ 실거주자만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개선안.(제공=국토교통부) 앞서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다. 아울러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질병치료, 다른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메인화면. 다음은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와 관련한 일문일답. ◇ 이미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실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28일 제도 시행일 이전의 대출 받은 디딤돌대출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도 시행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대출에 한해 작용된다. ◇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으면 즉시 대출금이 회수(기한이익 상실) 되는지?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부득이하게 1개월 이내 전입하는 못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다. ◇ 디딤돌대출 후 불가피 하게 실거주 못하는 대출이용자에 대한 예외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디딤돌대출을 받았다면 실거주를 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실거주 예외로 인정된다. 가. 대출자가 회사발령 등으로 근무지 이전, 질병치료 등 대출받은 주택의 소재지에서 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등으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 나. 대출자가 해외로 이주한 경우 다. 대출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라. 가~다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5
-
디딤돌·버팀목 대출 절차 간소해진다올 8월에 결혼하는 김모씨(30)는 신혼집 전세금 마련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점심시간이 겹쳐 30분 가량 기다렸다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상담 결과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 지원대상이지만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 다시 은행을 방문하라는 답을 들었다.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박모씨(29세)는 연 1.2% 중소기업청년 대출을 받아 원룸에 입주했다.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집을 마련하니 뿌듯했다. 그런데 고가의 외제차를 부모님이 사줬다는 직장 선배도 같은 대출을 받아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씁쓸하다. 앞으로는 김씨나 박씨처럼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으면서 겪은 불편함이나 씁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가 없어지고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되는 등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 위주로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대출신청 시스템(9월경 출시예정) 신청화면.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중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출시하고 서류제출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소득증빙 등 10종이 넘는다. 서류를 발급받으러 일일이 돌아다니거나 단순 서류제출을 위해 은행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만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서류를 전자적으로 수집할 방침이다. 대출을 위한 은행방문 횟수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은행을 방문해 순번을 기다렸다 상담을 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통해 신청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과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출신청자는 심사가 완료되면 대출약정 체결을 위해 은행에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또 그동안에는 은행이나 담당자에 따라 심사기간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신청 후 약 5영업일이면 대출실행이나 심사완결까지 이뤄진다. 신청 후 3영업일 만에 대출자격 충족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득 외에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해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는 대출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내라면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자산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소득4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인 3억 7000만원 이내여야 한다. 전월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이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인 2억 8000만원 이내여야 한다. 자산 기준은 9월경 도입될 예정이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 법령은 오는 24일 시행된다. 인터넷 대출 서비스는 9월, 모바일은 10월 출시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 등 약 26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1
-
해수욕장 독성해파리 쏘임 사고 조심!!최근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독성해파리 출현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해파리 등 독성 바다 동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환자 수는 총 2400명이며, 7~8월에 1773명(73.9%)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에는 바닷가 방문객이 증가하고 독성 해파리도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많이 출현하는 독성 해파리는 8종이며, 그 중 ‘노무라입깃해파리’와 ‘보름달물해파리’가 가장 흔하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독성해파리의 발견율은 여름철(7~9월) 기간 중 피서철인 7월 3주차부터 8월 5주차까지 높게 나타난다. 독성노무라입깃해파리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많이 나타나고 보름달물해파리는 8월 말에 주로 발견되는 만큼, 자주 출현하는 해파리를 미리 알아두고 대처방법을 숙지하면 도움이 된다. 해파리 쏘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안전수칙과 예방요령을 알아두고 준수해야 한다. 먼저 해파리는 주로 부유물이나 거품이 많은 곳, 물 흐름이 느린 곳에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 입수할 때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죽은 해파리도 독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 접촉하지 않고, 해파리에 쏘였을 때 바로 구급차를 부르고 구조요원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독성 해파리에 쏘이면 홍반을 동반한 채찍 모양의 상처가 생기며, 통증·발열 등을 유발하고 호흡곤란과 신경마비 증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런경우 피부에 달라붙은 해파리나 독침은 맨손으로 떼어내지 말고 주변의 물건이나 장갑을 이용해야 하며, 피부에 독침이 박힌 경우 플라스틱 카드 등을 이용해 독침이 박힌 반대방향으로 긁어낸다. 독침 제거 후에는 상처부위를 바닷물이나 식염수로 10분 이상 씻어내야 한다. 이때 맹독성 입방해파리에 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초로 씻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독성해파리에 약하게 쏘인 경우 응급대처법.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바닷가에 놀러가기 전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해파리 출현정보를 살펴보고 대처요령을 미리 숙지해 사고를 예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에서는 매주 해파리 출현정보를 조사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044-205-4520)
-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우리의 자세한국이 일본을 모르듯 일본도 한국을 잘 모르는 것이 확실하다. 한국의 경제성장 저지를 위한 정밀타격 공법을 들고 나오면 백기투항 할 것이라는 어리석은 도전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한국은 과거 어느 때도 그런 적이 없었고 그 DNA는 지금도 강하면 강했지 덜하지 않다. 이번 7·4경제보복조치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며 전쟁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성장하고 경제 파트너에서 경쟁자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좋게 해석하고 싶어도, 정치적 문제로 한 나라의 경제를 쥐고 흔들겠다는 오만은 신식민주의식 심보가 아닌가. 그렇다면, 전 국민을 반도체 전문가로 만든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냉정’하고 ‘이성’적인 민족주의자가 되어 대처해 나아가야 하는지, 이에 대해 다른 변수는 제외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의 부당성과 향후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성에만 한정해서 언급해 보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선택은 기회비용보다 편익이 큰 합리적 선택이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다. 한국이란 이웃국가의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에 해당하는 자유무역을 통한 비교우위론 두 개의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편익이 아주 작은 제국의 향수(鄕愁)를 선택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은 미국측 피해라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한일 간 무역전쟁은 접근이 다르다. 일본 경제산업상 세코우 히로시게(世耕弘成)는 이번 조치 이유를 한국이 수출관리 의견교환에 응하지 않은 점, 수출관리에 관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점, 그리고 징용노동자 문제에서 신뢰관계가 무너진 점 등 세 가지를 들었다. 그런데 명분이 안서다 보니 말을 바꾸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월 16일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려는 관점일 뿐 징용문제나 외교문제의 신뢰와 관련된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발표했다. 정치보복에서 안보논리로 말이 바뀐 것이다. 일본은 궁색하게도 또 다시 이번 규제강화가 수출 수속에 관해 일본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우대조치 ‘철회’이기 때문에 WTO 협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3개 품목은 수출관리 틀 안에서 군용품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품목인데 부적절한 사안이 발견되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북한을 끌어들였다. 논리적이지 못하고 명분도 없다. 우리나라의 방향성 미국 캐나다 정도를 제외하면 국경을 맞댄 국가들은 대부분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서도 정경분리를 지키며 지내왔는데, 일본의 이번 처사는 도를 넘어섰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조치는 우리나라 기간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발생할 각종 불안한 옵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진부한 이야기이지만 원천기술을 보유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과의 기술력 격차는 첨단제품 만이 아니다.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가위조차 일제가 아니면 쓰지 않으려는 게 현실이다. 일본의 오마에 겐이치(大前硏一)는 한국은 일본기업이 먼저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감히 뛰어들지 못하는 ‘이류병’ 때문에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한다고 비꼬았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대표 초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 논의 일본이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정부와 기업의 밀접한 상호의존적이며 협조적인 일본주식회사(Japan, Inc.)를 만들어 고도성장을 주도해 나갔던 것처럼,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이러한 특수한 관계를 우리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번에 우리 경제와 산업계 전반의 민낮이 드러난 건 그런 점에서 전화위복의 기회이다. 둘째, 수동적인 대처법이지만 일본의 이성(양심)을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최소치에서 최대치까지의 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양국 경제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 해도 품목 계약 건별 개별심사 시 90일 걸린다는 것은 행정처리수속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일 뿐 보통은 4~5주 정도 걸린다. 지금부터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냉정하게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일본이 전제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물론 일본의 이성을 기대할 때의 최소치다. 셋째, 일본에 대한 자신감도 문제지만 패배주의와 비관론은 더 문제다. 양국 간 갈등이 조기에 해소되길 바라지만 경제 전면전으로 장기화될 개연성도 염두에 둔다면 자기실현적 위기(self-fulfilling crisis)는 조심해야 한다. 과도한 한국경제의 비관론은 국제자본을 이동시킬 위험이 있고, 잘못된 여론이나 왜곡된 보도를 해외언론이 인용하면 일본의 과잉반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국내 실물경제를 위축시켜 실제로 경제 위기상황을 가져올지 모른다. 막강한 무기체제를 갖추었음에도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패배한 것은 미국 내 팽배했던 반전여론 때문이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여론의 응집력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다. 우리끼리 좌우 프레임을 만들어 내부의 희생양 찾아내기식 비판이 아니라 국익을 우선한 경제 해석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단 전쟁은 이겨 놓고 그 다음 책임을 따져 보자. 일본은 활용가치가 높은 나라이다. 반일이나 친일이 아니라 극일(克日)을 통해 용일(用日)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일은 우리 스스로 하기 어려웠던 구조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들여다 보면서 경제 체질을 바꾸고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외교는 외교대로 일본과의 대화채널을 열어 정상화로 돌리는데 우선해야 하지만, 일본을 탓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
경찰청, 말레이시아 내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 해외총책 등 도피사범 37명 국내 송환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내에서 검거된 한국인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 해외총책 등 도피사범 37명을 7.9(화)~7.17(수) 9일간 말레이시아 인터폴 등과의 공조 끝에 전원 국내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은 해외에서 검거된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 조직원 송환 중 최대 규모로 경찰청(외사국·사이버안전국)·주말레이시아한국대사관(경찰주재관 경정 김재미)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성과이자 그간 경찰청이 말레이시아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온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2019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에서, 말레이시아 경찰 대표단에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해외총책 등에 대한 추적단서를 제공하고 검거 요청하였다. 이에 말레이시아 경찰은 귀국 후 대상자들의 은신처를 발견하여, 한국 경찰청에 합동검거 작전을 제안하였고 경찰청은 외사국과 사이버안전국 등 공동조사팀을 말레이시아에 현지 파견(6. 20.~30.)하였다.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내 사무실에서 현지 경찰 50여명과 함께 합동 검거작전을 펼쳐, 총책 등 한국인 총 37명을 검거하고 컴퓨터와 대포폰 수십여 대 등을 압수하였다. 경찰청 외사수사과(인터폴계)는 피의자들 검거 직후부터 경찰주재관과 함께 말레이시아 인터폴 및 이민국에 대상자들의 강제송환을 지속 협의하였으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송환 대상자가 총 37명에 달해, 현지 이민청과의 추방협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특히 인천 직항 국적기가 1일 1편에 불과(국적기 1대에 피의자 최대 2명)하여 매일 2명씩 송환하여도 최소 19일이 소요되는 등 피의자들의 현지 수용소 구금을 장기화하는 문제 역시 고려해야만 했다. 이에 현지 당국과 지속 협의 끝에 해외총책 등 주요 피의자 6명은 한국 경찰관이 국적기를 통해 호송하고, 남은 피의자 31명은 현지 경찰의 협조 및 통제하에 매일 2편 운항되는 말레이시아 항공편에 탑승시켜 강제추방하면 인천공항에서 한국 경찰관들(70여명)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방향으로 협의하였다. 경찰청의 철저한 호송준비 및 주말레이시아한국대사관, 현지경찰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37명의 피의자를 9일만에 전원 송환할 수 있었다. 또한 말레이시아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로, 피의자들 검거 당시 확보한 PC 25대 및 휴대전화 40여개 등 증거물 일체 역시 인계받아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임병호 외사수사과장은 “이번 도피사범 37명 대규모 송환은 아세안 국가 내 국제치안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국 경찰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관계를 토대로 국외도피사범의 검거․송환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한다7월 16일부터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시행한다.(제8조의2 신설)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사정을 이용해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에 준하여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는 한편, 하계기간 동안(7.1.∼8.31.(금) 2개월) 해당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가출청소년 등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통신대화(채팅앱)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음란물·불법 촬영물 및 채팅앱 성범죄 관련 유해정보에 대해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의 신고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경찰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담당: 여성안전기획과 경정 최현아(02-3150-0855)
-
한국수자원공사, 자율적인 공정경제문화 정착에 앞장선다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공정경제문화 정착을 위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맞춤형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수자원공사는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에 발맞추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 및 상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수자원공사 특성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수자원공사가 도입하는 맞춤형 개선방안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 간소화'이다. 수자원공사는 올해 6월 공공기관 최초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과 내부의 대금지급 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했고, 이를 전면 도입하여 하도급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협력업체에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임금 등의 체불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또한, 7월부터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인정받기 위해 설치한 인증시험 설비(테스트베드)를 타 공공기관과 공유하여 검증시간 단축으로 기업의 기자재?설치비용 절감 및 신속한 시장 진출에 기여할 예정이다.사고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가 안전관리 중점 장소에서 일정시간 동작이 감지되지 않으면 즉시 안전 관리자에게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이 외에도 수자원공사는 계약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 시 최저가격 적용 관행을 줄여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적정단가를 적용하고, 수돗물 공급 제한 시 사유를 명확화 하는 등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내부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자율적인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앞서 수자원공사는 지난 7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공사 고유의 공정문화 모범거래 모델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공정문화 모범거래 모델에 선정된 대표 과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채택 의무화 적용'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중 추정가격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건은 전문공사 업체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게 한 것이다.'국가계약법'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올해 1월부터 선제적으로 '계약업무규정'을 개정하여 원·하도급업체 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했다.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맞춤형 공정경제 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모범사례를 적극 수용하여 즉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공정거래관행 점검을 통해 공정경제 의식이 전 직원에 내재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더 이상 보이스피싱에 속지 마세요!’제196회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9일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렸다.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예방’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는 강상원 휴먼리소스코리아 부사장이 강사로 초청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노하우를 들려줬다. 신 강사는 한국은행과 금용감독원에서 은행 및 상호금융회사업무를 담당했으며, 현재 신용관리 및 보이스피싱 등 경제금융강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다. 강 강사는 최근 더욱 교묘해진 수법으로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강연에서 △금융사기 종류 △금융사기 유형별 개념 및 사례 △ 금융사기 피해 예방 요령 및 구제방법 등을 주제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예방과 대응요령,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활 속에서 유의해야 하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강 강사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이용한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돼 아차 하는 순간 누구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과 피해 구제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열린시민강좌에서는 문화공연으로 효자 3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들로 이루어진 온고을 크로마하프 앙상블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강좌 후 토크 시간에는 강사와 수강생과의 톡톡(talk talk)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강좌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 예방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알차고 유익한 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열린시민강좌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리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음 강좌는 오는 23일 김형석 철학자의 ‘100세 철학자의 인생, 희망이야기’를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