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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600만명, 의료비 2조 2000억원 경감 혜택받았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확대 중으로, 2016년 대비 지난해 기준으로 항암제 약품비와 희귀질환치료제 약품비는 각각 41%와 81%가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이 발표하며, 향후 척추질환과 근골격 MRI 등 필수 분야의 비급여도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이 결과 보장성 확대를 통한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원이 줄어들었다. 또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1조 4000억원의 비용이 경감되었다. 특히 중증질환 환자에는 MRI·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1/2~1/4 수준으로 낮췄다.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항목의 중증질환 치료제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었고,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68.8%(2018년 기준, 잠정)로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 과제 및 수혜자 현황. 보장성 대책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와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이중·삼중의 의료안전망 역할도 강화되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소득 1분위는 42만원이 인하된 80만원을, 2∼3분위는 53만원 줄어든 100만원을, 4∼5분위는 55만원 인하된 150만원을 지불했다. 본인 부담상한제란 질병 치료 등으로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또한 보장성 대책 시행에 의해 올해 5월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원(1인 평균 2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의료비 부담 경감의 한 사례를 보면 치아가 좋지 않고 치매가 의심되는 할머니와 급성 폐렴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1주일)한 2세 아이, 난임으로 첫째를 낳고 의료비 부담에 둘째가 고민되는 엄마가 있는 가구의 경우 보장성 대책 전 의료비 부담은 총 754만원이다. 하지만 보장성 대책을 적용하면 할머니 의료비는 임플란트와 틀니, 치매 검사 비용에 116만원을, 아이는 70만원, 엄마는 257만원이 줄어들어 총 443만원의 경감이 예상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발표 정부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장성 대책을 연도별로 추진하면서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공·사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지속 추진하면서,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로의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에 이바지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대책 연차별 추진 계획.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1), 보험급여과(044-202-2745), 보험약제과(044-202-2753), 의료보장관리과(044-202-2684), 보험정책과(044-202-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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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서 부모 직업 물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오는 17일부터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없는 부모 직업 등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청탁과 압력, 금전,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 제공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4월 채용절차법이 개정돼 채용 강요 등의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회 위반하면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수수 제공할 경우에도 1회 위반하면 1500만원, 2회 이상부터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산업 현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활동을 하고 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국무회의는 이날 노동자 기숙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준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0-7068),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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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 15만원까지 확대1일부터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 상한액이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높아진다. 이번 개선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로서 30만~40만원 가량의 SNSBⅡ 검사의 경우 15만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낮아졌다. 또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서 기본촬영은 7만~15만 원, 정밀촬영 15만~35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치매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에서 비용지원을 받아도 여전히 본인 부담금(최대 7만원)이 발생하면서 검사종류 선택에 따른 부담의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일부터 진단검사 비용 지원액의 상한을 15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확대로 소득기준을 충족한 노인들은 비용 걱정을 덜고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아울러 국민의 치매로 인한 부담이 보다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진단비용 지원 상한 확대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였던 치매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아울러 재가 치매환자 돌봄 강화와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가 착실히 추진되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5월까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269만건과 진단검사 12만건을 무료로 제공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치매검사를 받으신 분들도 진단검사와 감별검사에 각 4만명, 4만 5000명에게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등 치매검사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치매검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3단계 검사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약물 및 비약물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044-202-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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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자영업 고용보험 가입, 대기업 직업훈련비 지원 등 달라진다.고용보험, 왜 가입해야 하나요?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최소생계를 보장해주는 ‘실업급여제도’, 직업훈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직업훈련제도’, 그 외에도 육아휴직 급여, 구직촉진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에겐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 받는다7월 1일부터 대규모 기업 노동자 중에서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아 소득이 낮더라도 45세 미만은 직업훈련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250만원 일정 소득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원, 5년간 300만원까지 지급되며, 한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 가능합니다.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동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접속 → 로그인 → 마이 서비스 → 공인 인증서 등록 → 공인 인증서 로그인 → 근로자 카드 → 근로자 카드 신청 → 고용센터 서류 심사 → 카드사 카드 발급 (약 7일 소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7월 1일부터 자영업자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업하고 5년 이내 고용보험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며, 직업훈련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접속 → 회원 가입 → 로그인 → 민원 접수/신고 → 보험 가입 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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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해도 괜찮아, 재도전의 기회가 있으니까!’2019 권역별 실패박람회 합동평가회 전주서 개최실패의 경험을 두 번째 기회로 삼아 재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는 대한민국 실패박람회의 각 권역별 합동평가회가 전주에서 열렸다. 전주시와 행정안전부, 권역별 실패박람회를 개최한 강원도,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는 26일 전주 향교문화관에서 정부 관계자와 실패박람회 개최 지자체 관계자, 2020년 실패박람회 유치를 희망하는 지차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권역별 실패박람회의 개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합동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합동평가회는 실패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을 목표로 전주와 강원, 대전, 대구 등 4개 권역에서 진행된 2019 권역별 실패박람회의 개최결과를 공유하고,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종합 박람회와의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합동평가회는 글로벌 문화도시답게 ‘문화예술의 실패사례’라는 특성을 반영해 실패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전주에서 열려 내년도 실패박람회 개최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에게 훌륭한 정보공유의 장을 제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성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실패박람회 in 전주’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전주시가 다양한 사회혁신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는 우리 사회의 구태의연한 인식전환 등 지역사회 내 사회 혁신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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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욕구·환경 개별조사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장애등급제가 페지되는 등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뀐다. 다음달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또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인등급제는 도입 31년 만에 폐지된다. 장애등급은 장애인 서비스 지급기준으로 활용됐으나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구분,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 1·2급 30%, 3·4급 20%, 5·6급 10%였으나, 다음달부터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돼 전체적으로 경감 혜택이 커진다. 또 활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어린이집 우선입소,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서비스 200여개도 대상이 확대된다. 의정부시가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대상을 1급에서 중증으로, 이천시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1·2급에서 중증으로 변경한다. 복지부는 “나머지 서비스들은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서비스의 지원수준이 결정된다. 종합조사는 우선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은 2020년, 소득·고용지원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복지부는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종합조사 도입으로 1인 월평균 지원시간이 120시간에서 127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중증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월 최대 지원시간을 441시간(일 14.7시간)에서 480시간(일 16.0시간)으로 변경하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도 최대 50% 인하해 한 달 최대 15만 8900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일부 수급자가 갱신기간 동안 지원시간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통해 지원수준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조사 모니터링 결과와 장애인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종합조사표를 3년마다 한 번씩 개정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를 찾아 안내하기로 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으로 등록했지만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응답이 64.2%에 달했다. 이를 위해 우선 장애인연금에만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수당에도 적용한다. 서비스를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소득 요건 등 수급자격을 자동으로 확인해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비율이 14.4%에 달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현재 65세 미만 장애인(137만명)의 5.8%(8만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종합조사가 적용되는 활동지원 등 4개 서비스의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와 만나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해 31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애인권익지원과/장애인자립기반과/장애인서비스과 044-202-3285/3307/3328/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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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병’ 파킨슨, 근본적 치료제 상용화 ‘성큼’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오래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이제는 인류의 오랜 숙원이 돼 버렸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 세계시장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최근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더불어 국가 3대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정책 지원 의지를 밝혔다.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질환으로 꼽히는 ‘파킨슨병’. 파킨슨병은 치료할 수 없는(incurable) 병으로 간주된다.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은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다는 뜻이다. 국내 파킨슨병 환자는 지난 2004년 약 4만명에서 2018년 10만 6499명으로 10만명의 벽을 넘어섰다. 이 중 경제 활동이 활발한 40~50대 파킨슨병 비율은 치매 대비 약 9배나 높다. 파킨슨병은 몸이 떨리고, 근육이 뻣뻣해지고, 몸 동작이 느려지는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이러한 증상들은 몇달 또는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약물 치료를 하지 않으면 평균 7~8년 내 운동장애 증상이 악화돼 침대나 휠체어에 의지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파킨슨병에 걸리는 이유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신경전달 물질을 채워주는 치료법을 개발했다. 부족한 도파민을 약물로 채워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같은 약물의 효능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뇌에 도파민을 채워주는 ‘레보도파’ 같은 약물의 경우 장기간 투약시 약효가 점점 떨어지고, 약의 부작용 일종인 심한 떨림을 비롯한 이상운동(LID) 증상까지 생길 수 있다. 1일 제형 펩타이드 주사제 역시 약효는 고작 몇 시간에 불과하다. 파킨슨병은 갈수록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지만 임상시험 진행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환자 보호와 편의성 차원에서 지속성 의약품 개발은 꼭 필요한 분야였다. 1997년 국내 최초 펩타이드 개발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주)펩트론(대표 최호일)은 여기에 주목했다.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수준이 아닌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은 것이다. 펩트론은 오랜시간 연구끝에 약효 지속성 기술인 ‘스마트데포(Smart DepotTM)’기술을 개발했다. 약효 지속 기간이 짧아 자주 투여해야 하는 기존의 펩타이드 의약품에 스마트데포 기술을 적용하면 약효 지속기간을 1주일에서 1개월까지 늘릴 수 있어 1개월에 한번만 주사를 맞아도 된다. 최호일 대표는 “해당 기술을 적용한 대표 제품이 2005년에 출시된 전립선암 치료제인 ‘루피어데’로 약효 지속시간이 1개월간 유지되고 있다”며 “단백질이나 펩타이드 약물을 지속형 제제로 개발하는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회사 중에서 국내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펩트론은 올해 하반기 약효 지속성 기술을 적용한 파킨슨병 혁신치료제인 ‘PT320’ 임상 2상을 시작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PT320’은 기존 약물과 달리 뇌벽을 잘 통과해 뇌 안에 지속적으로 약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임상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충북 오송에 의약품 전용시설인 오송바이오파크 생산 시설을 구축도 마쳤다. 약효지속성의약품 전용시설인 충북 오송바이오파크 생산시설 내부.(사진=펩트론 제공) 세계적으로 1000만명 이상의 환자가 있는 파킨슨병 시장을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한 치료제로 제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편지 한통이 마음을 움직이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희망이 된 펩트론이 처음부터 파킨슨병 치료제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최 대표는 지난 2014년 희귀병 질환을 앓고 있는 50대 한 남성으로부터 이메일 한통을 받았다. 파킨슨병 증상과 유사한 ‘소 뇌위축증(다계통 위축)’ 발병 후 하루하루 절망속에 살고 있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소원이라는 한 남성의 절절한 사연이 최 대표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미국 출장 중 회사의 슬로건을 ‘환자 중심의 편안한 치료제’를 뜻하는 ‘코지큐어(CozyCure)적인 의약품 개발방향 및 파이프라인을 재설정했다. 펩트론의 슬로건 회사에 목돈이 되는 복제의약품 개발을 미루고 ‘시간, 돈, 인내’를 필요로 하는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로 개발 방향을 튼 것이다. ◆정부지원과 기술특례상장제도로 코스닥 상장 펩트론은 지난 2014년 미국국립보건원(NIH) 산하 노화연구소(NIA)와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제의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차세대 신약기반기술개발사업’ 과제로 선정돼 안정적인 기반아래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펩트론 관계자는 “박사급 연구원이 미국에 파견돼 NIH에서 보유한 신약 후보물질에 펩트론의 지속형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효능을 검증할 수 있었다”며 “이는 펩트론의 기술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아 지난 2015년 기술특례상장제도로 코스닥에 입성했으며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임상시험에 필요한 자금을 수혈할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호일(사진 왼쪽에서 세번쩨)펩트론 대표가 지난 2015년 7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상장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펩트론 제공) ◆임상시험 코스닥 기업을 위한 규제 손질해야 파킨슨병 치료제가 임상 3상까지 마치고 시판까지 이뤄지려면 앞으로 최소한 6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펩트론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다. 코스닥 잔류를 위해서는 상장 후 연 30억원의 매출을 유지해야 하는데, 임상시험 단계를 밟고있는 펩트론으로서는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펩트론 관계자는 “기술상장기업의 경우 상장 후 5년간 미적용되는 완화규정이 있지만,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코스닥기업에게 5년은 사실상 너무 가혹하다”며 “5년안에 매출을 올리지 못해 퇴출된다면 최초의 파킨슨병 치료제도, 환자들의 희망도 날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코스닥 기업이 지치지 않고 개발과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임상 및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만큼은 매출액 요건 적용을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투자자와 개발자, 그리고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 선진화 작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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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8.12.24 개정)』을 25일(화)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는 양육비 청구소송 전(前)에 비양육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양육비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소송에 따른 기간 단축 등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이는, 비양육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을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보다 이용한 후 양육비 이행률이 증가한다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면접교섭 장소 제공, 면접교섭 프로그램 운영 또는 면접교섭 지원인력 제공 등의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 내용(‘18.12.24. 개정, ’19.6.25. 시행) 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법률 제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0조의2)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3조 및 제24조)③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법률 제21조의2)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개인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와 국민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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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25일부터 ‘제2윤창호법’ 시행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단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 취소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지 기준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단속기준이 강화된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된다. 경찰청은 상향된 기준에 따라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밤 10시에서 새벽 4시에 집중 단속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 및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7.4%)에 월 1회 전국 동시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월 2회 동시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경각심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은 출근시간대(오전 7~9시)에 전체 경찰관서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한다. 한편, 국민들에게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알리기 위해 카카오·티맵·네이버 등 내비게이션에 음성안내·배너·팝업창 등으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버스광고·현수막·포스터·카드뉴스·홍보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되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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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재산상 손실 외에 생명·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019. 6. 25.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산상 손실 외에도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제도를 시행한다. 기존 손실보상제도는 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개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보다 실효적인 손실보상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기존 손실보상의 범위를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의 손실까지 확대하였다. 생명·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생명·신체상의 손실 보상의 경우, 부상등급 1급부터 8급까지는 의사상자법을 준용하여 등급별 정액보상을 하되, 그 외 단순 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경미한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보상한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은 경우 중복지급을 제한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하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경찰위원회에 대해 심사자료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손실보상금 지급의 형평성 및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다. 손실보상을 확대 시행하는 법적 제도의 개선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가 강화되는 한편, 정당한 경찰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개선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