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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항공기 835대…안전관리, 도입단계부터 철저국내에 등록된 항공기가 800대가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5년 내 1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에도 항공기 등록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항공기 안전관리를 도입단계부터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가 800대가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항공기 안전관리를 도입단계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국내·국제 운송사업용 항공기는 398대며, 그 외 비 사업용·항공기 사용사업 등은 437대로 총 835대가 운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국내·국제 운송사업용은 29대(7.8%) 증가했고, 그 외 비사업용 등은 14대(3.3%)증가해 총 43대(5.4%)가 증가했으며, 올해도 40대가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집계된 결과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된 수치로 3년 단위로 평균 100대씩 증가 추세를 보여 향후 5년 내 1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기 분포를 보면, 국내·국제 운송사업용 398대(47.7%), 비 사업용 232대(27.8%), 항공기사용사업 177대(21.2%), 소형항공운송사업 28대(3.3%)순이다. 특히 작년에 가장 많이 증가한 국내·국제 운송사업용 항공기 29대 중 저비용항공사(LCC)가 19대를 새로 도입해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기 증가 추세에 발맞춰 안전관리도 항공기 도입단계부터 더욱 철저하게 해 나갈 예정이다. 항공기 출발 전 완벽한 정비를 위해 충분한 정비인력이 확보되도록 정부, 항공사, 전문가가 참여하여 항공사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비인력 기준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정비인력 수요가 많은 항공기 기종에 대해 시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 개발해 정비인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산업 기술발달과 환경변화 등에 따라 안전에 꼭 필요한 항공기 시스템 및 부품 등이 있다면 이를 갖추어야 운항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산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기준 마련을 추진 중이다.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항공기 등록단계부터 면밀히 확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는 등록을 제한하는 등 규모 확장에 걸맞은 안전운항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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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 등 미세먼지 대응·협력 확대 추진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와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이하 국장회의)가 지난 1월 23일 및 1월 2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어, 양국 간 미세먼지 협력을 포함한 환경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리 측은 공동위에는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국장회의에는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중국 측은 미세먼지를 담당하는 궈 징(Guo Jing)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공동위 및 국장회의 주요 결과] 이번 공동위 및 국장회의에서 양측은 각자의 최근 국내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양국 공동관심사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황사 ▲수질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산업과 기술 ▲해양오염 대응 ▲지역 및 글로벌 차원 환경협력 강화방안(NEASPEC, TEMM 등)에 대해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한․중 양국은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연구 ▲환경기술․산업협력 등 7개 기존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측이 새롭게 제안한 ▲대기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한중 광산 지역 토양오염 관리 공동연구사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중간 환경정책 공동연구 등 3개 신규사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미세먼지 관련] 특히, 우리측은 최근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 삶의 질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감해 나가기 위해 한․중 양국이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국내정책을 통해 2013년 이래 주요지역 대기 질이 40% 이상 개선되는 등 중국 내 생태환경 전반의 질이 뚜렷이 개선되었다고 설명하고, 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인내심을 갖고 중국과 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양국의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 나가기 위해, ▲공동위 계기 미세먼지 관련 별도 전문가 분과(세션) 창설 ▲대기 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프로그램(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착수 ▲한중 공동 연구 사업(청천(晴天) 프로젝트)의 범위 확대 ▲지방정부간 미세먼지 교류협력 확대 지원에 합의했다. 대기 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프로그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예보를 통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환경부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을 제안하여 합의한 것이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 및 일정 등은 다음 달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논의결과를 금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21) 계기에 양국 장관 만남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과 이동경로 규명을 위해 2017년 5월에 시작한 청천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청천 프로젝트 : 지상과 항공관측을 중심으로 중국 북부지역 주요도시의 대기오염 물질 특성을 파악하고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한중 공동조사 연구사업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년 6월에 중국 베이징에 개소한 ‘한ㆍ중 환경협력센터’가 구심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양국 환경담당 부처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다자적 차원에서는 작년 10월 출범한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이 대기오염 관련 과학과 정책이 결합한 협력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중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LTP) 연구 요약보고서’가 올해 하반기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발간될 수 있도록 한중 양국 및 한중일 3국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기타 사항] 양측 대표단은 1월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기상청을 방문하여, 우리 기상 및 대기 질 예보 시스템을 시찰하고, 관련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차기 공동위는 올해 하반기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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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소통 강화로 부정청탁‧금품수수 없는 행정환경 정착시킨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이 행정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공공기관과의 정책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행정현장과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한편, 공직자들이 법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인식하고 공공기관이 엄중히 대응하도록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간담회 등을 실시해왔다. 올해에는 이러한 노력을 더욱 내실화하여 국민권익위와 공공기관이 자주 만나 청탁금지제도의 현 주소와 발전 방향을 짚어보고, 더 많은 협력이 요구되는 지방의회‧언론분야 등의 제도운영 역량을 높이며, 전국을 고루 찾아가는 등 소통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첫 단계로 1월 23일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중 감독기관 90여개,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기초자치단체(226개) 및 공공기관(338개*)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청탁금지제도 운영 중점사항을 전파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없는 관행과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 2019 청탁금지제도 주요 운영 방향은 공공기관의 후원‧협찬 강요 등 낡은 금품수수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신고 사건의 부적절 처리 기관에 대한 현지점검 확대 및 기관명 공개, 각 기관의 부정청탁 내용‧조치결과 등 공개 유도(법 제7조제7항), 사회 각 분야의 긍정적 변화사례 등을 적극 교육‧홍보 등이다. 또한, 그간 발생했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의 부적절 또는 미온적 처리 사례를 설명하여 올바른 신고 처리를 독려하고, 반기별로 실시하는 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 아울러, 지난해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에 따라 보완된 해석기준 등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배포하여 실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게 지원하고,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일선업무수행 공직자와 법 안착 방안, 건의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9월까지 총 9회에 걸쳐 공공기관 대상 워크숍,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더 많은 기관들과 소통한다. 참석 대상은 주로 행정‧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업무수행 공직자지만 참석을 원하는 공직자등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청탁금지법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확산한다.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제도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신고자 보호‧보상,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행정기관, 지방의회, 교육계, 언론사 등 법 적용 대상기관의 유형별 특성에 맞추어 판례, 빈발 질의, 시기‧주제별 유의사항 등을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법 적용 대상 기관들이 전국에 분포한 것을 고려해 권역별로 개최하여 청탁금지법을 적극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들을 지원하고, 권역별 청렴클러스터, 개별 기관의 강의 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교육도 확대 실시하여 현장과의 교감을 넓힐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법 시행 이후 매년 실시해 온 간담회와 워크숍으로 공공기관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와 법 운영 책임감이 높아졌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일선 현장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공직자들과 정책소통을 확대하여 청탁금지제도 발전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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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용평마을·영상산업단지 연결하는 마을 진출입로 신설된다한국도로공사가 건설중인 아산-천안 간 고속국도 일부구간과 천안시 용평마을 및 영상산업단지 도로가 연결돼 마을 진출입로로 이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아산-천안 간 고속국도 제32호선 제5공구에서 천안시 용평마을과 영상산업단지 도로를 연결해 마을 진출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18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용평마을 주민들은 고속국도 공사 구간(250m) 준공 후 용평마을과 영상산업단지 도로를 연결해 마을 진출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마을 진출입로 설치는 고속국도 공사로 인해 도로가 단절돼 설치하는 보조도로(부체도로)가 아니며, 한국도로공사가 신설·유지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용평마을과 영상산업단지 도로를 연결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18일 현대산업개발(주) 현장사무실에서 신청인, 한국도로공사, 현대산업개발(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 공사 구간 준공 후 천안시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마을 진출입로를 개설할 경우 용지 제공 및 공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용평마을과 영상산업단지 도로 연결을 위해 인·허가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도로시설을 유지·관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용평마을과 영상산업단지 도로를 연결하는 마을 진출입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주민 숙원이 이루어져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소통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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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기준중위소득 80%→100%)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음에도 2006년 도입 이후 그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되어 왔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100%)를 통해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여 명 증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4,0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 관리, 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 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공기관별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한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 결과를 올해 상반기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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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환경회의 잇따라 열려…미세먼지 등 논의미세먼지 등 환경현안에 대해 한·중 양국간 환경회의가 잇따라 열린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오는 23∼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열어 양자·지역·글로벌 차원의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공동위와 연계해 22일에는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이하 국장회의), 제1차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개최한다. ▲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서울 도심 공동위에는 우리측에서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중국은 궈 징(Guo Jing)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국장회의와 운영위에는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공동위에서는 양국 관심사항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황사 ▲수질 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산업과 기술 ▲해양오염 대응 ▲지역 차원 환경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국장회의에서는 대기·수질·토양 분야 협력사업, 운영위에서는 올해 한·중 환경협력센터 업무계획과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동위는 1993년 체결한 한·중간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양국이 매년 순환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기술 및 해양환경 연구 등 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장회의는 지난 2016년 일본에서 ‘한·중 환경협력 강화 의향서’를 체결한 이래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운영위는 2018년 6월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개소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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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문제 전담하는 ‘아동학대대응과’ 신설지역사회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1월 15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18.1.10, 신년사) 있다. 그간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 : (’15년) 1만 9000건 → (’16년) 3만 건 → (’17년) 3만 4000건, 아동학대 사망자수 : (’15년) 16명 → (’16년) 36명 → (’17년) 38명) 반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아동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판단건수 : 미국 9.4‰, 호주 8‰, 프랑스 3.94) 이번에 신설되는 아동학대대응과는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부터 관리·점검(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협조), 여성가족부(부모 교육), 경찰청(수사 협조) 파견 인력을 운용하여 범정부 역량을 모으고, 향후 아동학대 발견율을 2022년까지 4‰까지 높이는 동시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재학대 발생건수 : (’15년) 1,240건 → (’16년) 1,591건 → (’17년) 2,160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더 이상 안타까운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직제 시행규칙에는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외에,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강정책과’(’18.12.26일자 보도참고자료 참조)와,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소통팀’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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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이제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으세요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간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前)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왔다. 이에 ’19년부터는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약 3만 4000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도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변경에 따라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까지 매월 25일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앞으로도 가정양육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가정양육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녀와의 대화법, 놀이방법 등 다양한 양육정보와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해 인터넷․모바일 부모교육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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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홍역 잇달아…전국 확산방지 조치 강화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대구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등이 홍역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11일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대구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와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등 9명의 홍역 확진자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환자 9명 중 5명은 격리해제됐고 4명은 격리입원 중이지만 환자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구강 점막(Koplik) 반점에 이어 특징적인 피부 발진을 나타내는 질병이다. 호흡기 분비물이나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이(MMR 1차 97.8%, 2차 98.2%) 높은 상황이나 접종시기가 안 된 영아(12개월 미만), 면역력이 저하된 개인(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는 표준접종일정에 따라 생후 12∼15개월에 1차, 만 4∼6세에 2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당부했다. 홍역 유행국가로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 MMR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는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하고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을 하고 4∼6주 후에 출국하는 것이 좋다. 또 여행 중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여행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문의해야 한다. 홍역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인 등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MMR 2회 접종을 마쳐야 한다.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선별해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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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주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9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핵심정보 위주로 요약하는 등 주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한다.우선, 해당 지자체만의 결산정보를 단순하게 담아냈던 결산서 총괄편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한 ‘결산 요약보고서’로 대체한다. ‘결산 요약 보고서’는 자산, 부채, 순세계잉여금 등 주민의 관심 항목에 대한 연도별 추이와 유사 지자체간 비교가 가능한 그래프나 도표를 활용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춰 작성한 총괄 설명서이다. 특히, 정책목표가 예산을 통하여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결산서 체계를 개편한다.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와 성과보고서 요약자료를 함께 편제하여 주민이 예산성과 달성정도를 파악하는데 용이하게 한다.마지막으로, 결산서의 복잡한 구성과 유사‧중복된 정보를 통합하여 분량을 30%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결산서 체계 개편사항을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반영하여 10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 결산담당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체계개편의 핵심은 지역주민, 지방의회 등 다양한 회계정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도록 하는데 있다.”라며, “2020년까지 결산서 체계 개편을 마무리되면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