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코로나 위험도 13주 만에 ‘낮음’…“재확산 가능성 면밀히 모니터링”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5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13주 만에 ‘낮음’으로 평가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9538명으로 전주 대비 47% 감소했고,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2만 9000여 명으로13주 만에 최소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규 위중증 환자는 2주 연속, 사망자는 3주 연속 감소했다”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9.4%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설 연휴 동안의 대면 접촉 및 이동량 증가가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요인에 따른 설 연휴 이후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검역·감시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안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본인의 건강을 위해 고위험군, 3밀 환경, 유증상자 접촉 등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전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직 동절기 추가 접종을 받지 않은 고위험군 대상자께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접종을 마쳐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
매월 25일 지급하는 ‘부모급여’ 1월 수여자 약 25만 명 예상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부모급여’의 1월 수여자는 약 25만 명에 이를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기준 1만 2000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했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오는 25일에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올해 1월부터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지난해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지난해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는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다만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생~20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지난 15일까지 등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계좌정보 입력기간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오는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000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한편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를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해주신 지자체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며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로 완화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고 전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러한 진전은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각 단체, 의료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이들 지역에서도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완화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있다”며 “지난해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고 여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경각심을 가지고 의료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은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전히 모두에게 해제되는 날까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계속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63개 가금농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1월 들어 포천·철원지역 농장에서 2차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기간 동안 이동 증가로 바이러스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통제초소 운영, 전담 소독차량 배치 등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에도 농장 및 도축장 방역실태 점검,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과 함께 울타리 등 방역시설 관리도 빈틈없이 실시해 줄 것”을 관계부처 등에 요청했다.
-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새단장 착수[OMG뉴스 군산=류용기자] 군산시는 20일 고군산군도의 자랑인 선유도 해수욕장을 사계절 관광지로 새롭게 단장한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선유도 해수욕장의 미관 및 안전을 개선하고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23년부터 30억원을 투입해 선유도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예산 3억7천5백만원을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며, 2025년에 시설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해수욕장 배후 부지에 광장 및 포켓 공원 조성, 노후된 백사장 호안 및 안전시설 보강, 쾌적한 환경을 위한 미관시설 개선 등 관광객들이 선유도 해수욕장을 훨씬 더 친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선유도 해수욕장은 고군산군도 관광의 중심으로 지난 2017년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개통된 후로 접근성이 편리해짐에 따라 방문객이 급증하여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고군산군도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2023~2024 한국관광 100선(한국관광공사)’,‘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관광명소 18선(CNN)’에 선정됐다. 특히 올해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의 말도~명도 구간이, 2024년에는 전구간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사계절 관광지로 각광 받으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이 고군산군도 및 선유도 해수욕장을 찾을 전망이다. 이에 시는 선유도 내부의 교통 및 관광객 편익을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38억원을 투입해 내부관광로 개설을 완료했다. 또한 개설된 도로를 기반으로 해수욕장 시설을 한층 더 개선해 고군산군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이제는 고군산군도가 군산시 관광의 중심이 될 시점으로, 전국명소로서 나아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군산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보다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새롭게 단장하는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설 명절 택배·교통 과태료 등 사칭한 피싱 문자 주의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은 16일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과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지난해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에 따르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택배 배송 사칭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주로 발생(택배 51.8%, 공공기관 47.8%)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사칭이 대부분이었던 2021년(택배 86.9%, 공공기관 8.2%)과는 달리 교통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린 교통법규위반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유도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사기 유형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메신저 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 무단 예금 이체, 소액결제 등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같은 문자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한다. 앱 다운로드는 수신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해야 한다.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고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면 안된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함께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해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SKT, KT, LGU+ 등 이동통신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16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설 연휴기간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설날 선물·택배 관련 배송 확인을 빙자한 사기문자, 부모·자녀·친척 등의 명절인사를 사칭한 문자, 메신저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경찰청은 문자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과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한다. 설 연휴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메신저피싱, 직거래 사기 등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이버사기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또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cyber.go.kr)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해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02-2110-15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금융위원회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반(02-2100-2509),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단(02-405-5363),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02-3145-8521)
-
‘작심삼일’이 ‘작심일년’ 되는 운동 계획 세우기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독서, 외국어 공부, 금연, 다이어트 등 각자 저마다의 계획을 세우는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운동이다. 하지만 운동은 건강 관리에 필수이지만 계획 세운 만큼 끝까지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다. ‘작심삼일’이 ‘작심일년’이 되는 운동 계획 세우기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대한체육회와 함께 소개한다. 1. 운동 서약서 작성 운동에 대한 마음가짐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 2. 목표 설정 너무 높은 수준은 피하고, 실현 가능한 장기·단기 목표 세우기 3. 매일의 운동 기록 하루하루의 운동 일지를 써 자신의 성과를 확인. SNS 등에 공개적으로 올리면 더 큰 동기부여 가능 4. 운동 자극제 활용 운동 시간 알림이나 앱 등을 통해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운동 습관화 5. 함께 하기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팀 스포츠에 참여하는 등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며 의지 끌어올리기 6. 적절한 보상하기 맛있는 식사, 취미 즐기기 등 운동 후 스스로에게 적절한 보상을 통해 운동 심리 자극 7. 운동 즐기기 운동을 스트레스나 하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즐기기
-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규제 완화한다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청년 등 예비 창업자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과 서울에서 창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업자 등‘)는 교량·터널의 건설, 항만·부두의 개발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조사해야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은 사업자 등이 수행해야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는 업을 말하며, 해사안전법령에 따른 장비와 기술인력 등의 자격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을 하려면 30억원 상당의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직접 소유해야 하며, 이로 인해 장비의 구매, 유지·관리 및 장비설치 공간 확보 등 시설기준을 갖추기 위한 막대한 창업비용이 필요했다. 또한 승선경험과 해상교통안전진단 경험을 갖춘 해기사 경력자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 결과, 2009년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등록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창업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4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23.1.11. 시행)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의 시설기준과 기술인력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우선 고가의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직접 소유하는 대신 임대한 경우에도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의 기본자격인 해기사 경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선해양공학 등 관련 학위·경력을 대체자격으로 인정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된다.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공유경제 도입으로 청년 등 예비 창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해사안전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창업요건을 완화하였다.”라며, “창업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하려면, 사전등록 누리집(부산 설명회 : https://www.onproject.org/maritime/2023/vol01/, 서울 설명회 : ttps://www.onproject.org/maritime/2023/vol02/)에 방문하여 사전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운영사무국(전화 : 02-2088-8620, 이메일 : maritime@tess-intl.com)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된다.
-
설에는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고 할인받으세요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체감 물가를 인하하기 위해 1월 14일(토)부터 21일(토)까지 8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44개 시장에 있는 3,406개 점포와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행사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각 전통시장에 위치한 행사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 670개 시장에 있는 9,449개 점포에서 사용 가능한 전통시장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도 지난 1월 3일(화)과 10일(화)에 이어 17일(화)에도 발행할 예정이다.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최대 4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모님과 가족, 가까운 지인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한국수산회 등과 함께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설 민생안정대책(1.4, 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만큼 설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다.”라며,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좋은 가격에 구입하여, 설 차례상을 알뜰하게 준비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51,000원(5.1%) 인상되어 1,05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배우자는 연 269,630원에서 283,380원 (13,750원↑)으로 인상되고 수급대상자 약 221만 명이다.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861,091원, 지난해 대비 6.7%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9(월)부터 11일(수)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첫째,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수급자 김연금님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에는 월 426,480원을 받았다. 20년 동안 물가에 따라 연금액이 인상되어 2022년에는 월 624,710원을 받았고, 2023년에는 물가상승률 5.1%가 반영되어 월 656,570원을 받게 된다. 둘째,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가령,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640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2003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 원)를 납부한 을(乙)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60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9만 원이 되어 월 약 71만 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 3,180원 지급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 7,500원)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하여 ’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으로 결정하였다.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로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아울러,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 인상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