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여순사건 희생자 45명, 정부 첫 공식결정…발생 74년만에정부가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했다. 이에 위원회는 내년부터 희생자의 신청을 받아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집단학살추정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희생자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희생자 결정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 21일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여순사건이 발생한지 74년만의 일이다.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 45명은 전원 사망자이며 유족 214명은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90명, 형제자매 19명, 4촌이내 방계혈족 4명이다. 여순사건은 정부수립 초기 단계에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이로 인해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과 함께 여순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 조사도 시작하기로 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실무위원회, 관련 시·군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려 2년 동안 진상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전북 남원지역의 피해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한다. 남원 지역은 문헌상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나 희생자 신고 접수가 저조해 실질적인 피해현황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 한편 위원회는 출범 후 9개월 동안 전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신고처를 설치해 지난달 말까지 3200여 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여순사건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희생자와 유족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방송·신문, 케이티엑스(KTX) 전광판, 농협 ATM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홍보하고, 상담부터 접수까지 일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또 집단학살추정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창작오페라 공연 등 다양한 교육·문화사업도 지원해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오는 19일 여순사건 추념식을 앞두고 실질적인 첫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이번 조치가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아주 작은 위안이라도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자 한 분의 누락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국가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이며, 신고서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우편접수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 문의처 : 실무위원회(061-286-7881~3) / 위원회(02-2076-5300) 문의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획총괄과(02-2076-5312),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5)
-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24시간 챗봇으로 상담하세요”채팅로봇 ‘위택스봇’을 통해 지방세 외에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환경개선부담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외수입 상담이 24시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6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종류별 부과금액, 납부방법 등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고 안내해주는 ‘위택스봇’ 서비스를 오는 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택스봇’은 지방세입 전용 상담 채팅로봇으로 지난 6월 14일부터 지방세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일일 3000여 건의 상담을 수행 중이다. 세외수입 채팅로봇 서비스 ‘위택스봇’ 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세금 외의 금전으로, 과징금이나 부담금, 과태료,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어 민원인이 이를 일일이 찾아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세외수입 채팅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상담센터의 상담 자료 30만여 건을 분석해 문의 빈도가 높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구성했다. 5개 과목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자동차손배법)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법) ▲검사지연 과태료(자동차관리법) ▲환경개선부담금(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다. 또 세외수입과목 중 과태료 분야는 과태료 종류별 부과금액, 납부방법, 납부기간 및 과태료 경감대상 등으로 구성했다.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상별 부과금액, 부과기준, 연납신청, 체납 및 분납방법, 감면대상 등이다. 아울러 종종 헷갈리는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과태료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인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www.efine.go.kr)으로 바로 연결된다. 불법주정차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등 편리성을 높였다. 한편 상담 유형은 질문에 바로 답변하는 단답형과 질문내용이 포괄적이거나 답변내용이 복잡한 경우는 시나리오형으로 제공해 원하는 답변을 단계적으로 선택해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세외수입 채팅로봇 서비스는 지방세 누리집(www.wetax.go.kr) 첫 화면에서 ‘위택스봇’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카카오톡에서 ‘지방세상담’ 채널을 검색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지역과 부서 구분 없이 한 번에 문의하고 체납액 납부까지 해결하는 통합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택스봇’과의 시나리오형 대화 예시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지방의 핵심 재원인 만큼 불편함이 없도록 실시간 소통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시범서비스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품질을 개선하고, 개인별 부과된 세금과 과태료 등을 조회하고 납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앞서 올해 하반기에는 국민에게 친숙한 인공지능 스피커 등 다양한 민간서비스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인프라구축과(02-2100-4214),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02-2100-4162)
-
국민연금,「감사전문교육과정」개설을 통해 내부통제 역량 강화 선도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공공부문의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혁신을 견인하는 감사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전북지역 최초의「감사전문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사)한국자치행정학회 및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개설된 이번 교육과정은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지향 감사’에 관한 주제로 지난달 29일부터 총 6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병행 위탁교육과정 개설은 감사원 자체감사 평가 4년 연속 ‘A등급’ 및 기획재정부 상임감사평가 ‘우수’기관을 달성한 국민연금공단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최근 공공‧민간부문을 가리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는 횡령 사고로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가운데, 해당 교육과정 개설은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감사 전문성과 내부통제 역량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개강 첫날인 지난달 29일(목)에는 강민아 前 감사원장 직무대행(이화여대 행정학과)이 교수진으로 참여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감사방향’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감사전문과정 개설에 대한 축사를 전하며 자리를 빛냈다. 향후 건국대 이향수 교수를 비롯해 다수의 행정‧경영학 전문 교수진의 참여로 ‘디지털 정부시대 공공기관 ESG경영 및 감사의 혁신전략’,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는 “현재 국민연금공단 외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대학교병원,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관이 교육에 참여하여 전북지역 감사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은 자체감사 우수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감사전문가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부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법제처, 청소년의 꿈을 키운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취학의무 유예, 자퇴 등의 사유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을 대상으로 법제처 진로체험학습을 실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법제처는 2018년부터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법제교육, 진로상담 등을 실시하는 진로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및 연수구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소속 청소년 15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9월 1일과 30일 두 차례 개최됐다. 이번 진로체험학습은 법제교육, 진로상담 및 청사 옥상정원 관람 순서로 진행되었다. (사진 = 법제처 제공) 법제교육 시간에는 법령의 의미, 입법 과정 등을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청소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르바이트 관련 생활 법령을 소개했다. 그리고 법제처의 법제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증(「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신분증) 법안 만들기 활동을 통해 법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친숙도를 높였다. 진로상담 시간에는 청소년들과 법제처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변호사들이 법 관련 진로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날 참여한 청소년은 “법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아르바이트에 관한 법을 배우고, 법안 만들기도 체험하면서 우리 일상 속에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윤재웅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청소년들이 이번 진로체험학습에서 법이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직접 느끼고, 법률 분야의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퇴직공무원도 적극행정 소송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추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했으나 지원 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 여부가 부처 재량사항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의 업무로 발생한 소송 등 대응이 필요한 경우 퇴직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소송 지원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추가 명시된다.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혁신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통해 규제혁신 동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연임·해촉에 관한 규정도 마련된다.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심신장애·비위사실·품위손상 등의 경우에도 해촉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일선 공무원들까지 변화된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공무원도 모바일 공무원증 쓴다…온라인 신원증명 가능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희망한 22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개인 스마트폰에 디지털화 돼 저장되는 모바일 공무원증은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공무집행 때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다. 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 모바일 공무원증은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달리 온라인에서도 신원증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전자서명(GPKI)이 없어도 공직자통합메일,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등의 업무시스템에 간단하게 접속(로그인)할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원활히 발급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부산광역시 및 17개 시·군·구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227개 지방자치단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청사 출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입관리 시스템 개선, 업무시스템 접속(로그인) 기능 도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도입한 중앙부처의 경우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4대 청사 출입, 업무포털 등 25개 업무시스템 접속(로그인) 등에 활용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14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모바일 공무직원증도 발급한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의 지방자치단체 확대로 지방자치단체 업무환경의 혁신적 변화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업무서비스에서 모바일 공무원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안전정책과(044-205-2751)
-
기차표·휴양림 예약 등 민간 앱에서도 가능해진다앞으로는 공공 웹사이트와 앱에서만 가능했던 기차표 예매, 휴양림 예약 등을 민간 웹과 앱에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공공 누리집(웹사이트)과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했던 디지털서비스를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웹)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려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과제이다. 올해는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 개방수요, 민관융합서비스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비스 6종을 디지털서비스 개방 선도과제로 선정했다. 이번에 개방하는 디지털서비스는 ▲에스알티(SRT) 기차승차권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휴양림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 ▲공항내 소요시간 예측 서비스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서비스이다. 주식회사 에스알 고속철도의 승차권 예약 서비스는 경부선과 호남선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월 186만여 명이 이용했다. 행정안전부는 기차표 예매, 휴양림 예약 등을 민간 웹과 앱에서도 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제공하는 자동차검사 예약 서비스는 지난해 월 103만여 명이 이용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에서 제공하는 자연휴양림 조회·예약 서비스는 지난해 월 282만여 명이 이용했다. 국립수목원에서 운영하는 국립수목원(500년 광릉숲)에 대한 조회·예약서비스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의 교육·해설 예약서비스는 지난해 월 2만~4만여 명이 이용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내 소요시간 예측서비스는 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해 탑승할 항공편 정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주차장부터 항공편 탑승구까지 예측되는 소요시간과 경로를 안내해주는 서비스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연관람·국내여행·체육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발급 신청, 이용내역 조회 및 결제 서비스는 지난해 월 31만여 명이 이용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창섭 차관 및 시범서비스 참여 기관인 (주)에스알, 한국교통안전공단, 산림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디지털서비스 개방 착수회의를 연다. 한 차관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서 민·관이 협업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시작하는 초석”이라며 “앞으로 민간과 함께 다양한 민관융합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정책과(044-205-2721)
-
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 신고 편의점만 코로나 자가키트 판매오는 10월 1일부터 편의점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곳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3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오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9월 현재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은 2만 6000개로, 전체 편의점 5만 3000개의 약 50%에 해당한다. 9월 2주 기준으로 전체 편의점의 자가키트 재고는 총 250만명분으로 일일 평균 판매량이 9만명분임을 고려할 때 약 27일분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오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과 같이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과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동안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043-719-3785)
-
국민연금, 남서울대학교에 노후준비 정규강좌 개설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미래세대의 노후준비 인식을 확산하고, 예비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자 양성을 위하여 남서울대학교 휴먼케어학과에 「노후준비와 퇴직」정규강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남서울대 휴먼케어학과는 2008년 ‘노인복지학과’로 개설돼 2022년에 현재 학과명으로 변경, IT·스마트케어 기술을 바탕으로 고령화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정규강좌는 공단 노후준비 전문강사 중 역량이 출중한 5명이 출강하며,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노후준비 4대 영역과 상담 프로세스에 관한 내용으로 지난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8회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 이수자에게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공단 신규직원 채용 서류전형 시 직무 관련 교과목 수료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동원대에 이어 올해 상반기 강남대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복지 전공 재학생에게 노후준비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박양숙 복지상임이사 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대학교와 협력하여 국민연금공단의 풍부한 노후준비 강의를 통해 MZ세대의 노후준비 인식도 제고 및 서비스 전문가 양성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
33만 임업인의 염원, 공익직접지불제 도입!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에 총 32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도입 -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함.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10. 1. 시행.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유효하게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임업인 등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한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포기기한 연장 -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마련한다.(「국적법」 개정, 10. 1. 시행).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주된 생활의 근거를 계속하여 외국에 둔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방역시설 설치기준 강화 - 돼지 사육업을 영위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부 울타리, 방역실 및 물품반입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10. 1. 시행). ▶ 화재 등 신고의무 부과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소방기본법」 개정, 10.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