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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덜 쓰면 현금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시행전기를 이웃보다 덜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캐쉬백제도가 세종, 전남 나주, 충북 진천 등 3개 혁신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세종시청에서 3개 혁신도시(세종·나주·진천) 지자체장과 한국전력공사 사장, 에너지시민연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세종시청에서 3개 혁신도시(세종·나주·진천) 지자체장과 한국전력공사 사장, 에너지시민연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 협약식’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협약서에는 △에너지 캐쉬백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공동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시행 △에너지 절약 교육,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공동 추진 등을 담았다. 에너지캐쉬백은 사업에 참여한 주변 아파트 단지나 가구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경우, 절약된 전기사용량에 대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국민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발표한 ‘에너지 효율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협약식을 통해 산업부·지자체·시민단체·에너지공기업이 연대·협력해 3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민의 에너지소비 절감과 소비행태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각 아파트 단지가 전체 참여 단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한 경우, 해당 절감량에 해당하는 구간별로 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캐쉬백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각 세대도 개별적으로 참여 가능하며, 전체 참여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한 경우, 전기 절감량에 대해 1kWh 당 30원의 캐쉬백을 지급받는다. 동계 수요관리기간(2021.12~2022.2) 중에 시행하는 이번 시범사업의 추진으로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와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일상속의 에너지 절약 실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3개 혁신도시의 시민들이 전기사용량을 5%만 줄여도 연간 약 34GWh의 전기가 절약되고, 500ml 페트병 약 2억2,000만 개의 생산과 폐기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은 3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신청·접수를 거쳐 오는 5월까지의 절감 실적에 대해 6월 중 캐쉬백을 지급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 또는 세대는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을 통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승욱 장관은 이 날 협약식에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제1의 방안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며 “에너지캐쉬백과 같은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노력은 탄소중립 비용과 부담을 줄이는 핵심요소이며, 국가와 기업, 시민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에너지절약 실천이 탄소포인트제 등 다른 대국민 프로그램과 연계해 국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돼 갈 수 있도록 지자체, 시민단체, 에너지 공기업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많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세종·나주·진천의 지자체장들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에너지절감 정책들과 연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전과 에너지시민연대도 정부·지자체와 함께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국민의 인식 전환과 소비행태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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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하고 지원받으세요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화물자동차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장비 설치 등을 지원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추진하고자 1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지원대상자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물류·화주기업에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통합 단말기,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를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633톤과 온실가스 19만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지원규모는 12억 5천만 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천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최대 1억 원을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개인 운송사업자(1대사업자)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과 녹색물류공모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간 중복신청도 가능(동일 사업은 제외)하다.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장착에 약 10억 원을 지원하고, 녹색물류공모사업은 연료절감 효과가 검증되어 대중화가 진행 중인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민간공모(1.92억원)와, 연료절감 효과 검증이 필요한 장비의 검증시험을 지원하는 효과검증(0.6억원)에 2.5억원을 지원한다. 무시동 히터 및 에어컨 장치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시동을 켜지 않고 배터리 등으로 작동하는 냉·난방장치를 말한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054-459-7457, 7143)로 2월 21일오후 6시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 녹색물류 누리집(http://kotsa.or.kr/gl, 공지사항) 참조하면 된다.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순경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적 물류활동에 물류·화주기업과 개인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전환 및 인프라 보급에 더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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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더 편리하게 수산정책보험 가입하세요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부터 수산정책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때 국비뿐만 아니라 지방비도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비 일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 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업인안전보험 등 수산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고,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보험 별 지원 비율 ①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 국비 15~71%(톤급별 차등), 지방비 20~30% ②양식수산물재해보험 : 국비 50%, 지방비 20~30% ③어업인안전보험 : 국비 50%, 지방비 20~30% 그 간, 국가 지원금은 보험료 납부와 동시에 수협중앙회에서 차감해주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자체 지원금은 어업인이 먼저 국가 지원금을 차감한 보험료를 납부한 후 연말에 환급받는 형태로 운영되어 어업인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이러한 어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비 일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가입하는 어업인들부터 지자체 지원금을 즉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종호 소득복지과장은 “국가와 지자체 지원금이 동시에 지급됨으로써 현장 어업인들께서 더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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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30만 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 원)를 포함하여 월 최대 387,500원(장애인연금 급여 307,500원 + 부가급여 20,000~80,0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이다. 그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올해부터는「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2.5%)하여 인상액이 결정되었다.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이다. 선정기준액은 소득·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제4조)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선이다.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37만 1,413명, ‘21년 기준)로 70%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하였다”라고 밝히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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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오미크론 대응 빈틈없이…PCR 검사 85만건 수준까지”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감염 재생산 지수, 위중증 환자수, 병상가동률 등 상당수 방역지표에서 개선도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지난주 위험도 평가 결과에서 수도권 지역은 ‘중간’, 비 수도권 지역은 ‘낮음’ 단계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 우세종으로 자리잡고 있고 국내에서도 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방역·의료·치료 등 각 분야별 대응계획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PCR 검사 역량을 현행 1일 75만 건에서 85만 건 수준까지 높이고, 신속항원검사 시행 범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 정보시스템 정비도 추진하고, 업무단계별로 각기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정보시스템을 전국 보건소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연계시키고 환자 데이터를 통합·활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택치료 중심의 안정적 의료 대응체계 운영에 더욱 힘을 쏟겠다”며 “재택치료키트가 신속히 배송되도록 민간택배회사 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비응급 상황에서는 개인차량과 방역택시, 사설 구급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2차장은 “내일 화이자 사가 생산한 먹는 치료제 2만 1000명분이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전문 의약품 유통업체를 활용해 전국 전담 약국 280개소와 91개 생활치료센터에 신속 배송한다”고 알렸다. 또한 “재택치료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중 증상발현 후 5일 이내에 경증 및 중등증을 나타내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들에게 우선 투약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분기 중 치료제 공급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중증 진행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 보유자 등을 중심으로 투약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 2차장은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오는 14일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커지고 있지만 위중증과 사망자 감소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예방접종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 2차장은 “어제 광주광역시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 일부의 붕괴로 6명의 작업자가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분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소방당국과 지자체에서는 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구조대원과 주변 주민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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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등에게 전문적 가정형 보호서비스 제공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2022년 1월부터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장애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전문가정위탁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정위탁은 가정위탁의 한 유형으로, 전문자격을 갖춘 위탁부모(이하 ‘전문위탁부모’)가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문가정위탁사업’은 ‘21년 아동복지법령에 따라 제도화되었으나, 그간 지방이양사업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었으며,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전국 단위의 사업으로 확대 실시된다. 2021.3월 기준 전문가정위탁사업은 7개 지자체에서 34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지자체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전문위탁부모 Pool」을 활용하여 해당 시⋅도, 인접 시⋅도, 전국 순으로 적합한 ‘전문위탁부모’를 확인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적합한 전문위탁부모에게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의 전국 확대에 따라 동 사업에 참여할 ‘전문위탁부모’를 모집한다. 전문위탁부모는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가정위탁 양육 경험(비혈연)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위 기준을 충족할 경우 2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전문위탁부모‘로 선정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전문위탁부모’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를 받으며, 아동을 보호하고, 매월 전문아동보호비(100만 원)를 지원받는다. ’전문위탁부모‘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송양수 아동권리과장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을 국가가 지원하여 학대피해아동 등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에게 부모의 울타리를 제공할 전문위탁부모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장화정 아동보호본부장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을 통해 2세 이하 영아와 특수욕구 아동 등이 가정환경에서 보다 세심한 돌봄과 보호를 받으며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를 실현하고자 한다.”라며,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해 많은 분들이 위탁부모로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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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위해 간호직 공무원 조기 선발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감염병 대응 인력의 신속한 채용을 위해 간호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을 4월 30일(토)에 앞당겨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8·9급 공채 필기시험은 6월 18일(토)로 예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의 인력 부족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간호직에 한해 시험일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그간 정부는 방역현장의 업무과중 문제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응인력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1년과 ’22년 기준인건비에 보건소 인력을 포함한 감염병 대응인력 총 1,573명(’21년 1,066명, ’22년 757명)을 신규로 배정하였다. 또한, 지난해 수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410명을 충원하고,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21.6.5.실시)의 채용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간호직 등 2,118명의 대응인력을 현장에 조기 배치하였다. 그 외에도 감염병 대응 한시인력사업(복지부)을 통한 기간제 채용, 본청 및 읍·면·동 인력의 보건소 지원근무, 임용대기자 실무수습 등의 방식으로 인력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소에 재택치료 업무 등 방역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보건소 인력 충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올해는 타 직렬에 앞서 간호직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우선 실시하기로 하였다. 공개경쟁임용시험은 부산 등 15개 시·도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참고로 서울시 및 세종시는 2월 중 자체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간호직 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간호직 공채 선발규모는 각 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원서 접수기간은 2월 21일부터 25일까지이며, 필기시험 이후 면접 등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6월 중 현장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간호직에 대한 공채시험 조기 실시 및 신속한 현장 배치가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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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EBS 사장 후보자 공모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1년 7월 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한국방송공사ㆍ방송문화진흥회ㆍ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EBS’) 임원 선임 계획』에 따라 EBS 사장에 대한 후보자 공모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1월 10일(월)부터 1월 21일(금)까지 2주이며, 공모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면접 절차 등을 거쳐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장이 EBS 사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EBS 사장 공모절차의 국민 참여를 위하여 후보자들이 작성한 지원서를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자 선정 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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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2022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 명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된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5,000원(2.5%) 인상된 1,025,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 배 우 자 : 연 263,060원 → 269,630원 (6,570원↑), 수급대상자 216만 명 * 자녀·부모 : 연 175,330원 → 179,710원 (4,380원↑), 수급대상자 25만 명(’21.10월 기준)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681,724원, 전년대비 5.6%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 재평가율 :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0(월)부터 13일(목)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첫째,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1년 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수급자 박○○님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의 연금액 월 412,800원이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21년에는 월 609,480원을 받았고, 2022년에는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월 624,720원을 받게 된다. 둘째,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가령,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16만 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2002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 원)를 납부한 을(乙)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59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1만 원이 되어 월 약 69만 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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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복규제 개선 등 합리화로 화관법 이행력 강화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중복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불합리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화관법’에 따른 민원업무를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 icis.me.go.kr>cdems)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8월에 개정된 ‘화관법’에서 전자민원 처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신청건수가 많은 영업허가 등 21개 민원업무를 ‘화관법 민원24’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결격사유나 기술인력 적합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업허가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자의 자체 점검서식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장에 맞게 규제를 개선했다. 사업장 화학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취급시설의 자체점검대장에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방지를 위한 집수시설의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부담을 줄였다. 이 외에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화관법’의 중복된 규제를 해소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생활화학제품에 한함)’은 안전성 확인을 거쳐 그에 맞는 안전·표시기준, 안전성조사 등의 안전 관리가 되고 있으므로 ‘화관법’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의무를 제외했다. *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와 산업현장의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화관법’의 이행력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