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대우건설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 결과 발표고용노동부 세종 청사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4.28.(월)부터 실시한 ㈜대우건설의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대우건설에서 올해도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추가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우건설 소속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신속하게 점검·감독함과 동시에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도 진단하고 개선·보완을 권고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이번 본사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총 4억 5,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대우건설의 안전보건관리 인력, 조직, 경영진의 의지, 예산, 교육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선을 강력히 권고했다. ① (리더십) 재무성과를 강조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해 사내 규정상 책임과 역할이 부족, 이로 인해 안전보건 중요성에 대한 조직 내 인식이 미흡 특히, ㈜대우건설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성과·효과성을 검토하는 최종 권한은 대표이사가 아닌 사업본부장 등에게 위임☞ 이에 안전보건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권한 위임이 아닌 대표이사의 실질적 의견이 직접 반영되도록 책임과 역할 강화가 필요 ② (안전관리 목표)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방침은 `18년 이후 변화 없이 동일하게 유지 전사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품질안전실의 경우 정량화된 목표가 없어 목표 달성에 관한 관심이 낮고 주기적 성과측정에 한계☞ 사망사고 근절 의지와 새로운 방향성을 담은 방침 표명,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와 세부 실행계획, 평가지표 마련 필요 ③ (인력.조직) 최근 10년간 품질안전실장은 모두 안전보건분야 비전공자, 평균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전문성, 연속성 등이 미흡 수주액, 현장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관리감독자 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건축직 관리감독자도 부족☞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춘 자를 품질안전실장으로 선임하고, 공사 수주 및 매출 변화에 따라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성을 고려한 현장 관리감독자 배치 필요 ④ (안전보건 예산.투자) 안전보건 관련 예산액 급감, 품질안전실 운영비를 현장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등☞ 충분한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획기적인 투자 확대, 본사 안전팀 운영비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 집행 필요 ⑤ (교육.역량 강화) 안전보건 교육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중심의 법정교육만 운영☞ 안전보건 교육 예산 확대, 안전보건역량 강화를 위하여 협력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필요 ⑥ (위험요인 관리체계) 협력업체의 위험성 평가활동 적정 수행 여부를 원청 차원에서 확인하지 않고, 현장점검 결과 후속 조치도 미흡☞ 협력업체 위험성 평가활동의 적절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위험성 평가의 기준.방법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 해당 작업의 근로자 참여 검토 등을 통해 위험성 평가의 현장 작동성.신뢰성 확보 ⑦ (종사자 의견수렴) 협력업체 관계자, 근로자 소통체계 운영 미흡☞ 근로자가 안전보건문제에 대해 직접참여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의 제도 마련 필요 ⑧ (협력업체 관리) 최저가 낙찰제 운영 및 일부 공종만 저가심의 운영☞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종에 따라 회사의 기술력, 안전성, 실행예산 내역 등을 평가하는 심의과정 추가 필요 한편, 본사 감독 시 나타난 문제들은 `21.4.28.~5.21.까지 진행된 ㈜대우건설 소속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에서도 확인됐다. 총 62개 현장을 감독했으며, 그중 36개 현장에서 총 9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일부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규정대로 선임하지 않는 등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구부 덮개.안전난간 미설치, 낙석 방지 조치 미실시 등 현장의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으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용도 외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적인 의무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현장도 적발됐다. ㈜대우건설은 감독결과를 토대로 개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개선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확인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우건설의 수주액이 `20년도 크게 증가(`19년 10조6천억 → 13조9천억)하여 향후 1~2년 사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 더 촘촘한 재해예방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감독결과를 토대로 ㈜대우건설은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증원과 같은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조치”와 함께,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본사 감독을 계기로 ㈜대우건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향후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의미있는 첫발을 내딛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미래사회 개인의 일상 어떤 기술과 콘텐츠가 필요할까정부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사회 개인의 일상을 책임질 수 있는 ‘기술과 콘텐츠의 변화’를 논의하는 장을 열어, 가상-디지털 공간에서 즐기는 콘텐츠의 확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광연)과 지난 25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사회·기술 변화에 따른 미래의 정책 수요를 예측하고, 미래 문화의 역할과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제2회 미래문화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일부. 최근 콘텐츠 영역이 기존 문화산업에서 관광, 스포츠 등으로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고 가상공간이 국민의 일상을 차지하면서 콘텐츠의 중요성과 책임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사회 개인의 일상을 책임질 수 있는 ‘기술과 콘텐츠의 변화’를 논의했다. 우운택 가이스트 교수가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현황과 문화산업 활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고, 노가영 ‘미디어 트랜드북’ 작가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재편과 취향 파편화 시대가 가져온 콘텐츠 확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신광섭 에픽게임즈코리아 부장, 박태훈 왓챠 대표가 앞서 발표한 내용과 관련한 업계의 운영사례 등을 살펴보고, 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협의회에서 논의한 쟁점별 미래 문화정책 전망과 의제들은 정책보고서로 정리해 문체부 또는 문광연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회의를 이어간다. 오영우 문체부 제1차관은 “가상-디지털 공간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지만, 그곳에 담을 콘텐츠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콘텐츠는 기술 발전으로 더욱 다양하게 진화하고 이야기와 상상력, 꿈, 감성 등 무형의 가치가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콘텐츠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범부처가 협력해 기술과 창작기반이 함께 상생하는 구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오류 수정…10개 기관 등급 재조정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사회적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상 오류를 확인하고 결과를 수정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경영평가’ 수정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과정에서 발견한 오류를 세밀하게 중복 점검한 결과, 사회적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상 오류 등 2건의 오류를 확인했다. 2건의 오류를 정정해 등급을 재산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 전체 131개 평가대상기관 중 B등급(양호) 기관은 3개가 줄어들고, C등급(보통) 기관은 5개가 늘어났으며, D등급(미흡), E등급(아주미흡)은 각각 1개씩 감소했다.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별 등급(경영관리, 주요사업) 등이 수정됐다. 평가등급 수정에 따라 5개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후속 조치 내용도 함께 수정됐다. 정부는 해당 공공기관별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경영평가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평가제도 개편작업에 착수, 8월 말까지 근본적인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평가오류에 책임이 있는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담당 간사 및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오류 발생의 책임을 물어 해촉하기로 결정하고 오류 발생 관련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서는 향후 경영평가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세연-평가단간 평가용역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지, 기성금 삭감 등 예산·회계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이러한 평가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과정상의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이중·삼중의 검증시스템을 대폭 보강 구축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난 38년간 운영해 온 경영평가 시스템을 원점에서 전면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
7월부터 사적모임 수도권-제주 6명·비수도권 8명까지 허용내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한다. 이에따라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영업이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의 만남은 첫 2주간은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에 숨통이 트이지만, 당분간은 ‘적응 기간’을 두기로 했다.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내달 중순까지 8명까지만 만날 수 있으며 제주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확정했다. 거리두기 체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된다.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월1~14일) 이행기간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2단계를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이행 기간’으로 정하고 사적 모임 규모를 6명까지만 허용할 방침이다. 이행기간에도 영업제한은 추가로 강화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밤 10시까지 영업하는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단계적 실행방안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집회가 이행기간 2주간 금지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한다.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지만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 이행기간을 갖는다. 1단계에서는 모든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시와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이행기간 동안 사적모임을 8인까지만 허용한다. 대구시는 지역 협의체 논의를 거쳐 29일 별도로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한다.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중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해온 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다. 1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한편 당국은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이후 방역상황과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했다. 종교계에서 건의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건의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7월 중순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집회의 특성을 고려해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미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 부처, 관련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이 곤란한 수준의 파티룸, 체육도장 등 방역수칙은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단계별 인원제한을 완화한다. 1단계에서는 6㎡당 1명을 4㎡당 1명으로, 2~4단계에서는 8㎡당 1명을 6㎡당 1명으로 조정한다.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밤10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한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1),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8)
-
2031년까지 초소형 위성 100기 산업체 주도로 개발정부는 2031년까지 100기 이상의 공공분야 초소형위성을 산업체 주도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우주 분야 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스페이스 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소형위성 개발 로드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초소형 위성 감시체계 구축과 6G 위성통신을 위한 초소형 통신위성 시범망 구축, 우주전파 환경 관측을 위한 초소형위성망 구축, 미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초소형 검증 위성 개발 등 4개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분야 초소형위성 개발계획안. 이들 위성 개발 시에는 1호기(시제위성)부터 국내 산업체가 참여하고 2호기부터는 산업체 주관으로 양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초소형위성은 단기간·저비용 개발이 가능해 민간이 우주개발에 참여하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우주 상품 및 서비스의 경제성을 높여 우주산업이 활성화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여러 대를 군집으로 운용해 동일 지점을 더 자주, 또는 동일 시간에 더 넓게 관측할 수 있어 고성능 위성과 효과적인 상호 연계·보완 운영이 가능하며, 전 지구적 임무 수행에도 용이하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우주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초소형위성 기반의 우주 비즈니스 시범모델 개발을 위한 ‘스페이스 이노베이션’ 사업도 추진된다. 중간평가를 거쳐 선정된 최종 4개의 기업은 3년간 20억원 내외와 우주전문기관의 기술자문·일정관리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사업모델이 성공적으로 검증될 경우 후속위성 양산과 수출·사업화 등을 위한 지원을 2년 동안 추가로 받는다. 부품 선별에 필요한 개발 기간 및 비용을 단축할 수 있도록 초소형위성에 적용한 상용부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기업에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우주인력 수요에 대응해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간 100여명을 대상으로 우주기술 전문연수를 실시하고 우주산업체 채용을 연계한다. 연 60여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는 우주 전문기관 시설·장비를 활용한 현장 교육을 제공한다. 또 위성 체계개발이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10여명을 대상으로 2년간 위성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전문가의 도제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주탐사, 우주통신, AI·빅데이터 융합 우주기술 등 전략적인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는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설치, 관련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주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종사자 대상 직무교육도 지원한다. 연 200여명 이상 주요 분야별 이론·실습·현장교육과 글로벌 우주기술·시장 동향을 제공하는 세미나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위성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는 내용의 ‘6G 시대를 준비하는 위성통신 기술 발전전략’도 보고했다. 6G 시대 초공간 서비스를 위한 위성통신망 구성도. 전략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3GPP 등 국제 통신표준화 기구의 지상-위성 통합망 표준화 단계에 맞춰 2031년까지 총 14기의 저궤도 통신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저궤도 통신위성망을 활용해 해수부와는 자율운항 선박 원격제어시스템과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실증을 추진하고, 국토부, 산업부와는 도심항공교통(UAM) 통신서비스 실증을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 4월 수립한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등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올해 3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기술로드맵을 통해 UAM 기체 인증 및 시험평가 기술 개발을, 산업부는 UAM 기체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제 위성통신 산업 확대에 대응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 위성통신산업 진흥을 위한 위성통신 기술개발과 우주검증이력 확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산업체 주도의 초소형위성 개발과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이 우리나라 우주기업의 역량 강화와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활성화되고 글로벌 우주기업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2학기부터 거리두기 1·2단계에는 ‘전면 등교’ 한다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2학기부터 전국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인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각급 학교는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학기부터 전국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인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의 1·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중대본의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나 대부분 학교가 7월 3주경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 학교별 2학기 시작 시점에 적용하게 된다. 다만 학교별 준비, 지역 감염 상황을 고려해 학교별로 적응 기간 2주를 둘 수도 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모든 학교·모든 학생이 등교수업을 실시한다. 전국 하루 확진자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가급적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3분의 2 수준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에서는 초등 3∼6학년은 4분의 3 이내, 중학교는 3분의 1∼3분의 2, 고등학교는 3분의 2 밀집도를 준수해야 한다. 하루 확진자가 2000명 이상인 4단계에서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2·3단계에서도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 특수학교(급), 직업계고 역시 2∼3단계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전면 등교 시 방역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대·과밀학급의 경우 우선적으로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특별교실의 일반 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교사) 배치 등을 검토·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수업시간 조정 등 탄력적 학사운영의 실시도 가능하다. 학교 자율로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일주일에 4일 등교하고 하루는 원격수업 방안, 수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다양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7월에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학기 개학 후 9월 말까지 정상 등교를 위해 불필요한 학교 행사나 출장, 공문을 지양하는 ‘(가칭)교육활동 정상화 준비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약 3600만명이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부터는 교과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면 등교 시 방역 취약요소로 꼽히는 급식 방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 확대, 지정좌석제 운영과 같은 좌석 조정방식 권고 등 식사환경을 개선하고 방역인력을 적극 활용해 수시 환기·기구 소독 강화 등 집중방역을 실시한다. 또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소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 학교 현장의 방역을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서 2학기 개학 전 학교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인력 지원도 지속·확대한다. 총 1617억원을 투입해 1차 수요조사 결과,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약 5만명의 방역인력 지원을 이미 확정했으며 개학 이후 현장 추가조사를 거쳐 약 1만명 규모의 추가 지원도 계획 중이다. 학교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방역 업무의 범위, 근무 수칙 등을 담은 표준 업무 지침(가이드라인)을 7월 초에 안내할 계획이다. 학교·학원공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무증상 감염자 선제 발견을 위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운영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시범운영을 실시했던 서울·울산·인천교육청을 포함, 경기·경북·경남교육청이 7월까지 유전자 증폭 이동검체팀을 운영하고 학원 종사자 대상 선제적 유전자 증폭검사도 학생의 학원 이용이 많은 방학 중 연속추진한다. 교사·학부모 포함 학교 구성원의 코로나 우울, 확진·완치 학생의 후유증 불안 등의 치유를 위한 심리방역도 지원한다. 확진·완치학생이 겪는 낙인 우려·우울·후유증 불안 등의 치유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전문의의 대면·비대면 전문의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정신건강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학교일상회복지원단’을 지속 운영하는 등 교육부와 교육청, 방역당국 간 대응체계도 공고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면등교는 대한민국 전체의 일상이 회복되는 전환점이자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과 더 나은 학습을 돌려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교육계 전체를 비롯, 질병관리청 등 유관부처 모두가 합심해 2학기 전체학생의 등교를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학부모의 마음으로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7월부터 5인 금지 풀린다…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에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2단계부터는 인원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지침을 적용할 경우 현재 1단계인 비수도권의 경우 인원에 제한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뉘고 거리두기 단계별로 이용 인원과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을 차등적으로 적용,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영업금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는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가장 높은 4단계에서 유흥시설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방역계획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도입된 3단계, 같은해 11월부터 시행된 5단계에 이은 3번째 코로나19 방역체계다.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는 1∼4단계로 간소화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기존 5단계(1→1.5→2→2.5→3단계) 거리두기는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 등의 4단계로 구분된다.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다. 이 지표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 1000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단계 결정 시에는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등 보조지표도 함께 고려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자율권을 강화,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시·도는 권역 내 타지역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는 상위 시·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 정부는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할 방침이다. 사적모임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원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가능해진다. 2단계라도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의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또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는 단계별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금지(4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시설면적 4㎡당 1명(1단계) 등의 별도 기준을 적용해 대규모 인원 참여를 허용한다. 콘서트·공연은 지정좌석제 운영을 통해 2∼4단계에서도 최대 5000명까지 관람을 허용한다. 집회·시위는 구호·노래 제창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 위험도 높다는 판단 아래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한다.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관계자·응시자 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한다.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2단계 조치는 지자체별로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하여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정부가 지정한 다중이용시설 33종은 코로나19 종식때까지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를 포함해 전자출입명부 등을 의무화하고 칸막이 내 노래 등 노래·춤 등을 일부 제한한다. 목욕장업은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및 발한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 목욕탕 및 탈의실 내 대화를 자제하도록 했다.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섭취 금지, 탈의실·샤워실·대기실·체온유지실 등 한 칸 띄우기,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을 지속한다.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2단계까지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정상 운영하고 3~4단계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한다.주민센터는 지역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을 정상화해 사회관계망을 활성화하고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장과 종교시설,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다. 우선 사업장은 근로환경, 기숙사, 구내식당 등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정밀화한다. 3밀 작업장의 경우 냉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은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자연 환기해야 한다. 종사자들은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는 방역 마스크를 써야 한다. 공동생활공간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교육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모국어나 영어로 방역지침을 안내해야 한다. 기숙사 이용인원은 1인 1실로 하되 다인실이라면 거리두기 3단계시 한 칸 띄우기, 4단계 때는 정원의 3분의 1을 권고하는 등 인원을 최소화해야 한다. 중대본은 3밀 환경의 고위험 사업장을 발굴해 표본 선제검사를 시행하고 외국인 근로자 밀집 사업장과 물류센터, 콜센터 등 중점관리사업장은 재분류해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제조업 제외)의 밀집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종교시설에서는 비말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가대와 다수가 참여하는 찬양팀 활동,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노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거리두기 단계별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이 제한된다. 1단계 시에는 수용인원의 50%가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으며 참석할 수 있고 2단계 때는 30%, 3단계 때는 20%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2단계부터는 종교시설의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되지만 실외행사라면 2단계시 100인 미만, 3단계시 50인 미만으로 허용된다. 다만,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은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할 수 있다. 종교시설의 무료급식, 공부방 운영 등 취약계층 돌봄활동은 전 단계에서 가능하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종사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2단계부터 2주에 한 번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하되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1∼3단계에서는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교정시설의 경우 신규입소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종사자 및 수용동 청소인력 등에 대해 2주 1회 정기적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개인 방역 준수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페널티는 강화한다. 중대본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에게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하지 않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권고했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개별 업소에 대한 핀셋방역을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협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 방역관리를 자발적으로 강화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영월 도원리 탈진환자 2명 산림청헬기로 구조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6월 9일 17시 30분경 영월 무릉도원면 도원리 인근 산행 중 탈진이 된 환자 2명을 비상대기 중인 산림청 헬기를 출동시켜 무사히 구조하였다고 밝혔다. 무더워진 날씨로 인해 탈진상태가 된 요구조자를 지상에서 구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긴급출동한 산림청 헬기에 장착된 인양장치(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세종시 거주하는 A씨(52년생), B씨(56년생)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원주 산림항공본부에 대기하고 있던 지상 구급팀에 인계하였다. 긴급하게 출동했음에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던 것은 구조출동한 헬기조종사, 정비사, 공중·지상구조대원 모두가 평소 체계적인 산악인명구조 교육·훈련을 통해 준비가 되어있기에 가능하였다. 산림항공본부장은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등산객분들은 산행 중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를 하고, 당일 날씨나 지형을 미리 파악해 무리한 산행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달라’고 밝히며, 긴급구조 등의 상황 발생시 언제든지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제 교실에서도 어촌을 체험하고 즐겨보자!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6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학교와 어촌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1교1촌 자매결연 지원사업’ 대상학교를 공모한다. ‘1교1촌 자매결연 지원사업’은 학교와 어촌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학생들에게 어촌체험 기회와 바다생태교육을 제공하고,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420개 학교의 학생 8만여 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여 갯벌체험 등 어촌체험활동을 하고 바다생태교육, 해양정화활동 등을 펼친 바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촌마을 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현장체험 대신 ‘비대면 어촌체험교육 교구’를 통해 학교와 어촌 간의 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다. 비대면 어촌체험교육 교구는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 10곳(붙임참조)의 역사와 특성을 담은 ‘만들기 체험 도구’, 어촌의 문화와 전통 어업 등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 해당 마을의 생생한 체험 현장이 담긴 ‘홍보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초?중학교 교과과정과의 연계성을 높여 학교 수업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업에 대해 배우며 어촌마을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구를 개발했다. 예를 들어, 학교가 제주 사계마을을 선택하면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인 해녀어업에 관한 체험 영상과 해녀가 물질할 때 바다에 띄워 놓고 채취한 해물을 담는 ‘태왁’을 LED 조명에 접목시키는 ‘태왁 무드등 만들기’ 도구, 해녀들의 어업방식인 ‘나잠어업’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함께 제공된다. 태왁과 해녀는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사회과목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학생들이 교구를 통해 해녀와 나잠어업에 대해 이해하고 흥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사업은 전국 10여 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선발하여 추진한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는 바다여행 누리집의 1교1촌 게시판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마을과 교육 일정 등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학교 위치와 참여이유 및 향후 마을과의 교류 희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결과는 7월 초 바다여행 누리집에 공지하고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는 올해 2학기부터 최대 100명분의 어촌체험교육 교구를 지원 받게 된다. 학교 선생님들은 교구 활용과 관련된 사전 교육을 받고, 학생들은 교구를 통해 어촌에 가지 않고도 어촌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특별히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어촌마을 ‘명예 주민증’을 발급하여 학교와 어촌계의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올해 사업을 통해 어촌체험교육 교구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면, 어촌체험휴양마을 등에서 교구를 활용한 실내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험교구 상품화 및 운영 관련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향후 전국 초·중학교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을 위한 어촌체험 프로그램 안내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어촌체험활동 진행 방법과 마을 소개, 추천 여행지 등 유익한 내용을 담아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바다여행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성열산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이번 비대면 어촌체험교육으로 도시의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체험하기 어려웠던 어촌을 교실에서 느끼고, 어촌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넓혀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1교1촌 자매결연 지원사업과 대상학교 모집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백신 오접종 총 105건 발생…방역당국 “방지대책 마련”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현재까지 접종 오류로 신고된 건수는 105건이 발생했다”면서 “대부분 접종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들로 지자체를 통해 오접종 방지를 위한 긴급안내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접종 접수, 예진, 접종 시에 접종대상자와 접종의 종류, 접종의 용량을 단계별로 확인해서 접종하도록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접종 발생 시에는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고 보건소는 경위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또한 오접종 재발 우려가 있거나 접종 위탁을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12일 오후 서울 강동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정 본부장은 “접종 오류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접종대상자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90건으로 대부분 30세 미만에게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사례이며, 접종시기에 대한 오류가 10건, 접종용량에 대한 오류가 5건”이라고 전했다. 이에 추진단은 이상반응이 우려되는 경우는 피접종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안전한 예방접종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접종민간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오접종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오접종 사례 발생시 민관 합동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 권고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보고 체계 강화 등 안전접종을 위한 대책을 협의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정 본부장은 모더나 백신 접종계획에 대해 “지난 1일 국내에 처음으로 모더나 백신 5만 5000회분이 도입됐고,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이후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30세 미만의 보건의료인과 예비의료인을 포함해서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30세 미만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제외됐기 때문에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 그 이후에 입사한 신규 입사자와 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되는 예비보건의료인을 포함해서 초도물량을 중심으로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가용한 물량 범위 내에서 접종대상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병원에서의 접종은 대한병원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진되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