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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넣고 서명만 하면 자동으로 민원신청 완료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0회가 되는 해로, 지난해 11월 24일 올해의 우수사례 15건을 선정·발표했다. 민원실에 들어서면 어느 창구로 가야하고 또 어떤 서식에 신청서를 써야 할까? 게다가 신청서는 어디에 있고 작성 시 어느 란에 무엇을 써 넣어야하는지, 어르신께서는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않는다며 민원 접수 시점부터 불편함이 발생하기도 한다. 강원도 횡성군은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민원 신청시 신분증만 있으면 인적사항과 주소를 입력할 필요 없도록 개선하면서 2020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민원서식 자동작성 시스템 지역에서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등을 신청할때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민원실에서는 신청서를 민원 서식함에 비치하기 위해 다량의 종이와 공간이 소요되며, 민원종류별로 신청서를 찾아 손 글씨로 작성하는 것에 어르신들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강원도 횡성군은 2018년 무인민원발급기와 유사한 모양의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정보전달 민원서비스 기기인 키오스크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시범운영 및 보완과정을 거쳐 올해 초 서명패드 기능을 추가해 신분증을 넣고 서명만 하면 민원 서류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식 자동작성 시스템’을 개발해 군청 민원실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사용방법은 키오스크에 신분증을 넣고 민원종류를 선택하면 신청서에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 등이 자동기재된 후 해당 창구위치를 안내해 준다. 해당창구에서 담당자에게 번지 등 필요사항을 알려주면 담당자가 입력을 하고, 이 내용을 민원전용 모니터로 보면서 확인한 후 서명패드에 서명을 하면 바로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결과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은 물론 손 글씨를 번거롭게 여기는 젊은층 등 모든 세대에게 호평을 받았고, 나아가 민원서식 보관과 저장에 따른 비용 절감의 효과도 얻었다. 특히 종이 서식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민원서식 비치대 공간을 절약해 상담 장소를 확보할 수 있었고, 신청서 인쇄비용 절감은 물론 종이 신청서 보관과 찾기도 편리해졌다. 이 시스템은 2020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은상 수상에 앞서 지난 7월 16일에 열린 ‘2020년 강원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향후계획. 횡성군의 민원서식 자동작성 시스템은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접수 절차를 개선하는 등 대민접점의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연간 약 500만원에 달하는 종이 신청서 인쇄비용 절감은 물론 기존 종이신청서를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되어 기록물 관리장소와 찾는 시간에까지 효과적인 절감을 얻은 것이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민원서식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완성해 지식재산관련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해 국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민원행정 적극 서비스로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현재 시스템에 인허가 가능여부 알리미 시스템을 추가해 원하는 토지에 인허가 여부를 문의하면 가능여부와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 주는 기능까지 추가 탑재하겠다고 밝혔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민원인의 사소한 불편이라도 귀 기울이려는 공직자들의 관심에서부터 이번 성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찰과 개선 노력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해 편리함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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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의사 국시 실기 상·하반기 2회 실시정부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번 치르고, 상반기 시험을 앞당겨 1월말에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인력 확충과 코로나 대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국가시험 실시방안을 마련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시험시기는 내년도 응시인원을 고려, 상하반기로 나누어 2번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을 최대한 앞당겨 1월 말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당초 시험예정인원 3200명과 올해 미응시자 2700명을 합해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의사실기시험을 시행한다. 인턴 모집은 올해 응시자와 내년 1월 응시생을 구분해 실시한다. 내년 1월 응시생의 인턴 전형에서는 비수도권과 공공병원 정원을 늘려 지방과 공공분야에 근무 비중을 확대한다. 이 실장은 “이번 의사국가고시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리게 된 데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실기시험을 1월 말에 시행하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와의 합의 진전,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기 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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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 과장급 전보 ▲ 원천기술과장 이 준 배(李準培, 대통령비서실) 2021. 1. 4. ▲ 원자력연구개발과장 권 기 석(權奇錫, 성장동력기획과장) 2021. 1. 8. ▲ 성장동력기획과장 정 재 욱(鄭在郁, 사이버침해대응과장) ▲ 사이버침해대응과장 최 미 정(崔美貞,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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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동네 병원도 비급여 가격 공개…항목도 확대2021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에도 적용하고 공개 항목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개대상기관이 병원급 3925곳에서 의원급을 포함 6만 5464곳으로 늘어나고 공개항목도 올해 564개서 2021년 615개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 31일 발표했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진료다.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가격과 제공기준 등이 정해져 있는 급여와 달리 의료제공자가 가격을 정하고 이용자가 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공됨에 따라 의료인의 적정한 의료제공과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기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103조 3000억원(2019년 기준) 중 비급여는 16조 6000억원이며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적정 진료 환경을 조성해 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강화 특별전담팀(TF)’ 운영과 함께 전문가 정책연구(종합적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 비급여관리를 위한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환자·소비자 단체, 의료계 등 각계의 자문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기존의 비급여 관리 관련 제도를 개선하면서 현장에서 도움이 될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종합대책은 코로나19 연말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확정됐다. 종합대책은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을 비전으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 12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의료소비자의 관련 정보 이용의 편의성도 더 높인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에도 적용하고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공개대상기관이 병원급 3925곳에서 의원급을 포함 6만 5464곳으로 늘어나고 공개항목도 올해 564개서 2021년 615항목으로 늘어난다. 정보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진료상 필요한 비급여 진료의 항목·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선택진료비 제도 폐지에 따라 영수증 서식을 개선하고, 비급여 진료 관련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 개선을 추진한다. ◆ 적정 비급여 공급관리 기반 마련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30일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비급여의 현황과 규모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중 합리적인 보고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급여와 함께 제공되는 비급여는 직·간접적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에 이용되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당 비급여의 급여 전환 필요성 확인 등을 위한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진료 후에 급여·비급여 여부가 적용되는 기준비급여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이용실태 파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침습 산전검사(NIPT), 시력교정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의료기술의 효과 검증과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해 단계적 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급여화 검토 및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비급여 표준화 등 관리기반 구축 먼저 의료기관마다 상이한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진료비용 공개 항목 등 관리 가능한 항목 중심으로 명칭 및 코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비급여 진료시 표준화된 분류와 명칭·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선과 함께 법적 근거 및 지침 등을 정비한다. 아울러 비급여를 의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 ‘의학적 비급여’와 ‘선택적 비급여’로 재분류하고 의학적 비급여의 효과성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 비급여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협력 강화 먼저 비급여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지표를 개발한다. 의료기관 종별, 주요 진료과목별, 취약계층 대상별(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저소득층), 주요 질환별 보장률과 비급여 비율을 산출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상당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사 의료보험제도 간 연계·협력도 추진한다. 보험업법 및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제도간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계·소비자 단체·정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의 역할 강화로 비급여관리에서 의료계, 환자단체와 보다 실효성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과제별 구체적 시행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소비자 편의 제공을 위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분야의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등 정보제공 관련 사항은 2021년부터 시행한다. 비급여 분류체계 개선 및 표준 명칭과 코드 적용 등 비급여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들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비급여관리기전들을 2023년까지 마련하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8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각 영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의료현장에서의 비급여 관련 의료진의 판단과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해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비자 단체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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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밀레니얼+Z세대), 국민연금 혁신을 제안하다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 2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밀레니얼보드 우수혁신과제 수상작을 발표하고 포상했다고 밝혔다. 「밀레니얼보드」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랜드에 민감한 MZ세대 직원들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국민 서비스와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젊은 실무자로 구성된 참여형 조직이다. 공단은 올해 6월 본인 신청 등을 통해 2030세대 직원 51명, 9개 팀을 선발하고, ‘청년연구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밀레니얼보드의 자율적인 혁신 아이디어 발굴과 연구를 지원해왔다. 밀레니얼보드 청년연구소는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근무시간 이후 화상회의 등을 통해 국민서비스 향상, 업무 효율성 제고, 조직문화 개선 분야의 혁신과제 9건을 발굴하여 제안했다. 최우수과제로 선정된 ‘화상상담을 활용한 비대면 업무채널 확대 방안’은 기존 질의응답 방식의 본인 확인을 생체정보를 활용한 바이오 인증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공단 업무방식의 혁신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제안은 향후 공단의 추진과제로 채택되어 비대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편의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진 이사장은 “밀레니얼보드가 제안한 혁신과제가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열정 있는 직원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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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앞선 전주, 대한민국 리더도시 ‘우뚝’전주가 대한민국 리더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올 한해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 끈끈한 사회적 연대와 ‘함께’라는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발 앞선 대응을 통해 위기극복 모범도시로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자유로운 상상력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전주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도시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모범도시 전주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전국 최초로 ‘착한 임대운동’을 시작했다. 지난 2월 전주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첫발을 뗀 착한 임대운동은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나선 운동이다. 정부와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등 여러 분야로 확산됐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들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으며, 시는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들의 재산세의 감면했다. 재난기본소득도 전주에서 최초로 지급됐다. 시는 소득 절벽에 직면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 5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씩을 지급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효과 분석 연구용역 결과, 이렇게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돕는 것은 물론 소비 회복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이후 경기도와 경남도 등 전국으로 확산됐다. 착한 임대운동과 재난기본소득을 이은 것은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이었다.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코로나19발 대량해고 사태를 막고 지역사회 붕괴를 막는 게 목적이었다.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대규모 사업장은 물론이고 요식업과 의료업계 등 소규모 사업장까지 동참한 상생사업체들은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고 고통을 서로 나누기로 했다. 시는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경영안정자금 이차지원 등으로 고용안정을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시는 소독에 필요한 약품을 무료로 나눠주고 소독장비도 무상으로 빌려주는 착한 소독운동을 전개했다. 또 전주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800여개소가 참여해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전주착한캠페인’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착한 임대운동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에 항상 앞장서온 전주시를 극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전주 방역이 전국 모범’이라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역학조사도 모범적이었다. 시의 역학조사 사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세 차례나 우수사례로 언급됐다. 시는 광복절 연휴 심각해진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역학조사반을 확대하고 보건소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집중한 것이 롤 모델로 부각됐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전주는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됐다. 정부가 한옥마을을 포함해 전주 전역의 관광자원과 수용태세, 잠재력 등을 우수하게 평가한 결과였다. 시는 2024년까지 5년 동안 국비 500억 원 등 총 1300억 원을 투입해 전주를 대한민국 대표 한문화 관광거점도시, 체류형 문화관광 거점도시로 키울 계획이다.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소 시범도시’로도 선정됐다. 이로써 수소 생산부터 저장·이송, 활용까지 수소 생태계가 구축됐다. 대한민국 1호 수소 시내버스가 운행을 시작했고, 삼천동에는 제1호 수소충전소 문을 열었다. 시는 2022년까지 수소 시내버스 50대와 수소승용차 8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도 총 4곳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수소저장용기 기술개발, 한옥마을 수소홍보관 구축, 한옥마을 내 셔틀버스 운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을 이끈다. 지난 11월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받은 것이다. 시는 수소와 탄소산업이 맞물려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노인들이 복지시설이 아닌 집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 사업에도 주력했다. 의료인과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주거, 돌봄, 영양, 문화, 여가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다. 내년에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주다움으로 혁신하는 도시 시는 올해 시민과 동물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였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가 공급부터 운영까지 직접 챙기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급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사업에 가입했고, 역시 전국 최초로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동물을 돕기 위한 재활센터 문을 열었다. 시는 시민 중심의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도 힘썼다.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의 트윈세대(12~16) 전용공간인 ‘우주로1216’은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연이어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전주시청 로비는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책기둥도서관으로 변신했다. 학산 숲 속 시(詩) 전문도서관, 첫 마중 도서관, 아중호수 도서관 등 특화도서관이 속속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혁신도 멈추지 않았다. 대중교통 분야에서 횟수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시내버스 정기권이 전국 최초로 도입된 것이 대표적이다. 시내버스 정기권은 침체된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학생과 직장인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이다.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교통오지 주민들을 위한 마을버스 ‘바로온’ 시동도 걸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올해 공직사회가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과 서로 배려하고 헌신하는 사회적 연대를 토대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상상력과 용기,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 세계 어딜 가나 전주에서 왔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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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7곳 운영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7개소 지정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번 특화상담소 지정을 위해 17개 시·도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 공모를 실시했으며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지역 및 운영기관(7개소)을 선정했다. 선정 기관은 경남1366, 경북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대구성폭력피해상담소, 부산성폭력피해상담소, 전북성폭력피해상담소, 제주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충남1366 등이다. 앞으로 이들 특화상담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여성폭력 피해 상담 경력을 갖춘 전문 상담사를 배치(개소당 2명),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심층 상담과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 불법촬영물 삭제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고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한다.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다른 플랫폼의 유포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심리 상담서비스와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 피해자들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밖에 특화상담소를 중심으로 교육기관, 수사기관,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인식개선 활동도 지원하게 된다. 여가부는 이번 특화상담소 7개소 운영을 비롯해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24시간 상담과 삭제지원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문인력 확충(22명),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담부서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 41억 원(전년 대비 31억 원↑)을 편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 특화상담소를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꼼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촬영물 삭제지원과 심리치유 등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사회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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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인공지능 시대 준비하는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정부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부작용은 줄이고 인공지능 활용은 최대화하기 위해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 도입 등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난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부는 로드맵 수립을 위해 학계·법조계를 비롯, 인문사회·과학철학 분야 인사를 포함, 전체회의 및 9개 작업반으로 구성된 법제정비단을 운영하고 그 논의 결과와 추가 전문가 의견 수렴, 국조실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동으로 11개 분야에서 30건의 정비 과제를 도출했다. 아울러 이번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수립함에 있어 인공지능의 고유한 기술 특성과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한 신기술과 구제도간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선제적인 정비를 추진했다. 또 국내 법체계와 해외 입법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 글로벌 동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법제 정비안을 마련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민간자율을 우선하는 로드맵을 마련, 인공지능 관련 분야 법·제도·규제 정비의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했다.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 추진과제. 인공지능 공통기반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기반이자 국가·사회 혁신의 핵심자원으로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산업 진흥(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는 추가 입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의 개념·참여주체를 명확화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기본법’을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하고 개별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산업 디지털전환촉진법 및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을 역시 내년 상반기중 추진한다. 또한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하고 대량의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한다. 알고리즘은 신용평가·상품추천 및 가격결정·인공지능 면접 등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신뢰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알고리즘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 자율적으로 알고리즘 편향성·오류를 평가·관리하는 체계를 우선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의 법인격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 일부를 수행하거나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 대비, 인공지능의 민·형사상 및 창작물 생성 시 권리 주체 인정 여부 논의가 필수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인공지능의 법인격 주체성·책임은 인공지능 시대의 중요 법적 쟁점 1위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 창작물 투자자·개발자 등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및 민법·형법 개정 검토를 통해 인공지능 법인격 관련 법체계개편 논의를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인공지능의 책임체계 정립도 중요하다. 인공지능의 법인격 문제와 직결된 인공지능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손해·상해·범죄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이슈도 등장할 수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대리인에 의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공지능이 발생시킨 손해배상·범죄에 대해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민법 개정·행정처분 신설 여부에 대해 2023년부터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술 오남용·데이터 편향성·사생활 침해·알고리즘 차별 등에 대해 세계 각국와 국제기구들이 윤리적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원칙들을 발표 중인바 국제 동향과 발맞춰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윤리교육 커리큘럼 연구·개발과 함께 학교 윤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활용·확산 먼저 의료 부문에서 신약개발·의료 데이터 분석 등에 인공지능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보완을 통한 의료분야 인공지능 확산을 모색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등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을 수립한 경험을 살려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국제기준 마련을 2022년 상반기 선도해나가는 한편, 인공지능 의료기술 효과성 재평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 분야는 금융상품 개발, 고객 관리, 투자자문, 신용평가, 고객 상담용 챗봇 등 인공지능 활용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인공지능 활용과 금융사고, 투자손실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에 사설인증서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금융기관 간 이상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침 마련과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금융 관련 안전성을 내년 하반기 강화한다. 인공지능 도입이 가능한 행정 영역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행위 오류 방지와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자동화 행정 행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고 오류 발생에 대비한 권리구제 절차(이의신청절차 및 행정심판)를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새로운 직업의 출현, 직무변화·이동 등의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유형 직종을 보호하고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필요가 대두된다. 정부는 대면·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출현한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산업안전보건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등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의 편익을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시민역량 강화, 격차해소 등 디지털포용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에 대한 요구도 존재함에 따라 정부는 안정적·지속적인 디지털 포용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야기한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자율주행차 및 자율운항 선박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율주행 분야에서 규제혁신 로드맵 점검·보완 및 선제적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기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개별 과제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자율운항선박 분야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내년년 내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령 제·개정안을 도출하는 등 추진과제별로 정비대상 및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해 정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 로드맵의 수정·보완과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과제의 특성상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사회적 공론화 또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와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적극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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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심사 180일→40일로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허가심사 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40일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현재 사전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과정을 설명했다. 지난 10월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 소재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장간담회’에 임상 혹은 전임상 시험 중인 백신과 치료제 시약이 전시돼 있다. 의약품 허가 절차는 제조·수입업체가 품목허가를 신청하면 시작된다. 업체는 비임상·임상·품질 관련 자료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제출해야 한다. 비임상 자료는 의약품을 사람에 투여하기 전 동물시험을 통해 검증된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자료다. 임상자료는 의약품을 사람(환자)에게 투여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시험한 자료이며 품질자료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공정관리,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자료다. 식약처는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심사결과와 필요시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종합, 최종 허가하게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품목별 사전검토와 신속한 심사를 통해 180일인 기존 처리 기간을 단축해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물학적 제제인 백신은 국가가 한 번 더 품을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해야 유통·판매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통상 2~3개월 걸리는 기존 처리기간을 20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약품은 품목허가를 받아야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으나 약사법 제85조의2에서는 특례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의 장은 감염병 등에 대처하기 위해 식약처장에게 특례제조나 수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승인받으면 국내에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백신은 전 세계 다수 업체에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25일 기준 현재 화이자 백신은 미국, 영국 등 8개국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고 유럽연합과 스위스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모더나 백신은 미국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현재 5개 제품이 임상 중이며 대부분 초기 단계인 1상이나 1/2상 단계에 있다. 치료제의 경우 다국적 제약사 릴리, 리제네론에서 항체치료제에 대해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미국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또 관절염 치료제 성분인 ‘바리시티닙’ 등 기존 의약품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 효능·효과를 추가하기 위한 임상시험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새로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 등 총 15개 제품(13개 성분)에 대한 임상시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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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으로 대면·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진다.외교부(장관 강경화)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이 협력하여 12월 28일(월)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현재 주민등록증(행정안전부), 운전면허증(경찰청)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중이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국민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져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개요 】 또한, 최근에 개정된 「여권법」시행으로 2020. 12. 21.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에 연계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불편 없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하여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외교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협력하여 우리 국민이 여권으로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