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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요 과열지역 고강도 실거래 조사·중개사무소 현장단속 착수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또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등 4개 광역시 24곳과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11개시 13곳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해당 지역 등을 조정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의 경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9곳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7곳,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등 5곳, 울산은 중·남구 등 2곳이다. 이 외에는 파주와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등 정량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해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와 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외지인 매수 비중도 늘고 있다고 국토부는 진단했다. 또 고가 신축단지 투자 수요와 구축 단지에 대한 갭투자도 늘어나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앞서 창원시가 먼저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의창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정량요건은 충족했으나 조정대상지역 요건에는 맞지 않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량 급감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이와 함께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지역은 상세조사와 주택분포·거래량 및 지역 현황분석 등을 거쳐 향후 추가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주택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 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청약규제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제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는 18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등 총 1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한다. 조사지역은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이며 조시기간은 내년 3월까지 4개월간이다.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는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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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신속집행… 계획·속도 높여 주기를”문재인 대통령은 14일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며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한 것도 매우 의미 있고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코로나로 인해 내수와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며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의 길도 우선 여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수출 물량이 있어도 금융 문제나 운송수단 부족 문제로 수출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총력 지원해야 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비대면 판로 개척 등 수출 지원에도 힘을 쏟아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주는 타격도 매우 큽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함께,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비상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청년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합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주기 바랍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립니다.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입니다.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국 경제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큽니다. 무엇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10월부터 일 평균 수출 실적이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11월에는 일 평균과 월간 전체에서 플러스로 전환한 데 이어 12월에도 쾌조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 기기 등 주력품목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분야에서도 호조를 보여 미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한 것도 매우 의미 있고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기업의 현재 실적과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주가의 상승세 또한, 우리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반등할 것이라는 시장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이며, 우리 기업들의 높은 경쟁력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에서 벤처기업이 약진하면서, 제2벤처 붐의 확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내에 벤처기업이 열세 개로 증가하여 비중이 65%로 커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네 개 기업이 20위권 내에 자리잡았습니다. 모두 코로나 시기에 주목받는 바이오, 정보통신 분야의 선도기업들입니다. 제2벤처 붐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내수와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의 길도 우선 여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출 물량이 있어도 금융 문제나 운송수단 부족 문제로 수출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총력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비대면 판로 개척 등 수출 지원에도 힘을 쏟아주기 바랍니다. 원화 강세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재정과 공공투자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대한민국을 대전환하면서 미래성장 동력과 미래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미래투자에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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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가족·동료·지인 전파 58.2%… 연말 모임 취소해야”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4일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가족·지인모임, 직장 그리고 감염취약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행확진자의 접촉인 경우에도 확진자와의 관계는 가족·동료·지인에 의한 전파가 58.2% 차지해서 이러한 환경에서의 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족·지인 간의 모임으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가족·지인 간의 모임을 취소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불가피하게 참석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임시간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최근 1주간 선행확진자의 접촉자가 2117명으로 43.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 선행확진자의 접촉자 관계는 가족과 지인과 그리고 동료가 58%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전국적으로 사업장, 그리고 사업장 중에서도 콜센터 및 보험사와 같이 전화영업을 하는 회사에서의 발생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특히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시설에서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지인 간의 모임에서의 집단발생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 본부장은 “12월 들어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집단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 곳은) 보호자나 간병인들이 자주 교체되면서 지역사회의 감염이 시설 내로 유입되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위험군 확진자가 직전 1주 동안 22.9%에서 32%로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확진자와 사망자도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단발생 사례의 경우 가족·지인간의 모임이 21.8%로 가장 많았고, 직장 내 노출이 12.9% 그리고 요양병원·시설이 12.4%, 체육·여가시설이 11.3%, 의료기관이 9.3% 순으로 가족·지인간 모임과 직장이 가장 주요한 감염경로임을 보여준다. 이에 정 본부장은 가족·지인 간의 모임을 취소할 것을 당부하면서 “또한 평소 가정 내에서도 환기를 자주 시키고,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고 신속한 검사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장 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직장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도 강조하며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회의는 비대면으로, 휴게실·탈의실과 같은 공용공간에 대한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회식이나 소모임 같은 모임은 자제해주시고 발열 등 증상도 모니터링해서 유증상자의 경우 즉시 업무배제하고 검사를 받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현재 국내 코로나19는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에 진입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방역당국과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유행에 대응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043-719-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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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月 50만원 이상 소득자 적용10일부터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앞으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 둘 이상 소액 계약으로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며 1개월 미만의 단기예술인도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또한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경우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아울러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한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도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해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월평균보수 8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보수 80만 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 1일 본부 내 ‘예술인가입지원전담팀’과 서울지역본부 내 ‘예술인가입확대추진TF’를 신설했다. 그러면서 공단 61개 소속기관에서도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상담과 신고 접수 등을 수행하는데, ‘고용보험 적용·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10일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그간 고용보험사업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예술인이 일터에서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제작·배포했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 관행의 정착을 위해 예술인복지재단과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에 ’고용보험용 간이 계약양식‘을 개발·수록했고, 누리소통망을 통해 계약서를 쉽게 작성·체결하고 편리하게 교부·보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 전자계약 플랫폼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만약 고용보험 적용과정에서 문화예술용역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관련 서면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과 예술인복지재단간 업무협조를 통해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및 보험료 납부.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전국민고용보험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를 기초로 고용안전망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9),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044-203-2718), 근로복지공단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TF팀(052-704-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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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안전,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부터불이 났을 때 연기를 감지해 화재를 알려주는 화재경보기!집집마다 방방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것은 소방시설법에 의한 모두의 의무입니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란 무엇인가요?- 화재 발생 시 나오는 연기를 감지하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입니다.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왜 유용한가요? - 저렴한 비용(개당 만원이하)과 간단한 설치 (건전지로 작동)로 위급한 화재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사례1) 2020년 4월 9일 오전 7시경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70대 부부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와 잠을 자고 있었다. 화재경보기의 경보음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서 나와보니 주방 부근에서 불길이 솟고 있어 급히 밖으로 대피 했다. 화재 발생 장소가 출입구 쪽이라 자칫 위험할 수도 있었으나 화재경보기 덕분에 화재 상황을 빨리 알 수 있었다. 사례2) 2020년 1월 12일 오후 1시경 광주 동구의 한 주택에서 가스레인지에 음식을 만들 다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집안에 발생한 연기로 화재 경보기가 울렸다. 이에 지나가던 중학생이 경보음을 듣고 119에 신고해 화재가 확대되기 전에 소방대가 불을 끌 수 있었다.제품 기능 & 특징• 경보음 스피커 *경보음과 화재발생음성멘트가 나와요.• 연기가 들어가는 부분 • 작동점검 또는 정지버튼 *한번 누르면 화재경보음이 나오고 다시 누르면 경보음이 멈춥니다.화재경보기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인터넷쇼핑몰,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개당 가격은 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소방서 '원스톱 지원센터’로 연락하시면 언제든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요? • 2011년 소방법령을 개정하여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에도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히, 2010년도 이전에 지은 기존주택도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설치는 어떻게 하나요?1. 화재경보기, 나사, 드라이버를 준비합니다. 2. 설치할 천장에 뒷판(베이스)을 두 개의 나사를 사용하여 고정 시킵니다. 3. 화재경보기 본체에 있는 배터리선을 연결합니다. 4. 본체를 뒷판(베이스)에 맞춰 돌려서 결합합니다. 작동점검버튼을 눌러 경보음이 울리면 정상작동입니다.주택용 화재경보기 경보음이 울리면 무엇을 해야할까요? 1. 집안에 연기 또는 화재가 있는지 확인 합니다. 2. 작은 불로 안전하게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면 불을 끕니다. 3 자체적으로 불을 끌 수 없거나 확대되는 상황이면 대피 먼저 합니다. 4. 대피 후 119로 신고 합니다.화재경보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작동점검버튼을 눌러 소리가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 건전지는 대략 10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약한 경우 바로 교체 합니다. • 사용 전에 사용설명서를 읽고 설명에 따릅니다. * 소방청 유튜브에 '화재경보기'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설치 방법 & 설치기준- 화재경보기: 거실, 부엌, 방방마다.- 소화기: 집집마다, 층별마다 1개이상불이 안 났는데 경보기가 울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기를 굽거나 음식을 만들 때 많은 연기가 발생하면 경보음이 울릴 수 있습니다.• 화재경보기 안에 습기가 차거나 벌레 등이 들어가도 경보음이 울릴 수 있습니다. • 불이 안 났는데도 경보음이 울리면 작동점검버튼을 누르면 경보음이 멈춰집니다.• 수시로 경보음이 울린다면 다른 곳에 설치해 보거나 소방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쓰셨나요? 아! 맞다. 마스크 다셨나요? 아! 맞다. 화재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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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 관리정부가 해양폐기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인 관리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3일 제정·공포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바다 식목일인 작년 5월 10일 오전 부산 서구 남항 남부민방파제 인근에서 부산해경, 중앙특수구조단, 한국해양구조협회 관계자 등이 수중 대형폐기물 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그간 해양폐기물은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돼 있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돼 왔다. 이로 인해 해양폐기물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했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먼저 해양폐기물의 하천 유입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전체 해양폐기물의 60% 이상은 하천을 통해 유입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수거·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지난 8월 말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쌓인 5000톤의 해양쓰레기의 처리가 늦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도 등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관할 하천의 쓰레기 등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에 처리 방법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해양폐기물을 해안폐기물(바닷가에 있는 폐기물), 부유폐기물(해상 또는 해중에 떠 있는 폐기물), 침적폐기물(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폐기물)로 구분해 관리주체와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해양폐기물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해안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하고 부유폐기물과 침적폐기물은 해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시·도가 해역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수거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거해야 한다. 폐기물을 공유수면 매립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어 사업 대상지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오염이 심한 준설물질을 사용, 악취·해충 등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번 법률에서는 해양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저준설토사와 조개류의 껍데기로 정하고 오염도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체의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에는 업체 등록에 필요한 선박을 ‘펌프준설선’으로 한정했으나 펌프준설선은 큰 자갈이나 폐기물 등이 혼합된 퇴적물을 처리할 때 잦은 고장을 일으켜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제정 법령에서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체에 등록할 때 펌프준설선 외에도 밀폐형의 그랩(grab)이나 버킷(bucket)이 장착된 굴삭기형 수거선이나 신기술·신공법이 적용된 수거 선박으로도 정화업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액화한 후 해저 800미터 이상의 깊은 지층에 격리,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이란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시설 등으로부터 포집(捕執)과정을 거친 이산화탄소를 말하며, 런던의정서(해양배출 관련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에 해당된다. 이로써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지게 됐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해양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해양폐기물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강화돼 해양폐기물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해양폐기물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폐기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양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 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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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장관 “수도권은 이미 전시상황…총체적 위기국면”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래 최고치”라면서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19 전시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주말 검사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유례가 없는 규모”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은 3차 유행의 정점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총체적 위기국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1차장은 “지금 추세라면 1~2주 뒤에는 일일 확진자가 천 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엄중한 제한 수준인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하고 연말까지 3주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8일 0시부터 3주간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은 집합이 금지되고 독서실과 PC방 등은 저녁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으며 목욕탕의 사우나찜질 시설은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비수도권에서도 카페는 하루 종일, 식당은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박 1차장은 “수도권 2.5단계에서도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전국에 걸친 폭발적 유행이 현실화되고 의료시스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국적 3단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이 절실하다”며 “연말까지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은 취소해 주시고 불가피한 모임에서도 먹고 마실 때는 말 없이, 대화할 때는 마스크 쓰기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전국적 대유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권역별 방역 및 의료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검토했다. 특히 정부는 중환자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료계 등과 협력해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코로나 조기 발견을 위해 선제적 진단검사를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 1차장은 “앞으로 3주는 코로나19의 폭발적 증가세를 꺾을지 판가름짓는 중요한 기일이자 힘겨운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인내심과 응집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우리의 결집된 의지와 실천만이 코로나와의 긴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력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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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정채용⋅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한국우편사업진흥원(원장 민재석)은 지난 4일 ‘2020년 공정채용⋅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이 주관한 행사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모범제도를 공유ㆍ확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경진대회 결과 공공기관 6개소, 지방공기업 2개소, 기타 공직유관단체 2개소, 민간기업 6개소 등 16개 기관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공정채용 가이드북, 채용 프로세스별 표준매뉴얼 등을 반영한 채용세칙을 마련하여 공정채용의 기반을 다졌고, 지원자 중심으로 세분화한 공고문과 직무기술서를 개발하여 수요자 중심의 채용을 운영하고 있다. 채용과정에서도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과 무관하게 편견이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삭제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채용 운영에 힘입어 여성과 고졸 신규입사자가 증가하는 등 신규입사자의 다양성을 확보한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지난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민재석 원장은 “공정채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운영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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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거주지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앞으로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구법(舊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로서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주소 및 실거주지를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한 부칙을 개정,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조두순과 같이 2010년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읍면동까지 공개되던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해 유인·권유한 경우에만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도 동일하게 가중처벌된다. 최근 형법 제305조 개정으로 의제강간 관련 보호 연령이 16세로 상향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강화된 것과 같은 취지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 담겼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해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성보호법률안은 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급히 추진돼야 할 조두순 방지법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해 재발 방지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밝히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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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 상황 지속되면 3차 유행 장기화 가능성 매우 높아”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30일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람 간의 이동과 접촉이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3차 유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주말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규모가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소규모 감염이 가족과 지인·동료를 거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만큼, 증상이 없더라도 의심이 된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강 1총괄조정관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무증상 감염이 늘어나고 있어 기존의 진단검사·추적 시스템만으로는 연쇄감염의 고리를 끊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진단검사를 요청하면서 “증상을 숨기거나 검사를 회피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12월 1일부터 전국에 거쳐 감염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강 1총괄조정관은 “수도권에서는 관악기·노래 등 위험도가 높은 교습은 대학입시생만 제외하고 모두 금지되고, 목욕장 내 사우나·한증막 운영과 호텔 등 숙박시설의 연말행사 개최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비수도권에서도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간 거리를 두고, 유흥업소에서의 춤추기와 사우나에서의 취식행위, 콘서트 등 100인 이상 행사는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감염 위험성이 큰 10인 이상의 모임은 취소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이루고 국민 여러분께서 평소의 생활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방역정책을)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3차 유행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전국민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올해 연말연시 모임은 안부전화나 메시지로 대신해주시고, 개인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실천으로 서로의 건강을 지키는 뜻깊은 연말연시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정밀방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역별 상황과 병상현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지역별로 필요한 생활치료센터와 중환자 치료병상의 확보 점검 및 필요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