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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차 추경 통과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49만 국민에게 4개월 동안 매월 174만원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참조하여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 오프라인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센터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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