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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2020.08.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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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G뉴스=서울 윤현설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개정 정부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다수 연장・신설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마련됐다.

     

    ① 117만개사 중소기업의 세액을 연간 2조원 규모로 감면)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②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단,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에 대해서 기본공제율 10%(신성장사업화시설 2%p 우대) 등을 지원한다.

     

    ③ 중소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 지원을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④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⑤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하고, 투자촉진,일자리관련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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