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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호남권 학사운영 조치사항

기사입력 2020.11.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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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2일(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로의 격상 및 호남권(광주·전남·전북)에 대해 1.5단계로의 격상을 결정(11.24.화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2단계로 격상된 수도권 소재 학교는 학교 밀집도 1/3(고교 2/3)을 원칙으로  최대 2/3 내에서 학사를 운영할 수 있고 1.5단계로 새롭게 격상된 호남권 소재 학교는 밀집도 2/3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기준 2개 기초지자체(전남 순천, 경남 하동)에서 2단계 시행 중이며, 3개 광역지자체(서울·경기·광주), 12개 기초지자체(강원 원주·철원·횡성, 충남 천안·아산, 전북 전주·익산, 전남 여수·광양·목포·무안(삼향읍), 경남 창원)에서 1.5단계 시행 중이다.


    이에따라 수도권 소재 학교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11.1. 안내)에 따라 학교 밀집도 1/3(고교 2/3)을 원칙으로 지역 및 학교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최대 2/3 내에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다. 1.5단계로 새롭게 격상된 호남권 지역에 소재한 학교는 학교 밀집도 2/3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시·도교육청은 2단계 격상에 대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최근의 감염병 확산 추세와 10여일 앞으로 다가 온 수능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 1/3(고교 2/3)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시·도교육청은 조속히 학교 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에서도 자율적으로 강화된 학교 밀집도 적용 등 학사운영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학교 및 특수학교(급)는 2.5단계까지 기존의 방침과 같이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는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 기존과 같은 방침을 유지한다.


    소규모학교 기준은: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등학교 300명 내외이다.


    또한, 이미 안내된 바와 같이 전국 고등학교 및 시험장으로 사용 예정인 학교는 안전한 수능 실시를 위해 수능 일주일 전(11.26.)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11.26.(목) 이전에도 시·도교육청 자율로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하였다.


    도서벽지 등 학교 외에서 시험준비가 어려운 지역은 여건을 감안해 탄력 적용이 가능하다.


    동 조치는 중대본 결정에 따라, 11월 24일(화)부터 2주간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부에서도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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