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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법제 전문가 한자리에... 코로나19 대응 법제 논의

기사입력 2020.11.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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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25일(수) 오후 밀레니엄 서울힐튼(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웨비나 방식(인터넷상의 세미나)으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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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섭 처장은 개회사에서 “K-방역과 아시아 각국의 효과적인 방역 정책 뒤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가 있다”라고 말하며 정책을 담는 그릇인 법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우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꾸준히 정비해 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과 같은 법제가 K-방역을 뒷받침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여한구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오히려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국과 신남방지역이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기회이다”고 밝히면서,

     “신남방정책추진단은 팬데믹이 초래한 환경 변화 등을 종합하여 7대 핵심 협력 분야를 담은 ‘신남방정책플러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신남방 법제 교류·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두 개의 분과로 나누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감염병 법제’라는 주제로 한국을 포함한 베트남, 대만, 태국, 싱가포르의 코로나19 대응 법제와 관련 정책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각 분야의 법제 정비와 국제공조 방안’을 주제로 경제·산업통상·교육·보건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법제처는 지난 2013년부터 아시아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으로 매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간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법제 개선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 국가의 발전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 관심사를 폭넓게 다루고, 참석국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아시아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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