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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1월 27일(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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