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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농가사료구매자금 368억원 융자 지원

기사입력 2019.03.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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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가 올해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368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융자 지원은 금리 1.8%에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신규 사료구매 대금과 기존 외상금액의 상환 용도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축산업을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단, 말·토끼·꿀벌과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오리·메추리·타조 또는 꿩 사육업은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지원대상은 ①영세농(영세농: 소 16마리, 돼지 333마리, 양계 10,000마리, 오리 1,666마리 미만) ②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③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 농가 ④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순이다.

       

    지원 제외대상으로는 농협임직원, 공무원, 교사,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와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벌금·과태료·인증 및 지정취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농가가 해당된다.

     

    축종별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는 6억원(AI·구제역 피해농가는 9억원), 사슴·말·산양·토끼·메추리·꿩·타조·꿀벌은 9천만원으로 마리당 지원단가에 사육마리수를 곱하여 지원금액이 산정된다.

     

    지원단가는 마리당 한·육우 1,360천원(피해농가 2,040천원), 낙농 2,600천원(3,900천원), 양돈 300천원(450천원), 양계 12천원(18천원), 오리 18천원(27천원) 등이다.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 및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에서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하면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 및 신청관련 구비서류 등은 관할 읍·면·동 및 시·군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생산비 부담을 겪고 있는 많은 축산농가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료구매자금을 신청하여 농가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이 전라북도의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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