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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부터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조정
2월 15일(월) ~ 2월 28일(일), 2주간
- 음식점, 카페 등 6종 시설* 운영시간 수도권 22시까지 연장·비수도권 제한 해제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을 대비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유지
-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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