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공정위, 7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기사입력 2021.08.09 07:2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8월 9일 7개 학습지 사업자들(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의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15.jpg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 펜 등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지이다.

    금번 시정조치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 대한 환불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조항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에 대하여 부당한 제한을 두는 조항 ▶사전 고지 없는 이용중지·해지 조항 ▶ 공지게시판을 통한 게시로 개별통지에 갈음하는 조항 ▶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등이다.
     
    이번의 붕공정 약관 시정조치는 방문 학습지의 전통적인 대면 방식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학습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학습지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와 에듀테크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