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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기사입력 2022.02.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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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22.1.31. 현재)을 대상으로 하며, 조치 내용은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고려하여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취업이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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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되는 경우는 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또한 합법체류자로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체류기간이 경과된 사람은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헀다.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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