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취업·승진했다면?…‘금리인하’ 요구하세요!

기사입력 2019.06.14 17:2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취업, 승진했다면?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취업, 승진했다면?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취업, 승진했다면?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취업, 승진했다면?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취업, 승진했다면?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취업, 승진했다면?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기업은 매출 증가, 재무상태 개선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대출이자를 내려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시행됩니다. 금융회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안내해줘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 안내 및 신청·처리 과정
     

    1. 대출계약 등 체결시 : 금리인하요구권안내
    <창구판매>
    · 창구직원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창구판매
    · 고객은 상품설명서 등에 확인 서명 온라인 판매
     

    <온라인판매>
    · 금융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페이지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고객은 상품설명서 등에 전자 서명

    2. 금리인하요구권행사
    <창구신청>
    ·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 신청서 및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신용상태개선증빙자료 제출
     
    <온라인 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 로그인 후 금리인하 신청을 클릭하고,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를팩스 등으로 제출

    3. 수용여부 판단
    <판단대상>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에 대해 고객이 금리인하를 신청한 경우
    <고려사항>
    ·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 및 개선정도가 금리인하 가능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결과안내
    기한: 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
    내용: 수용 여부 및 판단사유
    방법: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