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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협력관 워크숍 개최

기사입력 2018.12.18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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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협력관 워크숍 사진 1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7일 11명의 법제협력관*이 한 자리에 모이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법제협력관은 법제처가 시ㆍ도에 파견한 '법제 전문인력'으로, 현재 11개 시도(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울산, 경북, 경남, 부산, 제주)에 파견 중이며 지자체와의 법제협력 강화, 자치법규 입안ㆍ집행 및 역량 강화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법제협력관의 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유된 주요 우수사례로는 ▷ 자치법규 입안 담당자들이 같은 질문이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주 묻거나 틀리는 84개 주제별 1문 1답을 정리해 「자치법규 입안 길잡이」를 발간한 울산광역시 사례와

     

    ▷ 어린이집에 대한 법률상 지원 외에 조례로 무상보육이나 양육수당을 부모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고 영유아보육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경상남도 사례가 있다.


     법제협력관 워크숍 사진 2

     

    김외숙 처장은 “법제협력관이 파견된 시․도에서 지역정책의 적법성 확보 등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며,

     

     “앞으로도 법제협력관 제도를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하고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자체 맞춤형 자치입법 입안ㆍ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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