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9.8℃
  • 맑음14.8℃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5.8℃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15.4℃
  • 맑음백령도20.3℃
  • 맑음북강릉19.5℃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21.8℃
  • 맑음서울17.7℃
  • 맑음인천17.1℃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17.4℃
  • 맑음영월13.6℃
  • 맑음충주15.2℃
  • 맑음서산16.4℃
  • 맑음울진20.8℃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6.8℃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5.9℃
  • 맑음상주17.8℃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16.4℃
  • 맑음대구19.3℃
  • 맑음전주16.9℃
  • 맑음울산18.9℃
  • 맑음창원19.6℃
  • 맑음광주18.2℃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6.5℃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16.2℃
  • 맑음순천17.0℃
  • 맑음홍성(예)18.0℃
  • 맑음15.6℃
  • 구름조금제주19.1℃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1.4℃
  • 맑음진주18.2℃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2.7℃
  • 맑음홍천14.4℃
  • 맑음태백16.7℃
  • 맑음정선군13.8℃
  • 맑음제천14.3℃
  • 맑음보은14.8℃
  • 맑음천안16.2℃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6.0℃
  • 맑음금산14.8℃
  • 맑음17.1℃
  • 맑음부안17.4℃
  • 맑음임실16.8℃
  • 맑음정읍17.1℃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5.9℃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6.7℃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7.2℃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18.1℃
  • 맑음장흥18.6℃
  • 맑음해남18.2℃
  • 맑음고흥20.0℃
  • 맑음의령군18.7℃
  • 맑음함양군16.8℃
  • 맑음광양시18.9℃
  • 맑음진도군17.1℃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6.3℃
  • 맑음문경18.2℃
  • 맑음청송군15.6℃
  • 맑음영덕18.7℃
  • 맑음의성17.0℃
  • 맑음구미18.1℃
  • 맑음영천17.7℃
  • 맑음경주시19.3℃
  • 맑음거창16.3℃
  • 맑음합천18.0℃
  • 맑음밀양19.6℃
  • 맑음산청17.2℃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17.8℃
  • 맑음18.8℃
기상청 제공
근육·신경·힘줄 다친 공무원 재해보상 빨라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근육·신경·힘줄 다친 공무원 재해보상 빨라진다

인사처, 명백한 공무상 부상 범위 확대키로…처리 기간 단축

# 순찰업무 수행 중 동시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찰관 2명이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종비인대가 파열된 ㄱ 경사는 재해보상 심의가 생략되는 명백한 공무상 부상 상병에 해당해 치료비 지급결정까지 약 18일이 소요된 반면, 같은 사고에서 아킬레스힘줄이 파열된 ㄴ 경장은 일반적인 공무상 요양 처리기간인 약 2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킬레스힘줄 파열도 명백한 공무상 부상 상병 범위에 추가돼 공무상 요양 처리기간이 약 18일 소요될 예정이다.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근육이나 신경, 힘줄에 부상을 입은 경우 관련 심의가 생략돼 신속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상병 범위에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도 올해부터 추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사혁신처2.jpg

인사혁신처 전경. (사진=인사혁신처)

 

인사처는 지난해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바로 지급 결정을 하도록 재해보상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일반적인 부상·질병의 경우 공무원이 공단에 치료비와 약제비 등 요양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현장 및 전문조사, 의학자문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처에서 의료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개최한다.


이후 해당 상병의 공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부상의 경우 보통 처리 기간은 60여 일이 걸린다.


하지만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되면 심의회 심의가 생략돼 처리 기간이 60일에서 18일로 70%나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의 생략 제도가 지난해 6월 도입된 이후 전체 심사안건 8689건 중 1212건에 적용, 안건들의 평균 처리 기간이 18일로 단축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이처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상병 중 정형외과 범위에 기존 염좌, 표재성 손상, 골절, 인대파열 등 4종에서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 3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근육이나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 등의 부상을 입은 공무원도 재해보상을 받는 것이 한층 더 빨라질 예정이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의학자문을 바탕으로 상병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간병비·진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운영을 더욱 효율화해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더 쉽고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