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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 크리에이터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검증 강화

기사입력 2020.05.2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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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모바일 환경의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Media Contents Creator)가 각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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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1인 크리에이터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유튜브(94.1%), 인스타그램(36.2%), 페이스북(28.5%), 아프리카 TV(21.7%)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어린이․육아, 게임, 먹방 등 제공되는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독자 10만이상 유튜버는 ’15년 367명에서 '20년 5월현재 4,379명으로 11.9배 증가했다.


    이들 고소득 크리에이터 중 일부는, 구글(Google)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대가를 받고 있다.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YouTube) 등에 업로드 하면서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광고 노출 조회수 등에 따라 해외 플랫폼사업자로부터 광고수익을 배분받는다.

     

    한편 이들은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은닉하여 과세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고 탈세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일부 확인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히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고 말했다.

    추후 1인미디어 시장 전망은 18년 3조 8,700억 → ’20년 5조 1,700억 → ’23년 7조 9,000억원으로 (’19.8. ‘1인 미디어산업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회의) 특히, 금년부터 국세청에 구축된 건당 1천달러, 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DB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받는 외국환 송금 및 수취자료
      ** 이자·배당 등 금융계좌 정보(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약 90여개 국가와 주기적으로 교환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검증 결과 "누락된 소득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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