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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2월 28일부터 신청 시작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은 2월 28일(월)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금액 이번 선지급은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 신청방법 선지급은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 5부제 날짜별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 5일(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법인사업자)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을 체결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Q1 이번 선지급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되었던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와 ’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 등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선지급 대상은 ‘21.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1.12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업체 55만개사이다. 다만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이미 받은 업체, 폐업사업체, 법인지점사업체 등은 이번 선지급에서 제외된다. Q2 이번 선지급 금액은 왜 500만원이 아니고 250만원인지?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본지급 前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제도로써 지난번 선지급의 경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번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3일(목)부터 실시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2022년 1분기에 대해서만 선지급을 실시한다. Q3 이번에 선지급된 250만원은 언제 차감되는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이 이루어지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신속보상)은 올해 5월경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 차감하고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고 밝혔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했던 선지급에서 주말 특별지급 등 각고의 노력으로 전체 55만개사의 75%에 달하는 41만개사에 2.1조원을 지급해 드릴 수 있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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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찾던 해양수산 창업 및 투자 지원, 여기서 만나보세요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분야 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에 사업화 자금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2022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 5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1월 27일(목)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부터 해양수산 기업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창업 보육, 사업화 자금, 투자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2021년까지 총 300여개 기업이 약 70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소비자 구매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수산물 재고 구성과 수량을 알려주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A사는 2020년 이 사업을 통해 기술 인프라 구축,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받았는데, 그 결과 매출액이 0.7억에서 13억원으로 19배 증가하고 1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성공하였다. 올해는 창업부문 3개 프로그램과 투자유치 부문 2개 프로그램을 통해 100여개 기업에 총 29.6억원을 지원한다. 창업부문 지원 프로그램은 △해양수산 전문 창업기획자를 통해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 24개 업체에 맞춤형 창업 보육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액셀러레이팅, △창업 7년 이내 해양수산 기업에게 시제품 제작, 제품 검증, 해외진출자금 등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에 홍보, 마케팅 또는 판로 개척과 관련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화 컨설팅 지원으로 구분된다. 투자유치 부문 지원 프로그램은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에 기업을 홍보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업설명회, 기업현장방문 등을 지원하는 해양수산 투자유치 활성화 프로그램과 △기업진단, 자금조달 구조 설계, 투자자 발굴 및 매칭 등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프로그램별 접수 기간에 해양수산 창업투자 정보시스템(www.kimst.re.kr/startup)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동시에 2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프로그램별 심사 절차에 따라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5개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26일(수) 09시부터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https://www.kimst.re.kr/startu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이번 ‘2022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 분야 신규 사업 창업부터 사업화, 그리고 투자 유치까지 기업 성장 전주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다.”라며,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해양수산 기업들이 꼭 필요한 지원을 얻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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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주요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세계 경기와 수출 회복세 등으로 국내 전국 주요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15억 8071만 톤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전국 무역항 항만물동량(2021년). 수출입 물동량은 세계 경기 회복세에 따른 자동차와 기계류 수출 물동량 및 철광석 수입 물동량 증가, 석유제품 수출입 물동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한 13억 5113만 톤으로 집계됐다.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세계 주요 항만들의 컨테이너 물류 적체 현상에도 전년 대비 3.1% 증가한 3000만 TEU를 기록,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 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TEU는 표준 컨테이너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20ft 컨테이너 하나를 1TEU라고 하며 40ft 컨테이너 하나는 2TEU로 계산한다. 연안 물동량은 주택공급정책 확대와 경제회복에 따른 시멘트, 광석 물동량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로 2억 2958만 톤을 처리했다. 또 지난해 12월 항만물동량은 총 1억 3477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 늘었고, 그 중 수출입 물동량은 1억 1371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했다. 물동량 기준에서 항만별로 살펴보면 부산항·광양항·인천항이 전년 대비 각각 7.6%·6.9%·3.8%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항만이 늘었으나, 울산항은 1.7% 감소했다. 이와 함께 전국 항만의 지난해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수출입 물동량 증가와 환적 물량의 증가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한 3000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은 미국(11.1%), 중국(3.3%) 등 주요 국가의 물동량이 늘어 4.3% 증가한 1714만 TEU를 기록했으며, 전년과 대비해 수출 물동량은 3.2% 증가한 855만 TEU, 수입 물동량은 5.4% 증가한 858만 TEU를 달성했다. 환적은 1.5% 증가한 1268만 TEU를 기록했다. 전국 무역항 컨테이너 물동량(2021년). 아울러 부산항은 4.0% 증가한 2269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은 6.4% 증가한 1043만 TEU를 처리했으며, 이는 주요 교역국들의 물동량 증가(중국 5.2%↑, 미국 10.6%↑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환적은 2.0% 증가한 1226만 TEU를 처리했는데, 이는 대중국 물동량 증가(1.4%↑)와 대러시아 물동량 증가(30.6%↑)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은 2.5% 증가한 335만 TEU를 기록해 인천항 개장 이후, 최대 컨테이너 처리실적을 기록했다. 수출입은 3.1% 증가한 329만 TEU를 처리했으며, 이는 2020년 개설한 중국·베트남 신규항로 개설효과가 지속(중국 2.3%↑, 베트남 3.3%↑)된 것으로 분석된다. 환적은 21.8% 감소한 5.4만 TEU를 처리했는데, 이는 일부 선사들이 중국 항만 적체에 따라 인천항 환적을 기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광양항은 1.6% 감소한 212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179만 TEU를 처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과 베트남 물동량은 각각 14.0%, 1.0% 증가했으나 중국과 일본 물동량은 각각 8.5%, 14.2% 감소했다. 환적은 다소 감소한 33만 TEU를 처리했는데, 이는 중국, 미국, 일본 환적 물동량의 감소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국 항만의 지난해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10억 4956만 톤으로 5.0% 증가했고, 광양항과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은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울산항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전국 무역항 비컨테이너 물동량(2021년). 광양항은 철강수요의 증가에 따른 제철산업(철광석 수입·유연탄 수입·철강제품 수출) 관련 물동량 증가 및 유류, 자동차 물동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7.9% 증가한 2억 5801만 톤이었다. 울산항은 자동차 수송 물동량과 석유화학제품(석유정제품·화학공업제품)의 수입 물동량은 늘었으나 원유 및 기타광석 등이 줄면서 1.3% 감소한 1억 7901만 톤을 기록했다. 인천항은 유연탄 수입 물동량은 감소했으나 원유 및 석유가스의 수입 물동량과 자동차 수출 물동량의 증가 영향으로 4.0% 증가한 1억 563만 톤을 기록했다. 평택·당진항은 유연탄 수입 물동량은 감소했으나 유류(석유정제품·석유가스)와 철광석 수입 물동량, 자동차 수출 물동량의 증가 영향으로 7.9% 늘어난 1억 230만 톤이었다. 대산항은 유연탄 수입 물동량은 줄었으나 석유화학 생산시설 운영 재개와 석유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원유 수입량과 화학공업제품 수송 물동량 증가로 4.4% 늘어난 8683만톤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유류·광석·유연탄·자동차가 각각 3.3%·5.4%·4.9%·22.9% 증가했다. 유류는 석유제품의 수출 물동량 감소에 따른 원유 수입량은 소폭 감소했으나 LNG 기지가 소재한 평택·당진항, 마산항, 호산항 등의 수입 물동량 증가 영향으로 3.2% 늘어난 4억 6402만 톤을 기록했다. 광석은 브라질 수입 물동량은 줄었으나 우리나라 주요 수입국인 호주와 아프리카, 중국의 수입 물동량 증가로 5.4% 늘어난 1억 4087만 톤이었다. 유연탄은 발전소가 소재한 인천항·보령항·대산항·삼천포항 등의 수입 물동량이 크게 감소했으나 비발전산업용(광양항·포항항 제철 생산용) 물동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4.9% 증가한 1억 2682만 톤을 기록했다. 자동차는 수입 및 환적 물동량의 증가에 따라 22.9% 증가한 8522만 톤을 기록했다. 이민석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코로나19에도 수출과 무역의 호조로 인해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했다”며 “다만, 세계 주요 항만의 연쇄적 적체로 글로벌 해상물류 차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터미널 장치율 관리와 수출화물 임시 보관 장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수출입 물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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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산림청, 2022년도 사유림 710ha 매수 추진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710ha(76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올해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으로 구분되며,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거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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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열정 겸비한 최고의 S/W 인재 찾는다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거장)’ 과정에 참여할 역량 있고 열정 가득한 연수생을 모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전성배, 이하 ‘IITP’)은 2022년도 ‘제13기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할 연수생 250명 내외를 1월 17일 (월)부터 2월 17일 (목)까지 모집한다. 본 연수과정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의 밀착지도(멘토링)와 심화학습 등을 통해 전문역량과 창의력을 겸비한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선발된 연수생은 약 6개월 동안 스스로 과제를 기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지식과 협업을 통한 소통능력을 기르게 되며, 과정 중에는 6개월 간 월 100만원의 지원금과 과제수행 활동비, 취․창업을 위한 교육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연수과정 수료 후에는 우수자 25명 내외를 선발하여, 이들에게 과기정통부 장관 명의로 된 우수자 인증서를 수여하고 국외연수를 제공한다. 이번 제13기 연수생 신청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누리집(www.swmaestro.org)을 통해 가능하다. * 고등학생, 대학(원)생 등 미취업자이면 학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두 번에 걸친 코딩테스트와 3차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250명 내외를 선발한다. 한편, 이번 연수과정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해 오는 1월 26일 유튜브로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과정안내와 지원혜택, 선발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실시간 소통을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는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소프트웨어 분야의 청년인재들을 집중육성하여 최고 수준의 전문인재로 양성하는 과정”이라며, “올해부터는 더 많은 청년들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에 150명에서 250명으로 선발규모를 확대하여, 앞으로 소프트웨어 분야를 이끌어 갈 많은 청년들의 지원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소프트웨어마에스트로 누리집(www.swma estro. org)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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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통과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 신고어업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월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수산업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로 관리를 강화하고, 연근해자원의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어업관리 정책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고어업 제도가 전국 단위 기업형 조업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는 보완장치 등도 추가로 마련하였다. Ⅰ. 어구의 전 주기 관리강화 어구는 어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어업 등 수산자원 피해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구의 생산-판매-사용-수거 등 전 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첫 째, 어구의 생산단계 관리를 강화한다. “어구생산업, 판매업”을 신설하여 제도권으로 관리하고, 어구 생산업자 및 어구 판매업자는 3년간 생산ㆍ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서 보존해야 한다.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제도는 신고제로 운용되며,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둘 째, 어구의 판매단계 관리를 강화한다. 체계적인 어구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어구의 판매,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는 “어구 실태조사”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해양오염방지와 수산자원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어구의 판매량, 판매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도입된다. 셋 째, 어구의 사용단계 관리를 강화한다. 어구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가 법제화되며, 전자어구실명제 등의 도입에 대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중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어구의 재질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넷 째, 어구의 수거단계 관리를 강화한다.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폐기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특정해역의 조업을 중단하고 부설된 어구를 일제회수한 뒤, 해당 해역을 집중정화하는 “어구일제회수제”가 도입되며,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천재지변 등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어구의 소유자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 째, “어구·부표(어구 등)보증금제”를 도입한다. 육상의 빈용기보증금제와 같이 어구 등을 판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해서 판매하고, 사용했던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폐어구 등의 자발적인 회수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도입되며, 보증금의 수준과 세부 운용절차 등은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Ⅱ.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어업관리 첫 째, “총허용어획량제도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법률 근거가 마련된다. 해당 시범사업은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할당과 감시체계를 전제로 기존의 어구·어법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규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둘 째, “어획량 제한 기반 지자체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시·도지사가 관할 해역 내의 어획량 제한을 기반으로 어구·어법을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도입되며, 해역별·지역별로 다양한 어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에 일정 부분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셋 째,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를 확대”한다. 총허용어획량제도 중심 어업관리를 위해서는 어획량, 어획물의 종류 등 관련 데이터의 고도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데이터 구축 범위 확대를 위해 보고 대상 업종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대상이었던 연·근해 29개 업종에 구획어업 12개 업종과 어획물운반업이 보고대상에 추가되었다. Ⅲ. 신고어업·마을어업 제도개선 첫 째,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의 신고대상인 어업인만 요건에 포함”시킨다. 현행법상 신고어업 신고대상은 사람과 어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신고어업은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두 가지 형태만 존재하며, 신고대상은 ‘어선’이 아닌 ‘사람’이다. 따라서 신고어업 요건 조항에서 ‘어선’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어업하려는 자’에 대한 요건만을 규정한다. 둘 째, 신고어업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전국단위 기업형 신고어업 등을 방지”한다. 신고어업은 영세한 지역민의 생업을 위해 지역에서 어획강도가 낮은 소규모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지역을 옮겨가면서 신고어업자를 고용하여 기업형으로 조업하는 변칙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고어업의 요건에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면허·허가어업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해 경영을 지배받는 것을 금지한다. 셋 째, “신고어업 관련 지자체의 조정권한”을 확대한다. 신고어업 관련 어업분쟁을 방지하거나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어업 관련 제한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넷 째, “마을어업권 행사 자격을 완화”한다. 비어촌계원의 마을어업권 행사 자격 중 주소지 제한을 어촌계 관할 구역(읍·면·동 단위)에서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로 완화했다. 다만, 비어촌계원이 마을어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해당 어촌계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므로 어촌계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은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부칙에 따라 법안의 공포 후 1년 뒤인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적정 보증금액 및 보증금 적용 품목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어구·부표보증금제는 공포 후 2년 뒤인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방안 등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2023년 1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어업인 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갖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업법」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과 바다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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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3조 6668억원 규모 창업지원사업 시행…4일 통합공고정부가 창업지원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조 6668억원 규모의 ‘2022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통합공고는 지난 2016년 통합공고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든 기관이 참여했다. 또 사업유형에서도 융자사업(5개 사업, 2조 220억원)이 최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원기관(14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63개 기초지자체)과 대상사업(378개 사업), 지원예산(3조 6668억원) 모두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중앙부처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지원예산액 기준)하면 창업기업 육성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3조 3131억원(중앙부처 중 93.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문체부(626억 8000만원, 1.8%), 과기정통부(533억 7000만원, 1.5%) 순으로 조사됐다. 전년과 비교해 11개 사업, 2조 1765억 9000만원(융자 제외 시 8개 사업 1585억 9000만원) 증가했고 부처별로는 중기부(2조 1341억원, 융자 제외 시 1341억 1000만원), 문체부(135억 2000만원), 과기정통부(76억원), 해수부(50억 3000원) 등 10개 부처의 지원규모가 늘었다. 광역지자체별 창업지원 규모(지원예산액 기준)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155억 2000만원(광역지자체 중 17.5%)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시(110억 1000만원, 12.4%), 전라남도(89억 8000만원, 10.2%)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48개 사업, 74억원(융자 제외 시 46개 사업 34억원) 증가했고 지자체별로는 전라남도(85억원), 제주도(48억 3000만원, 융자 제외 시 28억 3000만원), 광주시(47억 2000만원, 융자 제외 시 27억 2000만원), 충청북도(45억 6000만원) 등 10개 광역지자체의 지원규모가 늘었다. 기초지자체별 창업지원 규모(지원예산액 기준)를 살펴보면 전북 익산시가 17억 9000만원(기초지자체 중 8.7%)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울산 울주군(12억원, 5.8%), 경기 안산시(11억원, 5.4%)가 뒤를 이었다. 관할 기초지자체 지원예산과 광역시도 자체 지원예산을 합산한 규모가 가장 큰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로 전체 204억 10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142억 3000만원), 전라남도(108억 3000만원)순으로 집계됐다. 사업유형별로는 올해 최초로 추가된 융자 지원사업이 2조 22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55.1%)을 차지했다. 이어 사업화(9132억원, 24.9%), 기술개발(4639억원, 12.6%), 시설·보육(1549억원, 4.2%), 창업교육(569억원, 1.6%)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수 기준으로는 사업화가 172개로 가장 높은 비중(45.5%)을 차지했고 시설·보육(96개, 25.4%), 행사(37개, 9.8%), 멘토링(32개, 8.5%), 창업교육(30개, 7.9%) 순으로 조사됐다. 민간이 투자(1~2억원)한 유망 창업기업에게 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1090억 5000만원 증가한 2934억 9000만원 규모로 지원한다. 창업 업력별로 필요한 자금과 지원 프로그램을 차별화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예비·초기·도약패키지를 2808억 7000만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창업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창업준비부터 시장진출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844억 5000만원 예산을 지원한다. 농림·문화 분야 청년 및 대학생 전용 창업지원 사업과 인공지능 분야 전문교육(스타트업 AI 기술인력양성, 27억원), 창업 3년 이내 청년 대상 세무·회계 컨설팅(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121억 3000만원)등도 지원한다. 또 전국 권역별로 지역기반의 혁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창업 인프라 조성사업도 지원한다. 363억 7000만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 17개 권역별 창업 멘토링·교육·관계망(네트워킹)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기반을 다지고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사업화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도 올해 협업 모델을 보다 강화해 69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내 우수한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 특화 창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통합공고의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www.k-startup.go.kr)과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세부사업별 공고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개별 시행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는 창업정책의 전담부처로서 최근 35년 만에 전면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044-204-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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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중기특별지원지역 신규 지정중소벤처기업부가 충청남도 보령시의 ‘주포제2농공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역경제 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선정된 지역은 최대 4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2020년 6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정 대상을 기존 비수도권 산업단지에서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 확대, 소외된 지역중소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지정은 제도 개편 후 첫번째 사례다.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는 입주기업 대부분이 화력발전소 연관기업으로 보령화력 1·2호기가 지난해 12월 폐쇄돼 경영환경이 변화했다. 이에 입주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친환경 자동차 분야 등으로 사업전환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해당지역 내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5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위기 극복방안을 수립하고 자금 우대, 전용 연구개발(R&D), 사업다각화,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맞춤형으로 받게 된다. 우경필 중기부 지역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제도 개편 이후 첫 신규 지정사례로 향후 2년간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044-204-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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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품 분야 연구개발(R&D) 지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에도 식품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R&D) 투자 규모를 작년 313억 원에서 약 8% 증액한 338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2022년에 새로 선정할 신규과제는 식품 분야 산·학·연 전문가의 협의와 검토를 거쳐 31개로 정하고, 향후 5년간 총 4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31개 신규과제에 투입되는 예산은 89억 원으로, 24개는 지정공모과제, 7개는 자유응모과제로 구분하여 연구수행기관을 공모한다. 2022년 지정공모과제 예산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 ▴식품 제조 기반기술의 확보, ▴미래 유망 분야 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먼저 지난 10월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을 위해, 대체식품 및 친환경 식품 포장 관련 기술개발에 총연구비 139억 원(‘22년 25억 원, 8개 과제)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수요가 높은 범용적 설비 및 부품 개발, 가공·검사 기술 개발과 전통식품(장류) 생산 공정의 스마트화 등 식품 제조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총연구비 105억 원(’22년 22억 원, 7개 과제) 규모의 과제를 공모하기로 했다. 질환 관리식, 기능성 소재 등 건강 관리 식품의 산업화 기술과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K-Food 핵심 소재 생산기술 등 유망 분야 성장 지원을 위한 과제에도 총연구비 130억 원(‘22년 25억 원, 9개 과제)을 지원한다. 자유응모과제는 식품 분야 산업화 기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산·학·연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주제를 제안하면 이를 심사해 지원하는 분야이다. ‘22년 연구비 예산 중 약 17억 원 규모로 7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양한 수요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기·소액 과제 2개(연구기간 1년 9개월 이내, 연간 연구비 1억 원 이내), ▴중·장기 과제 2개, ▴벤처기업 주관 과제 2개, ▴우수과제 후속 연구 지원 과제 1개로 구분하여 공모가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식품 분야 연구개발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관리 및 사업화 지원도 병행한다.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또는 사업화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를 매칭하거나, 기술거래 지원을 위한 기술소개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농식품 모태펀드, 혁신제품 지정과 같은 사업 간 연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는 2021년 12월 24일부터 2022년 2월 15일까지, 접수는 2022년 1월 11일부터 2월 15일 18시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국내·외 시장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기술을 통한 돌파구 모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식품산업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식품 R&D 사업을 통해 국내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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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서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주청과 함께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21.11.15. ~ 12.20.)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개소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여러 개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만,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게 하는 업역 칸막이가 실제 능력에 기반한 상호 경쟁을 저해하고, 다단계 도급 구조를 고착화하면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노·사·정간 수차례 논의를 거쳐 ’18.12월에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하고, 공공공사는 올해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게 되었다. 특히,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에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만 도급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토록 하여 다단계 도급 구조를 축소하고, 시공 효율을 제고하였다. 이번 점검 결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6개사 중 43개사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함에도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15개사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개사는 도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A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정된 하도급 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점을 악용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을 승인토록 함으로써, 외형적으로 적법한 하도급인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 건에 대해 전수점검한 결과, A종합건설사업자는 하도급 허용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무려 84%까지 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되었다. (사례2) B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공사대장에 등재하지도 않고 발주자인 L공공기관의 승인도 받지 않아 하도급 사실이 노출되지 않았으나, 하도급사인 C전문건설사업자가 B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점검한 결과, B종합건설사업자가 C전문건설사업자에게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관청(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민간공사에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만큼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도개선 내용과 주요 유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홍보·교육 활동을 펼쳐나가는 등 건설산업 혁신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불법 행위 적발 역량을 높이고 조사체계 및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종합·전문 간 업역 칸막이가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전환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발주자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를 발주할 경우, 발주자는 입찰공고문에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승인 과정에서 법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