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4.5℃
  • 구름많음20.8℃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1.8℃
  • 흐림파주12.0℃
  • 흐림대관령13.7℃
  • 구름많음춘천22.4℃
  • 구름많음백령도12.2℃
  • 흐림북강릉15.8℃
  • 흐림강릉17.7℃
  • 구름많음동해21.4℃
  • 흐림서울14.1℃
  • 비인천14.0℃
  • 구름많음원주22.1℃
  • 맑음울릉도20.2℃
  • 흐림수원15.4℃
  • 구름많음영월22.8℃
  • 구름조금충주22.5℃
  • 흐림서산13.8℃
  • 맑음울진20.9℃
  • 구름조금청주23.4℃
  • 구름조금대전22.9℃
  • 맑음추풍령22.2℃
  • 맑음안동23.4℃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7.0℃
  • 구름많음군산17.4℃
  • 맑음대구25.4℃
  • 맑음전주22.6℃
  • 맑음울산23.7℃
  • 맑음창원25.4℃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1.6℃
  • 흐림목포18.1℃
  • 맑음여수23.3℃
  • 흐림흑산도15.0℃
  • 맑음완도22.7℃
  • 흐림고창18.5℃
  • 맑음순천22.3℃
  • 흐림홍성(예)15.0℃
  • 구름조금21.7℃
  • 맑음제주22.5℃
  • 맑음고산21.7℃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3.6℃
  • 맑음진주24.9℃
  • 흐림강화11.6℃
  • 흐림양평20.1℃
  • 구름많음이천21.4℃
  • 흐림인제17.0℃
  • 구름많음홍천22.3℃
  • 구름많음태백18.2℃
  • 구름많음정선군25.3℃
  • 구름많음제천21.2℃
  • 맑음보은22.3℃
  • 구름많음천안20.1℃
  • 흐림보령16.3℃
  • 구름많음부여20.9℃
  • 맑음금산22.3℃
  • 구름조금22.3℃
  • 구름조금부안18.6℃
  • 맑음임실22.2℃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23.2℃
  • 맑음장수21.4℃
  • 구름많음고창군19.4℃
  • 흐림영광군17.3℃
  • 맑음김해시25.4℃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6.2℃
  • 맑음보성군24.3℃
  • 맑음강진군23.1℃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2.1℃
  • 맑음고흥22.8℃
  • 맑음의령군26.4℃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5.1℃
  • 구름많음진도군18.9℃
  • 맑음봉화23.1℃
  • 구름조금영주23.9℃
  • 맑음문경23.2℃
  • 맑음청송군25.1℃
  • 맑음영덕22.8℃
  • 맑음의성24.8℃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6.1℃
  • 구름조금경주시28.0℃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7.1℃
  • 맑음밀양26.6℃
  • 맑음산청25.1℃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3.6℃
  • 맑음24.8℃
기상청 제공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2월 28일부터 신청 시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2월 28일부터 신청 시작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선지급」(1.19~2.9 실시)에서 제외됐던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에 250만원 선지급 실시
2.28(월)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첫 5일

중소벤처기업부.jpg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은 2월 28일(월)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금액
 
이번 선지급은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
 
선지급은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5부제 날짜별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 5일(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법인사업자)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을 체결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Q1 이번 선지급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되었던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와 ’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 등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선지급 대상은  ‘21.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1.12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업체 55만개사이다. 다만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이미 받은 업체, 폐업사업체, 법인지점사업체 등은 이번 선지급에서 제외된다.

Q2 이번 선지급 금액은 왜 500만원이 아니고 250만원인지?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본지급 前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제도로써 지난번 선지급의 경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번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3일(목)부터 실시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2022년 1분기에 대해서만 선지급을 실시한다.

Q3 이번에 선지급된 250만원은 언제 차감되는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이 이루어지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신속보상)은 올해 5월경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 차감하고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고 밝혔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했던 선지급에서 주말 특별지급 등 각고의 노력으로 전체 55만개사의 75%에 달하는 41만개사에 2.1조원을 지급해 드릴 수 있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