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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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현장 활용 아동학대 매뉴얼 개정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및 부모 등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개정(8.18.)하였다. 그간 사용되었던 매뉴얼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 발생 시 보육교직원의 행동요령이 중심이었고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해소 방안은 부재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문가, 어린이집 현장 등과 협의를 거쳐 어린이집과 부모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부주의한 지도’를 도입*하고, 학대발생 가능 상황별 부주의한 지도 사례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부주의한 지도’(Maltreatment)란 안전관리에서 ‘니어미스’(Near Miss, 안전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보육현장에서 유아존중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 ※ 부주의 지도를 개선한 사례- 급식·간식 시 [부주의한 지도] 손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포크로 먹어야지! → [개선] ○○아, 밥 좋아해? 선생님도 밥 맛있어! 우리 포크로 먹어볼까? - 낮잠 시 [부주의한 지도] 얼른 자야지! 경찰 아저씨한테 ○○이 잡아가세요. → [개선] 우리 ○○이 심심해요. 이불이랑 베개가 어디 있지? 선생님이랑 노랫소리 들어보자! 동시에 실효성 있는 학대예방을 위해 원장·보육교사·부모 간 협업 방식을 포함하였다 원장은 보육교사의 업무환경과 부주의한 지도를 중재, 보육교사는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 부모는 어린이집 참여 및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역할을 맡아 상호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외에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완화방안도 제시하였다. 완화방안은 자기이해 테스트 실시(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 내 마음성장프로젝트), 직원 간 고충 공유로 연대감 강화방법, 업무 재조정을 위한 원장·전문가 상담 등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기존 지침·매뉴얼을 개정·일원화한 이번 매뉴얼 제작·배포를 계기로 보육교직원과 부모 간 부주의한 지도단계에서 아동학대를 적극 중재하고, 학대예방 및 대응 능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매뉴얼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지자체 공무원 및 어린이집 원장 300명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매뉴얼은 10월 중에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www.kcpi.or.kr) 내 상시등재 예정이다. 그리고 개정된 매뉴얼을 기타 행정기관(지자체·법무부) 및 사법기관(검찰·경찰) 등과 공유하여,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방식의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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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표준기술제공 및 성능평가 실시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인터넷사업자들의 기술적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8월 17일부터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표준 필터링 기술과 공공 DNA DB를 제공한다. 또한, 자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기술의 성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및 유통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개정(’20년 6월)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의무화 되게 되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는 1년 간의 유예를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이러한 조치의무 중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 제한’을 지원하기 위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그간 표준 필터링 기술의 개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공공 DNA DB의 구축, 민간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시행 등을 위해 협력하여 왔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한 민간기술의 성능평가 시행, 필터링 기술을 활용한 공공 DNA DB 구축,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및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과의 협의 등 관련 사항을 총괄하였으며,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방통위의 기술적 수요를 반영하여 사이트에 게시되는 영상물의 특징값(DNA)을 딥러닝 기반으로 추출하고, 특징값 간 비교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리 중인 불법촬영물과의 매칭 여부를 식별하는 SW를 개발하였다. 불법촬영물 필터링 SW와 공공 DNA DB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개설한 ‘디지털성범죄등 공공 DNA DB 기술지원포털’ (http://dna.kocsc. or.kr)을 통해 인터넷사업자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국가개발 표준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위해 이날부터 성능평가 접수가 시작된다. 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성능평가 신청접수를 하고 12월 10일 전까지 성능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홈페이지(http://tt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국가개발 표준기술 및 공공 DNA DB 제공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12월부터 실시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하면서, “우리사회에서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위한 관련 고시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터넷 사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여 제공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한편, 표준 필터링 기술의 성능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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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사망 인과성 명확하면 보상신청때 부검소견서 없어도 된다앞으로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 후유증으로 사망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 접종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면 부검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1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때 사망진단서와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첨부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해당하면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한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0일 제7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746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이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368건(49.3%)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아울러 안구운동장애와 운동능력상실 등 말초신경병증인 밀러 피셔 증후군으로 추정된 1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의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Unlikely-indeterminate, 현재까지 총 17건)로 평가했다. 그동안 전체 예방접종 2856만 8312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13만 3037건이었으며,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제7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2300건(1.7%)이었고 이 중 1351건(58.7%)의 보상이 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17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4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고, 다른 대상자들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문의 : 질병관리청 감영병정책총괄과(043-719-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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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야생동물치료센터,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가족 탄생부산시(시장 박형준) 낙동강관리본부(본부장 정영란)는 지난 7월 초 부산야생동물치료센터에서 보호 중인 황조롱이 영구장애 개체 사이에서 새끼 황조롱이 한 마리가 부화했다고 밝혔다. 황조롱이는 1982년 11월 16일 천연기념물 제323-8호로 처음 지정되었으며, 국제 멸종위기종인 귀한 새이다. 4월 하순에서 7월 초순에 걸쳐 4~6개의 알을 낳으며, 약 30일 동안의 포란 기간을 거쳐 새끼를 탄생시킨다. 치료센터는 구조되어온 야생동물 중 부상이 심각해 치료할 수 없는 개체를 종 보전 및 대리모 역할 등을 위해 계류장에 보호하고 있다. 이런 영구장애 개체 중 황조롱이 부부가 6월 초 인공둥지 내 첫 알을 낳기 시작해 총 4개의 알을 낳았고, 번갈아 알을 품기 시작한 지 한 달 후인 7월 초에 알 한 개가 부화하였다. 치료센터는 알이 부화한 후 병아리 먹이 공급을 통해 암컷 황조롱이가 육아에 힘쓸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무럭무럭 자란 새끼는 털갈이를 시작하는 등 스스로 날 수 있을 준비를 하기 시작해 독립할 준비를 끝마쳤다. 정영란 낙동강관리본부장은 “맷과에 속하는 황조롱이는 비교적 도심 환경에 잘 적응해 아파트 베란다 등에 둥지를 틀며 살지만, 계류장 같은 인공적인 환경에서 부화에 성공한 것은 2008년 센터 개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태어난 새끼가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비행·사냥 훈련 등을 완벽히 마친 후,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연 복귀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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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3단계까지 전면등교…4단계서도 최대 2/3 등교 허용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전국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를 시작하고,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학교급별 2/3까지 등교를 허용해 2학기를 대면 수업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 8월 동안 전면 등교 준비를 위한 집중방역주간을 운영하고 이후 2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 2주 차부터 해당 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닫겠다는 원칙으로 질병청, 교육청, 학교 현장 관계자와의 수차례 협의 내용을 반영해 이번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면등교를 포함한 등교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방학 이후의 방역조치 추진 상황과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 시점 등을 고려해 2학기 시작 후 단계적인 등교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개학시점에는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지역은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 등교를 비롯해 초 3~6학년은 3/4 등교, 중학교 2/3 등교, 고등학교 1·2학년은 1/2 등교에서 전면등교까지 가능하다. 또한 고3의 경우 1차 접종이 마무리됐고 2차 접종도 오는 20일경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경 전에는 2/3 밀집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매일 등교한다면 고 1·2는 격주 등교를 할 수밖에 없었으나, 변경 후에는 3단계에서도 고등학교 전체 학생 등교가 가능하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을 진행하는데, 초등학교는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1, 2학년의 등교를 실시한다. 중·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율로 1개 학년을 설정해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유치원·특수학교(급)에 대한 등교수업도 가능하다. 특히 개학 이후 3주간의 집중방역주간을 거쳐 9월 6일부터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해지며, 4단계에서도 등교 수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학생을 포함해 등교확대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지며, 4단계에서는 이미 등교 수업을 진행 중인 대상을 포함해 학교별 2/3 밀집도 내외로 등교(소규모·농산어촌학교 전면등교 가능)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2학기 학사 운영은 학교별 2학기 개학일정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따른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학교 방역지원과 백신접종에 힘써 학교 구성원의 백신접종을 안정적으로 마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9일 현재 교직원의 1차 백신접종률은 90% 이상이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특수학교, 돌봄 담당 교직원의 백신접종은 2차까지 완료 단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8월 하순에서 늦어도 9월 초순까지 남은 교직원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방과 후 강사의 백신접종을 모두 마치기로 했고, 고3 이외 수험생과 대학입시 관계자는 9월 중순까지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한다. 아울러 무증상 감염자 선제 발견 등을 위한 PCR 검사는 감염 상황을 반영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2학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학교에 요청하는 각종 교육부 사업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공문과 출장, 행사 등을 대폭 축소해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을 과감히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청 감사 일정은 모두 10월 이후로 연기해서 교육청이 학교 지원에 더 집중하도록 하고,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청과 교사도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행정 면책을 추진한다. 더불어 방역인력은 최대 6만 명까지 지원하고, 방역지침은 학교 급식 안전에 초점을 두고 더 보완해서 자가검진은 델타 변이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해 나간다. 한편 유·초·중·고에 이어 대학의 2학기 학사운영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단계적 확대 방안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면 수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학은 올해 2학기 학사일정부터 소규모 강좌와 실업 ·실습 ·실기 강좌를 대면으로 운영하고, 3분기 전 국민 70%의 백신접종 완료를 기점으로 대면 수업 등의 대면 활동이 더 확대하도록 대학별로 세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 대학 내의 방역인력 지원과 전문대 졸업 예정 학생을 위한 취업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 대학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게 하고, 강의실 환경 개선 비용 등 대학이 재정 부담을 호소한 부분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서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대학에 백신 공결제를 도입해서 대학생 등의 적극적인 백신접종을 유도해 오는 9월 한 달간은 대학의 집중방역기간으로 지자체·대학을 통한 방역점검을 내실 있게 진행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델타 변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2학기 전면 등교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코로나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학교의 문을 더 여는 적극적인 길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선생님과 학생들을 격려해 주고, 학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의 등교길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감염증 변이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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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이 앞으로는 더 빨라진다? 미리보는 스마트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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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 국장급 전보 ▶ 금융산업국장 이형주 (現 금융혁신기획단장) ▶ 금융혁신기획단장 안창국 (現 금융안정지원단장) ▶ 금융안정지원단장 김홍식 (現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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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대상 확대…월 30만원 지원이달부터 자립수당 지급 대상이 종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 청년으로 확대된다. 또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올해 7800여 명에서 600여 명이 추가로 자립수당을 지원받게 되며,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약 1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이달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를 말한다. 자립수당은 이같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이미 지급이 종료된 경우 소급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사람만 대상이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이다.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 지급 대상 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담긴 다른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안내, 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자립정보ON(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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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8월 9일 7개 학습지 사업자들(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의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 펜 등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지이다. 금번 시정조치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 대한 환불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조항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에 대하여 부당한 제한을 두는 조항 ▶사전 고지 없는 이용중지·해지 조항 ▶ 공지게시판을 통한 게시로 개별통지에 갈음하는 조항 ▶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등이다. 이번의 붕공정 약관 시정조치는 방문 학습지의 전통적인 대면 방식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학습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학습지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와 에듀테크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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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복지장관 “4차 유행 전국화…거리두기 연장, 최선의 선택”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8일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와 비중이 계속 증가해 4차 유행이 전국화하고 있다”며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의료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인내, 참여로 감염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막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휴가지에서 복귀하는 분들의 진단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요양원과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집단감염으로 유행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조짐마저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감염력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우리는 더욱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높은 접종률을 바탕으로 한때 마스크를 벗었던 국가들도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죄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덕철 장관은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도축장 등 방역관리 현황 및 대책 ▲육류가공업체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방안▲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먼저 중대본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도축장 등 방역관리 현황 및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136개 도축장 및 축산물 도매시장 종사자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등의 상시점검과 농식품부 불시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각 도축장에 상주하는 도축 검사관(지자체) 및 품질평가사(축산물품질평가원)를 통해 주 1회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축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축산물의 안정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백신 접종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이상증세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PCR 검사를 업체 단위로 일괄해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질병관리청, 지자체와 계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육류가공업체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논의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육류가공업체에 대해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함께 육류가공업체의 방역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특히 도축장이 내부에 위치한 육류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점검빈도를 높여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육류가공업체의 작업 환경이나 특성 등을 고려해 마련한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에 외부인의 출입관리를 강화하고, 공용 공간 이용 시 거리 두기 등 종사자의 방역 관리, 확진자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추가 반영했다. 이와 함께 방역 세부지침을 외국인 종사자 대상 교육·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영문본과 함께 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 등 3개국어로 추가 번역해 제공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그림(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운송기사, 영업사원 등 외부인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한 주(8월 1일~7일)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495.4명으로 그 전 주간(7월 25일~31일의 1505.9명에 비해 10.5명 감소했다.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81.7명으로 그 전 주간(7월 25일~31일)의 158.1명에 비해 23.6명 증가했다. 지난 한 주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936.6명으로 지난주(959.7명)에 비해 23.1명 감소했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558.8명으로 지난주(546.2명)에 비해 증가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151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7만 4864건의 검사가 이뤄졌다. 또한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의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7개 분야 총 8만 197곳의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만 2534건을 적발해 이 중 1465건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1만 1069건을 현장에서 안내·계도 조치했다. 정부는 특별점검단 운영을 통해 취약시설 및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7일 식당·카페 1만 5291곳, 학원 1724곳 등 23개 분야 총 2만 3847곳을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3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080곳을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