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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현장 활용 아동학대 매뉴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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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어린이집 현장 활용 아동학대 매뉴얼 개정

원장·보육교사·부모 간 협업 강조
부주의한 지도 인식 및 개선
낮잠·급식 및 간식 시 구체적 예방법 추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및 부모 등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개정(8.18.)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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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사용되었던 매뉴얼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 발생 시 보육교직원의 행동요령이 중심이었고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해소 방안은 부재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문가, 어린이집 현장 등과 협의를 거쳐 어린이집과 부모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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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으로 ‘부주의한 지도’를 도입*하고, 학대발생 가능 상황별 부주의한 지도 사례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부주의한 지도’(Maltreatment)란 안전관리에서 ‘니어미스’(Near Miss, 안전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보육현장에서 유아존중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
 
※ 부주의 지도를 개선한 사례
- 급식·간식 시 [부주의한 지도] 손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포크로 먹어야지! → [개선] ○○아, 밥 좋아해? 선생님도 밥 맛있어! 우리 포크로 먹어볼까?

- 낮잠 시 [부주의한 지도] 얼른 자야지! 경찰 아저씨한테 ○○이 잡아가세요. → [개선] 우리 ○○이 심심해요. 이불이랑 베개가 어디 있지? 선생님이랑 노랫소리 들어보자!

동시에 실효성 있는 학대예방을 위해 원장·보육교사·부모 간 협업 방식을 포함하였다

원장은 보육교사의 업무환경과 부주의한 지도를 중재, 보육교사는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 부모는 어린이집 참여 및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역할을 맡아 상호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외에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완화방안도 제시하였다. 완화방안은 자기이해 테스트 실시(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 내 마음성장프로젝트), 직원 간 고충 공유로 연대감 강화방법, 업무 재조정을 위한 원장·전문가 상담 등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기존 지침·매뉴얼을 개정·일원화한 이번 매뉴얼 제작·배포를 계기로 보육교직원과 부모 간 부주의한 지도단계에서 아동학대를 적극 중재하고, 학대예방 및 대응 능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매뉴얼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지자체 공무원 및 어린이집 원장 300명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매뉴얼은 10월 중에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www.kcpi.or.kr) 내 상시등재 예정이다.

그리고 개정된 매뉴얼을 기타 행정기관(지자체·법무부) 및 사법기관(검찰·경찰) 등과 공유하여,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방식의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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