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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10주년 공모전’ 국민심사로 수상작 선정

22일부터 28일까지... 참여자 100명 경품 지급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10주년 공모전’ 국민심사로 수상작 선정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기초연금 관련 모든 이야기’를 주제로 개최한 ‘국민 참여 공모전’ 수상작을 국민심사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초연금 시행 10주년을 맞아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 되었으며,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접수했다. 이 기간 생활수기·동영상·사진·손글씨·포스터 등 5개 부문에서 총 287편이 접수된 가운데 ‘동영상·사진·포스터’ 부문에서 국민심사가 이루어진다. 1·2차 심사로 선별한 28편이 대상이다. 국민심사는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기초연금 공모전 누리집(www.기초연금공모전.com)’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누리집에 개설된 투표 화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동영상과 사진은 한 작품씩 선택하고, 포스터는 두 작품을 선택하여 총 네 작품에 투표하면 된다. 투표자 중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첨 결과는 6월 14일(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상작은 6월 21일(금) 기초연금 공모전 누리집에 공개되며, 수상 작품은 기초연금 제도를 알리는 데 널리 활용될 예정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기초연금 시행 10주년을 맞아 진행된 국민 참여 공모전과 국민심사를 통해,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개고기 먹으면 처벌?”…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Q&A

2월 6일 개식용종식법 제정…2027년부터 개 식용 위한 사육·도살·판매 등 금지 맹견 사육허가제·기질 평가제 시행…기르고 있다면 10월 26일까지 허가 받아야

“개고기 먹으면 처벌?”…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Q&A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이 1월 22일 발족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이행과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과 관련해 국민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1월 22일 발족시킨 한편, 지난달 22일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도 운영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앞으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다음은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관련 일문일답. Q.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 A.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Q. 개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 사례가 있나? A. 한국과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Q.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A.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지난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된다. 기존에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Q.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A.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돼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맹견 사육을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전에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다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Q.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 A.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책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한다.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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