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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어서 와 총장이 사주는 커피는 처음이지!

“A-yo! 너희들의 A+를 응원해”, 유학생 대상 중간고사 응원 간식 나눔 국제교류원, 유학생들 성공적인 학습 지원 노력

전주대, 어서 와 총장이 사주는 커피는 처음이지!

전주대(총장 박진배)는 지난 24일(수) 오후 전주대 국제교육관 광장에서 1학기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외국인 유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간식 나눔 이벤트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박진배 총장과 교직원들이 "A-yo! 너희들의 A+를 응원해”라는 주제로 정성껏 준비한 음료와 도넛 그리고 총장님께서 준비한 기념품을 전달하며 학생 한명 한명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달했다. 베트남 유학생 팜티하오(영미언어문화학과 4학년) 학생은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이번 중간고사 격려 이벤트에서 총장님의 따뜻한 배려에 깊이 감동하였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욱 힘차게 학업에 임하여 좋은 성과를 이뤄보겠다.”라고 총장님과 국제교류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진배 총장은 “타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언어와 문화, 생활환경 등에서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며, 중간고사를 맞이해 조금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유학생들을 응원하고, 앞으로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 정착과 학업 지원에 더 많은 시간을 갖고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영어 100% 수업을 하는 영어트랙 학과를 더욱 확대하고 영어권을 비롯한 전 세계의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대, 전북형 창업패키지 협업 지원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 체결

전북특별자치도 내 창업기업의 성장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

전주대, 전북형 창업패키지 협업 지원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창업지원단은 지난 19일 전주대학교 하림미션홀에서 국립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유통 벤더사(씨에프리테일(주), 와우템글로벌, 크로스컨설팅)간 전북형 창업패키지 협업 지원 및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협약 기관들은 전북형 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지원 협업, 우수창업자 발굴 및 사업 연계 협조, 성장과 도약을 위한 교육 및 판로지원 프로그램 협력 운영,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적 교류 활성화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주대학교 하림미션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제1회 전북형 창업패키지 디지털 품평회와 함께 진행되었다. 제1회 전북형 창업패키지 디지털 품평회는 현직 대형 유통망 MD·벤더와 인플루언서 20명이 참석하여 26개 기업과의 네트워킹, 품평, 상담이 진행되었다. 참가기업은 MD·벤더와의 상담 및 인플루언서 미팅을 통해 제품에 대한 피드백, 입점, 협업, 컨설팅이 진행되었으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디지털 부스를 통해서도 품평 및 소비자 피드백이 진행되었다. 창업지원단 오현성 센터장은 “전북형 창업패키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일회성 협업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창업기업의 성장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이번 업무협약의 목표이다”라고 밝혔다.

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요양병원 관계자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및 위탁 지원사업 안내

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전북대병원은 2018년 4월부터 전북권역의 유일한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됐다. 전북대병원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갖춘 것으로 간주되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위탁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한 교육, 상담, 심의, 통계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안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과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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