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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8%, 나이 확인 관련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업자 부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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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 80.8%, 나이 확인 관련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업자 부담 완화해야”

법제처ㆍ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설문조사(3. 29. ~ 4. 11) 실시 결과
연 나이 법령 만 나이로 정비 시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 국민의견 들어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연 나이 법령을 만 나이로 정비할 경우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완화’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 연 나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조사에는 총 4,434명이 참여하였으며, 응답자의 80.8%(총 3,583명)가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완화’(47.9%)가 가장 높았고,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준수의무 명문화’(17.4%), ‘모바일을 활용한 신분확인 방법 다양화’(16.4%), ‘형사처벌 수준 완화 또는 벌금의 과태료 전환’(16.2%)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많은 응답자들이 ‘구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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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방극봉 법제정책국장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연 나이 규정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하면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은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국민권익위는 정부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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