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구름많음속초19.5℃
  • 구름많음23.8℃
  • 구름많음철원23.4℃
  • 구름많음동두천24.8℃
  • 구름많음파주25.7℃
  • 흐림대관령12.9℃
  • 구름많음춘천23.8℃
  • 맑음백령도22.5℃
  • 구름많음북강릉17.9℃
  • 구름많음강릉19.1℃
  • 구름많음동해18.9℃
  • 구름조금서울25.1℃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3.4℃
  • 구름조금울릉도19.6℃
  • 맑음수원24.7℃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조금충주24.9℃
  • 맑음서산24.9℃
  • 구름많음울진18.7℃
  • 구름조금청주26.9℃
  • 구름조금대전26.1℃
  • 구름많음추풍령23.4℃
  • 구름많음안동24.6℃
  • 구름많음상주24.9℃
  • 흐림포항19.2℃
  • 구름조금군산21.1℃
  • 구름많음대구25.2℃
  • 구름많음전주25.0℃
  • 흐림울산19.9℃
  • 구름많음창원26.2℃
  • 구름많음광주26.0℃
  • 구름많음부산21.3℃
  • 구름많음통영23.9℃
  • 구름많음목포23.6℃
  • 구름많음여수24.6℃
  • 구름많음흑산도23.4℃
  • 구름조금완도26.0℃
  • 구름많음고창26.1℃
  • 구름많음순천25.1℃
  • 맑음홍성(예)24.9℃
  • 맑음24.3℃
  • 구름많음제주22.8℃
  • 구름많음고산20.4℃
  • 구름많음성산24.5℃
  • 구름많음서귀포24.0℃
  • 구름많음진주28.2℃
  • 맑음강화22.9℃
  • 구름조금양평24.7℃
  • 맑음이천25.1℃
  • 구름많음인제21.4℃
  • 구름많음홍천24.7℃
  • 흐림태백16.1℃
  • 흐림정선군20.3℃
  • 구름많음제천21.2℃
  • 구름조금보은24.8℃
  • 맑음천안25.2℃
  • 맑음보령23.2℃
  • 구름조금부여24.5℃
  • 구름많음금산24.0℃
  • 맑음25.3℃
  • 맑음부안24.7℃
  • 구름조금임실25.2℃
  • 구름많음정읍26.5℃
  • 구름많음남원26.0℃
  • 구름조금장수23.5℃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5.3℃
  • 구름많음김해시23.7℃
  • 구름많음순창군25.3℃
  • 구름많음북창원26.5℃
  • 구름많음양산시23.4℃
  • 구름많음보성군27.1℃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장흥26.2℃
  • 구름많음해남25.5℃
  • 구름많음고흥26.3℃
  • 구름많음의령군28.6℃
  • 구름조금함양군26.6℃
  • 구름많음광양시26.3℃
  • 구름많음진도군21.9℃
  • 구름많음봉화18.9℃
  • 구름많음영주22.2℃
  • 구름조금문경24.4℃
  • 구름많음청송군21.3℃
  • 구름많음영덕19.0℃
  • 구름많음의성25.0℃
  • 구름많음구미25.9℃
  • 구름많음영천23.1℃
  • 구름많음경주시23.2℃
  • 구름조금거창25.2℃
  • 구름조금합천28.0℃
  • 구름많음밀양26.8℃
  • 구름많음산청26.8℃
  • 구름많음거제23.1℃
  • 구름많음남해24.2℃
  • 구름많음23.8℃
기상청 제공
임실군,“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임실군,“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농업인 소득안정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사업 시작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1. 임실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JPG

 
임실군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군은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사업을 시작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5,284농가에 123억원의 직불금이 지급, 농민소득 안정에 큰 보탬이 됐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쌀·밭·조건불리 등 기본 직불금 사업을 개편해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신청하면 된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인 농지면적 0.5ha 이하이면서 농외소득 등 별도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은 일괄적으로 120만원을 받고 그 외의 농업인은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분류되어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 지급받는다.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식과 함께 공익직불사업의 주요내용, 농업인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 안내자료는 각 농가에 배부됐다.

농가에서는 신청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해야 하는데,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를 주거나 폐경한 경우 지급대상이 아니며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금액의 5배 이내 추가징수 및 8년 이내 등록 제한 등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유지를 위해 17가지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의 10%(최대 100%)가 감액될 수 있다.

군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 확인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11월 초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지난해 많은 농가들에게 공익직불금이 지급되어 농가들의 소득안정에 기여했다”며“올해도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신청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읍․면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1644-8778)를 이용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