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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겨울철 저수온·한파 대비 양식장 관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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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정읍시, 겨울철 저수온·한파 대비 양식장 관리 ‘당부’

양식 재해보험 가입 필수! 어류 입식 미신고시 피해보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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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G뉴스=정읍 박중원 기자] 정읍시는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가 시작됨에 따라 내수면 양식장이 저수온으로 인한 어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읍면동과 양식장 104개소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겨울철 혹한에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어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수면 양식어업 재해 대책을 수립했다.


또 양식장별 담당자 지정과 비상 연락망을 정비하고 노후시설 점검, 비상 발전기 가동 여부 확인 등 사전 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양식생물은 수온이 낮아지면 사료 섭취량이 줄어들고, 면역기능과 생리 대사 활성이 떨어져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육상 시설양식장은 보온덮개 등으로 보온을 강화하고, 보일러·히트펌프 등 가온 시설 사전 점검하며 출입문은 비닐 등으로 이중 설치하는 것이 좋다.

 

노지 양식장은 수차 등 수면 위의 장비를 고정하고, 양식장 통로 결빙과 미끄럼 방지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수온기에는 양식생물의 생리 대사 활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수온이 상승하는 오후에 사료를 공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어류 입식 미신고시 자연재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 어류 등 종묘 입식·출하·판매에 대한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어가는 양식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이완옥 소장은 “겨울철 양식어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시 현장 지도·점검은 물론 읍면동사무소, 내수면 단체와 협력해 문자 서비스 등을 활용한 홍보·지도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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