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구름많음속초18.9℃
  • 흐림23.1℃
  • 흐림철원23.1℃
  • 구름많음동두천23.4℃
  • 구름조금파주25.0℃
  • 흐림대관령12.8℃
  • 흐림춘천22.7℃
  • 맑음백령도22.4℃
  • 구름많음북강릉17.1℃
  • 구름많음강릉19.1℃
  • 구름많음동해18.1℃
  • 구름조금서울25.4℃
  • 맑음인천22.2℃
  • 흐림원주23.7℃
  • 구름조금울릉도17.3℃
  • 맑음수원24.3℃
  • 흐림영월23.3℃
  • 구름많음충주24.1℃
  • 구름조금서산24.8℃
  • 흐림울진17.9℃
  • 구름조금청주27.0℃
  • 구름많음대전26.4℃
  • 구름많음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3.2℃
  • 구름많음상주24.3℃
  • 흐림포항18.8℃
  • 구름조금군산22.3℃
  • 흐림대구25.5℃
  • 구름많음전주25.0℃
  • 구름많음울산19.3℃
  • 구름많음창원22.3℃
  • 구름많음광주26.3℃
  • 구름많음부산22.0℃
  • 구름많음통영24.7℃
  • 구름많음목포21.6℃
  • 구름많음여수23.5℃
  • 구름많음흑산도22.6℃
  • 구름많음완도24.8℃
  • 구름많음고창24.1℃
  • 구름조금순천25.2℃
  • 구름많음홍성(예)24.4℃
  • 맑음24.5℃
  • 흐림제주22.1℃
  • 흐림고산20.5℃
  • 흐림성산24.3℃
  • 흐림서귀포23.9℃
  • 구름많음진주27.3℃
  • 맑음강화20.6℃
  • 구름조금양평24.9℃
  • 구름조금이천26.6℃
  • 구름많음인제20.1℃
  • 흐림홍천23.2℃
  • 흐림태백14.7℃
  • 흐림정선군20.6℃
  • 흐림제천22.0℃
  • 구름조금보은25.0℃
  • 맑음천안25.0℃
  • 구름조금보령23.7℃
  • 구름많음부여26.4℃
  • 구름많음금산24.9℃
  • 구름조금24.6℃
  • 맑음부안23.8℃
  • 구름조금임실24.2℃
  • 구름조금정읍25.8℃
  • 구름많음남원26.0℃
  • 구름조금장수22.7℃
  • 구름많음고창군25.5℃
  • 구름많음영광군23.8℃
  • 구름많음김해시22.2℃
  • 구름조금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3.6℃
  • 구름많음양산시23.1℃
  • 구름조금보성군27.5℃
  • 구름많음강진군26.1℃
  • 구름많음장흥26.1℃
  • 구름많음해남25.1℃
  • 구름많음고흥26.7℃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함양군27.1℃
  • 구름조금광양시27.9℃
  • 구름많음진도군22.0℃
  • 흐림봉화18.4℃
  • 구름많음영주22.6℃
  • 구름많음문경23.6℃
  • 흐림청송군19.7℃
  • 흐림영덕17.5℃
  • 구름많음의성25.7℃
  • 구름조금구미26.3℃
  • 구름많음영천21.5℃
  • 구름많음경주시21.0℃
  • 구름많음거창24.4℃
  • 구름많음합천27.1℃
  • 구름많음밀양26.6℃
  • 구름많음산청26.1℃
  • 구름많음거제23.6℃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23.5℃
기상청 제공
임실군,“안전한 일터, 건강한 임실 조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임실군,“안전한 일터, 건강한 임실 조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범위 확대, 전문노무법인 컨설팅 진행
사업장 위험성 평가 자기 규율 예방 체계 구축, 유해‧위험 개선 방안 마련


1. 임실군, “안전한 일터, 건강한 임실 조성”.JPG


임실군이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지도교육과 관리 감독 등 중대재해처벌법 전문컨설팅을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군에 따르면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고자 안전보건 전문노무법인을 통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돼 곧 3년 차를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중상자가 발생한 산업재해 혹은 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점에 차등을 두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그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준비가 필요하다.


군은 컨설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과 보건 관련 이행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자기 규율 예방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유해‧위험 요인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힘쓰고 있다.


위험성 평가 절차는 ▲자료수집 등 사전 준비 ▲현장점검 통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허용 가능 판단 등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및 보존이다.


심 민 군수는“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해 미연에 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부서 관리책임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지도 교육과 관리 감독도 중요하다”며“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를 앞두고 모든 사업장에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