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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및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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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및 지원 강화

btn_textview.gif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및 지원 강화 - 생계형 적합업종법 등 12월 총 86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2월에 총 8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생계형 적합업종법 )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사회적ㆍ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소상공인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 도모

* 소상공인 평균임금이 전 산업 평균의 59.9%인 1,943만원('15년 경제총조사)에 불과
12. 13.
대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진입 금지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ㆍ개시하거나 확장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한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국가
트라우마센터 설치ㆍ운영
화재,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총괄ㆍ관리하고 심리지원 매뉴얼 개발 및 트라우마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중심 기관으로서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 체계 마련
12. 1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부광고법 )
정부시행 광고의 투명성 및 공익성 향상
정부, 공공기관 등이 정책 홍보, 공고 등을 위해 시행하는 광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그간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운영되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 제정
12. 13.
정부광고 시행 절차 명확화
정부광고를 하려는 정부, 공공기관은 예산, 광고 내용 등을 명시해 미리 광고 요청을 하여야 하고,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광고 목적이나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고려해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절차 규정
「국적법」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 강화
일반귀화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해 외국인의 일반귀화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임시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체류연장을 위해 일반귀화를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고,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던 영주와 국적을 체계적으로 연계함

* 개정 전ㆍ후 비교
외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해 국내 주소가 있으면 일반귀화 허가 신청 가능

대한민국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고 5년 이상 계속해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일반귀화 허가 신청 가능
12. 20.
붙임 1: 12월 시행법령 보도자료 붙임 2: 12월 주요 시행법령 관련 자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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