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지급(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이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상황으로, 지급기간 한도 연기가 가능하다.
실업급여 수혜를 위해서는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된다.
워크넷 구직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이용하면 된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