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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상반기 약 1만 쌍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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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올 상반기 약 1만 쌍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올 상반기 총 1만903가구 신청해 지원…작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한 규모
신청자 중 연소득 6~8천만원 34.4%로 多, 8천~9천7백 신규구간도 17.3%
가구당 평균 이자지원수혜 전년 대비 40% 이상↑

【OMG뉴스=서울 허진석기자】서울시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올 상반기 (예비)신혼부부 총 1만 903가구가 서울에서 전세 집을 구할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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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동기 대비 지원대상이 2.5배 큰 폭으로 늘었다. 시가 지원한 가구당 월‧연간 이자지원금액도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을 더 많이 받았다. 연소득 6~8천만원 가구가 3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혼부부당 가구 자녀수는 무자녀가 68.7%로 가장 많았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시가 목독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18년 5월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지원대상이 되면 시는 금융기관에 추천서를 써주고, 실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의 일부를 보전해준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요건에 부합하는 1만 903가구가 보증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1월1일부터 소득기준, 혼인기간 등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이자지원 금리를 상향해 작년 동기 대비 지원대상이 2.5배 대폭 증가(작년 상반기 4,338가구→올 상반기 10,903가구)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리고,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7백만 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이자지원 금리는 최대 연 1.0%에서 3%까지 상향해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까지 연장했다.


이자금리 상향 등으로 올해 신혼부부 가구당 평균 이자지원금액도 증가했다. 월간 20만원, 연간 246만원으로 전년(월 평균 14만원, 연 168만원) 대비 월간 6만원(+43%), 연간 78만원(+46%)이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대출금은 165백만원으로 전년보다 5백만원이 늘었다. 이자지원금리는 전년대비 0.44%가 늘어난 연 1.49%로, 본인부담 금리는 평균 연 1.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연소득 구간별 분포는 6~8천만원이 전체의 34.4%로 가장 많았다. 4~6천만원이 32.1%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8천~9천7백만원 구간도 전체의 1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서울시 지원 기준에 따라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을 많이 받고,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구간별 이자지원금리는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1.99%, 4~6천만원은 1.63%, 8~9천7백만원은 1.06%였다.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 부담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천만원 이하 가구의 본인 부담 금리는1.02%, 4~6천만원 가구는 1.36%, 8~9천 7백만원 이하 가구는 1.95%였다.


신혼부부 가구당 자녀수는 무자녀가 전체의 6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자녀 24.5%, 2자녀 6.4%, 3자녀 이상은 0.4% 순이었다. 신청자 중 신혼부부는 전체의 56.8%로, 예비신혼부부보다 약간 더 많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자격에 부합하는 신혼부부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22억 6천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 '20년 본예산(356억원)에 더해 대상 가구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회원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 접속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 게시되는 공고문 및 Q&A를 참고하면 된다. 관련 상담은 ‘주거복지센터’ 및 ‘120’,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협약은행(국민‧하나‧신한) 콜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가 작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계획’을 발표하면서 집 문제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공정한 출발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결집해 주거비 부담만큼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는 그 결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강화와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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