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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화재‧폭발 예방설비 비용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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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전보건공단, 화재‧폭발 예방설비 비용 100% 지원

환기팬, 복합가스농도측정기 등 구매비용 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 원까지

【OMG뉴스=서울 김원석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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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 등 대형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공단은 추가경정예산 약 500억 원을 화재‧폭발 예방설비 긴급지원에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업종에 상관없이 화재‧폭발 고위험 작업을 보유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동일 사업주당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예방설비 구매비용의 100%를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금액 한도(2천만 원→3천만 원)와 구매비용 비율(70%→100%)을 확대했으며, 확대한 구매비용 비율은 금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외 사업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업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업장 등이며 지원 품목은 환기팬, 복합가스농도측정기 등 화재폭발 예방설비로, 건설현장은 임시 소방시설용 비상대피유도선 등이 추가 지원된다.

 

인화성 물질을 제조·사용·취급 사업장 및 물류창고(냉동·냉장 포함) 등 또한, 공단은 화재‧폭발 예방설비 외에도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등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드는 비용을 최대 70%까지(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 원)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비용지원 신청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또는 지역별 일선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1544-3088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생성·소멸이 반복되는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신청하여 책임관리 하여야 한다.

 

박두용 이사장은 “최근 연이어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 작업보유 사업장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화재‧폭발사고 예방설비 구매비용 지원은 물론, 기술지도를 병행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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