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6.7℃
  • 맑음17.3℃
  • 맑음철원19.2℃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춘천18.4℃
  • 맑음백령도16.6℃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19.7℃
  • 맑음인천17.5℃
  • 맑음원주17.4℃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18.6℃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7.1℃
  • 맑음서산17.6℃
  • 맑음울진16.9℃
  • 맑음청주17.5℃
  • 맑음대전18.5℃
  • 맑음추풍령15.9℃
  • 맑음안동14.1℃
  • 맑음상주15.3℃
  • 구름조금포항15.5℃
  • 구름조금군산17.4℃
  • 구름많음대구16.2℃
  • 구름많음전주16.3℃
  • 구름조금울산15.7℃
  • 구름많음창원17.1℃
  • 구름조금광주15.9℃
  • 구름조금부산17.9℃
  • 맑음통영17.0℃
  • 구름조금목포16.3℃
  • 구름조금여수14.7℃
  • 구름많음흑산도17.9℃
  • 구름조금완도19.1℃
  • 구름조금고창17.0℃
  • 구름많음순천16.5℃
  • 맑음홍성(예)19.0℃
  • 맑음16.6℃
  • 구름조금제주17.7℃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7.4℃
  • 맑음서귀포18.7℃
  • 구름많음진주16.2℃
  • 맑음강화17.4℃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8.2℃
  • 맑음인제17.8℃
  • 맑음홍천17.4℃
  • 맑음태백18.0℃
  • 맑음정선군17.3℃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5.9℃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7.0℃
  • 구름조금부여16.7℃
  • 맑음금산17.6℃
  • 맑음18.8℃
  • 맑음부안17.8℃
  • 구름많음임실16.7℃
  • 구름조금정읍18.0℃
  • 구름조금남원16.6℃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조금고창군17.2℃
  • 구름조금영광군17.9℃
  • 구름조금김해시17.6℃
  • 구름조금순창군16.4℃
  • 구름조금북창원17.8℃
  • 구름조금양산시17.9℃
  • 구름조금보성군17.5℃
  • 구름조금강진군18.3℃
  • 구름조금장흥18.5℃
  • 구름조금해남18.4℃
  • 맑음고흥18.7℃
  • 구름많음의령군16.6℃
  • 구름조금함양군16.0℃
  • 구름많음광양시18.0℃
  • 구름많음진도군18.1℃
  • 맑음봉화15.2℃
  • 맑음영주14.6℃
  • 맑음문경15.0℃
  • 맑음청송군14.7℃
  • 맑음영덕16.4℃
  • 맑음의성15.3℃
  • 맑음구미16.6℃
  • 맑음영천15.9℃
  • 구름많음경주시16.2℃
  • 구름조금거창13.9℃
  • 구름조금합천16.7℃
  • 구름많음밀양15.7℃
  • 구름조금산청15.8℃
  • 구름조금거제16.3℃
  • 구름조금남해14.9℃
  • 구름조금17.3℃
기상청 제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OMG뉴스=서울 윤현설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개정 정부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다수 연장・신설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마련됐다.

 

① 117만개사 중소기업의 세액을 연간 2조원 규모로 감면)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②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단,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에 대해서 기본공제율 10%(신성장사업화시설 2%p 우대) 등을 지원한다.

 

③ 중소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 지원을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④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⑤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하고, 투자촉진,일자리관련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