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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 “시민 안전 위협 종교시설, 절대 용인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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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박남춘 인천시장, “시민 안전 위협 종교시설, 절대 용인 않을 것”

방역지침 위반 종교시설·신도, 결과는 참혹...106명 집단 감염
교회·기도소모임 등 3곳 고발 및 구상권 청구 적극 검토

인천시청.jpg


 박남춘 인천시장이 거짓 진술 등으로 인천 지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야기한 일부 교회 관계자와 시설에 대해 고발 등 특단의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2일 시청에서 열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몇몇 교회와 일부 신도들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종교계는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거듭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박 시장은 “정부와 시의 방역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대다수 교회와 종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비대면 예배 등)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솔선수범해 주신 덕분에 인천은 대규모 집단감염 확산 상황에서도 비교적 차분하게 잘 대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그러나 일부 교회 및 신도들이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현장 대면예배를 강행하는가 하면 전파자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동선을 숨겼다”며 “이로 인해 (방역당국의)신속한 방역조치에 혼란과 지연을 초래하는 상황들이 이어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 결과는 참혹하다”며 “3개 교회에서 신도와 접촉자 등 9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어제(1일) 소규모 기도모임에서 2일 현재 확진자 21명(인천 12명·타시도 9명)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보고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평에 위치한 A교회는 지난 달 16일 68명이 예배를 드렸으며, 이 가운데 14명은 17~18일 속리산 여행을 다녀왔다. 이로 인해 신도 등 3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서구 B교회의 경우 일부 신도들의 허위진술 및 행방불명으로 인한 검사 지연 등으로 방역에 혼선·방해를 초래해 이로 인해 모두 3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21명의 확진자가 나온 계양구 기도모임은 첫 번째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도모임 사실을 숨겼고, GPS 추적을 통해 기도모임 방문사실을 확인하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대다수 교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거짓진술을 통해 방역에 혼란을 준 확진자와 집단감염을 야기한 2개 교회, 계양구 기도소모임에 대해서는 고발 및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천시는 19명의 집단감염이 이뤄진 남동구 C교회의 경우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대면예배 강행 및 방역수칙을 거듭 위반하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즉시 고발 조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인천시는 대면예배가 전면 금지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발령 이후인 23일 시와 군․구 합동 점검을 통해 378개소, 30일에는 23개 교회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두 차례 방역지침을 위반한 21개 교회(연수 2곳·강화 14곳·옹진 5곳)에 대해 집합금지명령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강화군은 두 차례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교회 14곳 중 점검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1곳을 제외한 13곳에 대해 지난 1일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연수구에서도 교회 2곳에 대해 이번 주 중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박 시장은 “시는 군․구에 두 차례 방역지침을 연속으로 위반한 21개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며 “두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경우 즉시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종교의 자유도 헌법에 보장된 중요한 개인의 권리지만 어떤 개인의 권리도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 공동체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시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종교인들과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는 지난 달 27일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교회 1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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