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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14일부터 영업 정상화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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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14일부터 영업 정상화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카페·제과점 등 매장 내 취식 가능…밤 9시 이후에도 식당 이용 허용
300인 미만 학원·헬스장 등 집합금지 해제…PC방 미성년자 출입금지

 

방역 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기존 강화된 2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해 오는 27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 등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한 칸 띄어 앉기 등 인원이 제한된다.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식당과 제과점 등도 실내 이용이 허용된다.


또 300인 미만 학원이나 헬스장 이용도 가능해진다. 단 방역 당국은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후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은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난달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정의 결과로 분석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
 

이어 “이제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효과가 본격 발휘돼 환자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런 결과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업과 일상을 잠시 멈추고 거리 두기에 힘써 주신 노력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박 1차장은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경로 미상의 감염은 20%를 유지하고 있어 방역망의 통제범위 바깥에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여전히 상당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있다”며 “일부 서민층의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조하는 부분은 거리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킨다”고 진단했다.


또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에서도 지나친 희생은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박 1차장은 전했다.


박 1차장은  “이같은 상황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영업제한과 운영중단 등의 조처가 내려졌던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등은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다.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전문점, 아이스크림·빙수점 등은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완화해 실내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테이블 간 띄어 앉기를 통해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포장·배달 등을 이용해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 음식점 및 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도 해제된다. 단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또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14일부터 수도권 음식점 및 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가 해제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전국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되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이들 시설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밀접·밀집한 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된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이는 2단계 거리두기 기간의 한시조치로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세부방안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잠복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면회금지 등 방역관리상황을 일제 점검할 방침이다.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클럽,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각종 소모임, 설명회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구상권 청구를 적극 시행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 1차장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을 통해 우리는 가족과 이웃, 우리 모두를 지켜나가고 있다”며 “이를 기억하시며 조금만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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