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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대조기 기간 연안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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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대조기 기간 연안안전관리 강화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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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바위 고립자 구조장면/보령해경 사진제공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 기간으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주의보’를 발령했다.

 

 대조기는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져 밀물이 가장 높고 조차가 크고 조류 흐름도 강한 시기를 말한다. 이번 대조기 기간 보령· 홍성·서천지역은 19 새벽 03~05 평소보다  50~100cm 높은 최고 755~794cm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령해양경찰서는  기간 동안 파출소 옥외 전광판, 도로전광판에 안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항포구·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 항내 정박선박의 계류상태 점검한다. 보령시, 홍성·서천군 등과 협력하여 재난안전문자 발송  안전시설물 정비, 재난예경보시스템  활용으로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0특히, 갯벌, 갯바위, 항포구 등은   시간 감안 위험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구조 즉응 태세를 가동한다.

 

0성대훈 서장은 “코로나19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9 가을철 바다를 찾는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갯벌·갯바위 고립, 해안가 저지대 차량침수, 항포구 선박 얹침  해양사고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위험예보제는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연안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공안전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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