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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제16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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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제16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규제 강화, 제한 구역 규제 신설 등 논의

(18일) 서천군, 제16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jpg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서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교수, 기업인,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규제 정비,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등을 심의·조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범위 확대에 따른 규제 강화 △충남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협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 규제 신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원들은 축산시설 인근 주민의 지속적인 가축사육 제한 거리 강화 요청 및 타 시·군 대비 낮은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근거로 가축 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안건 모두를 원안가결했다.

 

노박래 군수는 “다양한 전문가 등은 물론 군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기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생활 속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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