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6.4℃
  • 맑음9.5℃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7.5℃
  • 맑음대관령8.9℃
  • 맑음춘천10.4℃
  • 맑음백령도9.1℃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17.5℃
  • 연무서울12.9℃
  • 박무인천11.8℃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16.2℃
  • 박무수원10.1℃
  • 맑음영월9.8℃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8.9℃
  • 맑음울진16.7℃
  • 연무청주14.8℃
  • 맑음대전12.2℃
  • 맑음추풍령13.9℃
  • 맑음안동12.2℃
  • 맑음상주16.1℃
  • 맑음포항15.6℃
  • 맑음군산10.1℃
  • 맑음대구13.7℃
  • 맑음전주12.4℃
  • 박무울산12.7℃
  • 박무창원12.8℃
  • 맑음광주13.9℃
  • 맑음부산14.0℃
  • 맑음통영12.3℃
  • 맑음목포12.4℃
  • 맑음여수13.5℃
  • 맑음흑산도11.9℃
  • 맑음완도12.5℃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9.3℃
  • 박무홍성(예)9.2℃
  • 맑음10.5℃
  • 흐림제주16.0℃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6.1℃
  • 흐림서귀포17.7℃
  • 맑음진주10.6℃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11.0℃
  • 맑음이천12.0℃
  • 맑음인제10.2℃
  • 맑음홍천10.3℃
  • 맑음태백8.8℃
  • 맑음정선군8.4℃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10.7℃
  • 맑음천안10.5℃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9.6℃
  • 맑음금산9.1℃
  • 맑음11.9℃
  • 맑음부안10.1℃
  • 맑음임실8.9℃
  • 맑음정읍9.7℃
  • 맑음남원11.3℃
  • 맑음장수8.3℃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10.8℃
  • 맑음북창원14.1℃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0.9℃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9.5℃
  • 맑음고흥10.1℃
  • 맑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8.6℃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12.7℃
  • 맑음영천10.6℃
  • 맑음경주시10.1℃
  • 맑음거창10.2℃
  • 맑음합천12.2℃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11.4℃
  • 구름조금거제11.8℃
  • 맑음남해12.3℃
  • 맑음12.6℃
기상청 제공
부산시, 커피 제조·판매업체 10곳 불법행위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부산시, 커피 제조·판매업체 10곳 불법행위 적발

안전하고 건전한 커피 소비문화를 조성을 위한 기획 수사 결과

부산광역시청사.JPG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커피 제조·판매 업체 68개소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총 10곳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10곳은 ▲세균수 부적합 4곳 ▲유통기한 임의연장 등 3곳 ▲관할 구청 영업신고 없이 신종 영업형태인 무인셀프형 카페 운영 3곳 등이다.

 
이번 수사는 커피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더치커피의 비위생적 제조과정과 늘어나는 신종 영업형태인 무인셀프형 카페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더치커피는 실온에서 장시간에 걸쳐 추출되는 커피로 위생에 취약해 청결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살균기, 병입 자동주입기 등의 위생 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A 업체 등 4곳에서는 액상 더치커피 제품의 세균수가 기준치의 최대 92배를 초과하였으며, ▲B 업체 등 3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로 요구르트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거나 빵의 유통기한을 임으로 연장하여 포장·판매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 또한, ▲C 업체 등 3곳은 차와 생화를 판매하기 위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상태이나, 실제로는 무인셀프형 카페 형태로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세균수가 부적합한 업소와 유통기한 임의연장 행위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품목제조정지 15일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적합 더치커피 약 2,340ℓ를 압류·폐기 조치하였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무인셀프형 카페는 미신고 휴게음식점영업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송치했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전한 커피 소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위생상태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형태의 판매영업인 ‘인터넷판매’와 신종영업인 ‘무인셀프형 카페’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