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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법제 전문가 한자리에... 코로나19 대응 법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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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시아 법제 전문가 한자리에... 코로나19 대응 법제 논의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베트남․대만 등 5개국 참여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참석자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25일(수) 오후 밀레니엄 서울힐튼(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웨비나 방식(인터넷상의 세미나)으로 개최했다.

 

법제처.jpg

 

이강섭 처장은 개회사에서 “K-방역과 아시아 각국의 효과적인 방역 정책 뒤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가 있다”라고 말하며 정책을 담는 그릇인 법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우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꾸준히 정비해 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과 같은 법제가 K-방역을 뒷받침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여한구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오히려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국과 신남방지역이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기회이다”고 밝히면서,

 “신남방정책추진단은 팬데믹이 초래한 환경 변화 등을 종합하여 7대 핵심 협력 분야를 담은 ‘신남방정책플러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신남방 법제 교류·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두 개의 분과로 나누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감염병 법제’라는 주제로 한국을 포함한 베트남, 대만, 태국, 싱가포르의 코로나19 대응 법제와 관련 정책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각 분야의 법제 정비와 국제공조 방안’을 주제로 경제·산업통상·교육·보건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법제처는 지난 2013년부터 아시아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으로 매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간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법제 개선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 국가의 발전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 관심사를 폭넓게 다루고, 참석국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아시아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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