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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교육급여·초중고 학생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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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익산시, 교육급여·초중고 학생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익산시청1.jpg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4인가족/4613천원) 68~70% 이하(고교학비 68% 이하, 방과 후 자유수강권 70%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해 신청하면 된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은 “2019년에는 수급세대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초등 116천원203천원, ·162천원29만원)되었다학용품비 지급횟수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일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지원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하였으니 대상자(세대)가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60만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17,600) 등을 지원받게 되며 교육급여 대상자는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상담센터(1544-9654), 익산시청 복지정책과(859-5384),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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