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4인가족/461만3천원) 68~70% 이하(고교학비 68% 이하, 방과 후 자유수강권 70%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해 신청하면 된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은 “2019년에는 수급세대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초등 11만6천원→20만3천원, 중·고 16만2천원→29만원)되었다”며 “학용품비 지급횟수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일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지원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하였으니 대상자(세대)가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월 17,600원) 등을 지원받게 되며 교육급여 대상자는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상담센터(☎1544-9654), 익산시청 복지정책과(☎859-5384),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