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된다.
신청방식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고 현장 접수가 불가하니 미리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금리는 연 2.0%이며 만기는 3년이지만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출 대상이다.